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으로 그 내용은 근로 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둘째,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는 적용법 의 차이로 국가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간에 보장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었고, 공무원 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임이 분명하였고 또한 눈치 보 지 않고 그 이용이 용이한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공무원 수준까지가 일반 기업의 접근점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0일 동안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20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어린이집 휴원이나 학교 휴교로 인해 가정보 육이 필요한 경우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 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 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온라인 개학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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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였다.31)
넷째, 향후 발생할 감염병 상황의 경우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 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의 이용이 여전히 미 진함을 보여주며 이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문화 조성의 방법으로 개선 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현재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육아지원제도들은 근로 자가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따라 징역이 나 벌금에 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전혀 활용할 수 없거 나, 직장 분위기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법 적으로 보장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유롭게 활용하는 비 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현재 우리 직장에서의 육아문화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는 문화 조 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홍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가족중심의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사 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정부는 가족친화적 문화를 지닌 기업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독립변 인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숙현, 권영인, 2009)에서는 근무하는 기업의 조직문화, 조직분위기가 가족친화적일수록 아 버지의 일-가족 갈등이 줄고, 이 갈등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더 참여하는 경 향이 있음과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일-가족 갈등이 줄고, 자녀양육에 더 참여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1) 가족돌봄비용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
do?tpi_seq=125(2020. 6. 5. 인출).
III
직장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사례
01 직장 내 육아지원 경향 분석 02 국내 우수 사례
03 국외 직장 육아문화 관련 동향
본 장에서는 직장의 육아문화 조성 사례를 국내와 국외에서 찾아 긍정적 육아문 화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육아지원의 경향을 살 펴보고자 가족친화기업의 육아지원 관련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우수 사례 의 수집은 연구진이 우수 직장으로의 직접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합하였으나, 국외 우수 사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외 출장이 어려워 문헌연구를 통해 수합하 였다. 국외사례는 OECD 국가에서의 ‘가정친화일자리(family friendly workplace)’
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EU 국가현황과 더불어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의 사례32)를 고찰하였다.
1. 직장 내 육아지원 경향 분석
33)우리나라의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권미경 외, 2019)에 의하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 도 등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유형, 규모 등 직장의 특성에 따른 직장 육아지원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육아문화 조성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우수사례를 분 석하였다. 직장 내 육아지원의 경향을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함은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나, 가족친화인증 기업 의 자료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고, 가족친화기업의 주요내용이 일·가정양립과 직장 에서의 육아지원이 주류를 이루므로 전반적 경향성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2) 국외 사례의 경우 출장을 통한 개별 기업현장의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워 기업의 육아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과 국가별 정책을 제시함.
33) 본 절은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일·가정양립/가족친화 우수기업 사례집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협력진(최인화 교수, 명지대)과의 협업을 통해 구성함.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Ⅱ):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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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대상
직장 육아지원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 간한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에 실린 기업이나 기관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 다.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연도, 기업유형, 그리고 근로자수에 따라 가족친 화제도 실행 수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표 Ⅲ-1-1>과 같다. 2014년의 60개를 시작으로 2019 년의 19개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총 202개이며, 이중 공공기관이 78개(38.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기업 71개 (35.1%), 중소기업 53개(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사례 분석대상: 2014~2019년
단위: 개(%)
선정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전체
전체 71(35.1) 53(26.2) 78(38.6) 202(100.0)
2014 21(35.0) 19(31.7) 20(33.3) 60(100.0)
2015 7(29.2) 5(20.8) 12(50.0) 24(100.0)
2016 22(40.0) 8(14.5) 25(45.5) 55(100.0)
2017 7(28.0) 10(40.0) 8(32.0) 25(100.0) 2018 8(42.1) 6(31.6) 5(26.3) 19(100.0) 2019 6(31.6) 5(26.3) 8(42.1) 19(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 2015 가족친화인
증기업·기관 우수사례집, 2016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2017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 사례집, 2019년도 가족친화 우수사례집.
[그림 Ⅲ-1-1]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사례 분석대상: 2014~2019년
단위: 개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 2015 가족친화인 증기업·기관 우수사례집, 2016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2017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 사례집, 2019년도 가족친화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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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만 예외적으로 전체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사례 25개 중 중소기업이 10개(40.0%)로 공공기관 8개(32.0%)와 대기업 7개(28.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고 다른 해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Ⅲ-1-1] 참조).
나. 분석틀 및 분석방법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이 실행해야 하는 가족친화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그리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표 Ⅲ-1-2>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에 나타난 가족친화제도 의 항목을 기업의 지원유형에 따라 비용지원, 시간지원, 보육(돌봄)지원 그리고 기 타지원(환경조성이나 행사,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자 녀를 양육하는 성인들이 우리사회의 양육환경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육아비용 등의 비용적 측면, 육아휴직 등의 시간적 측면,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그리고 육아기 직 원에 대한 배려 등의 직장 내 육아문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권미경 외, 2019, p.247). 비용지원은 기업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 로 예를 들어 출산 축하금이나 임산부 물품지급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비용지 원에 해당한다. 시간지원은 기업에서 휴직이나 휴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직원들 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통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 정시퇴근을 통한 가족친 화 직장문화 조성이 포함된다.
보육 및 돌봄 지원은 기업 내에서 직원들의 보육(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이나 수유시설 설치를 통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이 해당 된다. 그 외 기타지원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이나 행사, 프로그램 등 이 있다. 기업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아빠 육아참여 장려 프로그램 을 실시하기도 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초청 행사나 가족친화 직 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본 분석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사례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 수를 먼저 지원분야인 출산양육제도, 유연근무제도, 직장문화제도와 이 모두를 아 우르는 가족친화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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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실행하는 가족친화제도 지원분야기업의 지원유형 비용시간보육(돌봄)기타 출산양육지원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표 Ⅲ-1-2>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실행하는 가족친화제도 지원분야기업의 지원유형 비용시간보육(돌봄)기타 출산양육지원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