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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의 권리부여 요건심사

문서에서 선발육종 선발육종법 (페이지 38-44)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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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명칭

•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목적: 품종보호, 품종목록에 등재, 종자생산판매

•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 사용원칙

• 품종명칭등록이 안 되는 경우

1.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111, 101, ㉿, ★, €, ø, ∞ 등)

2. 품종이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명칭 (올가을, 천석, 만냥, 김장, 가을김장, 터널김장 등) 3.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 우려 4.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 우려(일품과 신일품, Happy와 New Happy 등)

5. 작물명, 속 또는 종명 사용, 작물명,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우려 6.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 (승낙을 얻어야 함) 8. 당해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9. 상표법에 의해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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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별 성

출원서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타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함

• 알려진 품종 : 다른 나라에서 출원된 경우도 적용

• 유통되고 있는 품종

• 보호품종

•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출원품종 알려진 품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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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 일 성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특성이 충분히 균일하여야 함

• 관련특성 :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검정에 이용된 모든 특성 포함, 당해 품종의 특성기술에 포함된 특성

• 특정한 번식방법 : 영양번식, 완전 자화수분품종, 주로 자화수분품종, 1대 잡종품종의 자식계통, 1대잡종 품종, 타화수 분

품종, 주로 타화수분품종, 합성품종

• 판단방법

- 영양번식 및 자화수분품종 : 이형주(off-type)의 숫자 - 타화수분 품종 :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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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정 성

반복 번식 후(번식주기 고려) 관련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필수적 (essential)인 특성이 안정적이어야 함

• 판단방법 : 제출된 표본이 연차간에 균일하게 나타나면 가능 (1대 잡종품종의 경우 양친 및 1대 잡종품종 자체를 추가하여 균일성과 안정성 검정)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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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공고

• 공고결정 : 품종보호출원에 대해 거절이유 없을 때

• 출원공고결정 사실 통보 : 출원인, 공보게재

• 60일간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 출원공고에 관한 공보게재 사항 : 출원공개+품종 육성과정, 공고번호, 공고연월일

• 이의신청시간이며 60일간 공고함

※ 출원공고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중 임시보호권을 부여하였으나 2005. 3. 1일부터는 출원공개시부터 임시보호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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