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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의료의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Ⅱ. 문헌 고찰

2. 연명 의료의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명 의료 중단을 계획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박 소영(2018)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돌봄 계획의 현황과 연명 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환자의 의견, 나이, 경 제력, 치료 후 삶의 질, 의료진의 의견, 가족들의 의견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 중 연명 의료 결정법의 시행 목적인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보장에 가장 부합하는 영향 요인은 환자의 의견이지만, 실제로는 중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 자의 자기 결정권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스스로가 연명 의료 결정시에 가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부터 개 인의 선택이나 이익보다는 가족과 집단의 이익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고(장지영, 2010), 가족 중심 문화인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연명 의료 결정에 있어 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해 임종 직전, 심폐소생 술 시행 직전에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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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의향서 또한 최종 결정은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Yi et al,

2008).

안혜영(2014)의 병원에 내원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태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연명 치료 중단의 바람직한 결정자로서 연구의 대상자인 국가 유공자의 가족은 ‘환자와 가족의 의지’라고 응답하였다. 국가 유공자는 ‘가족,

주치의 합의’, ‘환자와 가족의 의지’ 2개의 항목에 비슷한 비율로 답

하였으며, ‘환자의 의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실제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후 조사된 류기환(2019)의 연 구에 의하면 연명 의료가 시행된 후 11개월 동안의 운영 현황을 보 았을 때,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연명 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 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이었다. 이러 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 할지라도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치료 과정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아직까지도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환 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을 반증한다. 또한 이러 한 연구의 결과는 가족 중심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환자의 자율 권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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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해 섣불리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데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나 환자와 다가올 죽음에 대해 상의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고윤 석, 2009). 연명 의료 결정법이 법제화 됨에 따라, 사회 문화적으로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일상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환자의 부정적인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황혜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연명 의료 관련 대화 경험에 대 해서 61.1%의 노인 환자와 71.1%의 보호자가 가족과 연명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배우자 보다는 자녀와의 연명 의료에 관련된 대화 경험이 더 적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 우 아직은 사전에 자신 또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에 익숙하지 않다.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도입된 연명 의료 결정법의 내용 중 연 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은 2019년 3월 28일 개정안에 의하면 질환 과 관계 없는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이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 의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 은 경우 환자나 가족들의 연명 의료에 대한 사전 논의가 쉽지 않음 을 의미한다. 즉, 개정 후 작성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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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는 환자나 가족들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의미 있는 사전 논의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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