관할법원 및 소의 제기
준용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404조 제 항은 회사가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참가하는 기회1 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고지 제도로 동법 제404조 제 항에서는 주주가 소를 제기한2 후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을 고지하여 회사가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고지의 형식이 아닌 법률상의 의무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 . 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고 회사는 고지 유무를 떠나 주주가 제기한 다중대표소송에 참가가 가능하다, .
가 원고측 소송참가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앞선 개정안들이 공통적으로 주주대표 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지배회사의 주주는 물론이며 상법. , 제404조 제 항에서는 회사는 전조 제 항과 제 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라1 “ 3 4 .”
고 회사의 소송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의 회사의 소송참가는 종속회사의 이사, . 가 피고가 되고 실질적인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이기에 종속회사가 참, 가 하는 것이 된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는 상법 제394조에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 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 표한다 회사가 제. 403조제 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제1 . 415조의 의 규정2 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 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 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인 주주대표소송은 결국 감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주주가 제소청구를 하여야 하며 소송의 참가 또한 감사에 의해 결정된다, .
허나 이사가 이사직을 떠난 경우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를 이사가 재직하는, 중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도 회사가 이사였던 자의 자격에 대한 제소가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 하게되고 소송참가의 대표자가 된다 다중대표소송 또한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되. 어 종속회사의 감사가 원고측 대표가 되며 종속회사의 피고인 이사가 재직중 사, , 유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가 원고측 대표자가 된다.
다만 개정안들의 내용이 주주대표소송의 내용을 준용하기에 회사의 소송참가의, 법적형태188)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소송참가의 법적형태 (1)
가 공동소송참가)
이 견해는 판례의 입장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판례는. 189) “주주의 대표소송 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 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 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 , 404조 제 항에1 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 404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1 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 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190)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회사의 소송참가를 민사소송법 제 조. 83 191)라는 견해로 원고인 주주 가 회사의 권리를 대신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본래의 권리주체가 회사라고 보 는 견해이다 즉 대표소송이 회사의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며 회사는 당사자적격을. , 지니며 또한 주주와 이사간의 담합소송방지를 위한 소송상의 지위가 필요하기에 공, 동소송참가의 타당함을 말한다.192) 이 견해는 주주대표소송의 대위소송과 대표소송 188) 문승현,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소송참가의 법적 성질 - ”, CHONBUK LAW「
제 권 제 호 면 JOURNAL( 3 1 ) , 34 (2012).」 189) 대법 2002. 3. 15. 선고2000 9086다 판결
190) 제234 (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 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 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191) 제 조 공동소송참가83 ( )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 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3 경우 그 제 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3 .
제 항의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72 .
②
의 절충적인 입장으로 회사가 소를 제기한 주주의 소송수행과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돕는 것이 마땅하기에 독립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법률상의 이해관계만이 존재하기에 재판의 효력이 제 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3 보아 보조적 참가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공동소송참가와는 다르다 당사자 적격이. .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효력을 받는 제 자라고 보며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해3 ,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 및 청구의 확장 및 감축을 하지 못한다.193) 먼저 제기된 소송이 추후 제기 된 소송과 중복소송이 되는 것이 공동소송참가로 제기하여도 마찬가지가 되며 주, 주의 소송 판결효력이 회사로 확정된다는 것이 공동소송참가가 아닌 보조참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독립당사자참가)
회사가 독자적으로 소송에 참가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주주가 소를 제기하여 이. 사에게 청구하는 것과 회사가 이사에게 청구하는 것 주주와 이사 및 이사회의 이, , 해관계의 대립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회사가 독자적으로 소송에 참가한다는 것이 다.194) 이는 회사가 원고와 피고측 양측에 공동참가가 가능하며 주주와 이사에 대, 한 회사의 이해관계가 어느 한쪽에 일치되는 것이 잘못 되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