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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육종 선발육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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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육종

(2)

선발육종법

• 수형목 선발의 의한 방법 (용재수):

- 침엽수:소나무,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 활엽수:참나무류

• 우수개체의 선발에 의한 방법(유실수) - 호도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복분자딸기, 다래,

• 돌연변이 종의 선발에 의한 방법

- 변종: 무늬, 수형, 엽색, 개화 결실시기

(3)

표현형과 유전형

표현형(phenotype)이 주위목에 비하여 탁월한 개 체 선발

유전형(genotype)의 우수여부는 알지 못함 선발 방법

• - 주위목과 생장, 형질, 내병충성 등을 비교하여 선발

• - 선발 시 수종 별로 선발기준 설정

(4)

직접 간접

• 직접선발

• 간접선발

(5)

수형목선발

• 1) 수형목선발방법 (1) 목측선발법 (2) 비교선발법 (3) 기선선발법

(4) 절대표준치선발법

(6)

(1) 목측선발법

(目測選拔法, Ocular selection)

•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개체의 형질을 측정하 지 않고 생육왕성도, 수형크기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선발. 원하는 형질의

• 유전력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표현형 선발로 는 선발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즉, 차대검정을 실시하여야만 선발이 효과적

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또는, 어떤 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쉽게 확인됨으로

써 주위 임목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특성을 선발할 때에 사용될 수 있다.

(7)

(2) 비교선발법

(比較選拔法, Comparison tree)

• 선발후보목(選拔候補木)을 그 임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무와 비교하거나 평균목 또는 가장 좋은 나무 와 비교하여 우수한 정도를 판단한 후 선발하는 방법

• 인공림이나 동령의 천연림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이웃 비교목과 후보목이 서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비효과적인 방법. 또한, 이 방법은 자연적으로 무성번식 되는 수종에는 부적당하다.

• 이 방법은 미국남부 소나무류, 영국의 가문비나무, 캐

나다의 Douglas fir, 콘톨타소나무(Pinus contorta) 등

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8)

(3) 기선선발법

(基線選拔法, Base-line system)

어떤 입지에서 어떤 수종의 생장 또는 다른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그 종속

변수와 함께 최소 10본의 독립변수를 지정하면 종속변수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

(regression)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후보목은 반드시 그 기본집단(base population)의

평균을 일정량(주로, 표준편차 단위로 표시)만큼 초과해야 한다. 이 방법은 큰

나무를 찾는 것이 아니고, 엽면적과 관련하여 최대성장을 보이는 나무를 찾는데

쓰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흉고직경)²×수고가 수관직경×수관길이에 대한 회귀를

매 임분마다 결정하고 어떤 나무가 이 선을 넘을 때 특별히 왕성한 생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관크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타 가지특성, 병충해 등에 관한 조건 등이 선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9)

(4) 절대표준치선발법

(絶對標準値選拔法, Absolute standards)

재적표를 사용하여 선발하는 방법

임분의 지위를 결정한 후 후보목이 일정 연령에서 얼마만큼 우수한가를 판단하여

선발하거나 혹은 어떤 일정 절대치를 산출하여 그 수치와 비교하여 선발

예를 들면, 독일가문비나무 선발에서 절대치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

   

  <공식: 칠판 참조>

 

  Z= 임분의 평균 연년 생장량 ․㎥/ha/year, D= cm로 표시한 흉고직경’ Dy= m로 표시한 수관반경

H= m로 표시한 수고, a= 수령(햇수로 표시한)

후보목에 대하여 위의 사항을 조사한 후 그것이 최소 12이상일 때 수형목으로 지정.

이것은 최고의 지위에 도달하는 약 50년생에서 밀도 1.0일 때 연간 ha당 12㎥의 평균 재적생장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렇게 선발된 수형목 으로 이루어진 임분은 또한 신속생장을 보이고 보통 정상적인 직경생장과 좁은

수관을 가진 나무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활엽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몇 가지 특성을 종합하여 어떤 일정 점수를 절대치로 정하고

후보목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점수에 도달해야 하는 선발방법이다.

이것은 특히 주위에 비교목이 여의치 않고 일반적으로 이령림을 형성하는 활엽수 선발에 적당하다.

(10)

2) 수형목선발기준

(1) 침엽수

인공림의 경우 천연림의 경우 (2) 활엽수

인공림의 경우

천연림의 경우

(11)

3) 우량목선발 선발요령

침엽수 활엽수

(12)

수형목 선발기준

• 수형목 선발기준은 모두 수종에 따라서 개량하고 자 하는 형질에 따라서 달라짐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재적생장:수고 직경생장

나. 수간의 통직성: 지면과 수직 여부

다. 가지의 특성:가지가 예각, 가지가 수평 라. 수관의 크기:생육왕성도, 크기의 타협점

마. 병충해: 걸리지 않은 것, 내병충성 육종에서 특히 중요

바. 종자결실:목적이 종자 확보 이므로 중요

(13)

침엽수

인 공 림 천 연 림

1) 임상의 둘레, 도로변의 나무, 고립목은 제외할 것.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20년생 이상 이고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할 것.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충하지 말 것.

4) 정보당 3본 이상을 선발하지 말 것.

1) 임상의 둘레, 도로변의 나무, 고립목은 제외할 것.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생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충하지 말 것.

4) 정보당 1본 이상을 선발하지 말 것.

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 직경 20%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3) 생장이 왕성할 것.

4)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5)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6)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7) 수관이 완만하고 굵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 최근 30~50년간의 직경생장이 직경 20% 이상, 수고가 5%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2) 생장이 왕성할 것.

3)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5)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6) 수관이 완만하고 굵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7)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4)

활엽수

인공림 천연림

1) 임상의 둘레, 도로변, 고립목은 제외할 것.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이고 벌기령 이전 의 것으로 할 것.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충하지 말 것.

4) 정보당 3본 이상을 선발하지 말 것.

1) 임상의 둘레, 도로변, 고립목은 제외할 것.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5년생 이상 이고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할 것.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충하지 말 것.

4) 정보당 2본 이상을 선발하지 말 것.

1) 상충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 직경 20%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 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3) 수간이 완만하고 굵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4)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 지한 것은 무방함.

5) 지하고가 높은 것.

6) 자연 낙지성이 큰 것.

7) 가지가 가는 것.

8)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9)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 이상, 수 고 5%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 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2) 수간이 완만하고 굵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3)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 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4) 지하고가 높은 것.

5) 자연 낙지성이 큰 것.

6) 가지가 가는 것.

7)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5)

8/24

-15/36-

소나무 수형목 선발

남양주 (1)

울 진 (10) 영 양 (3) 봉 화 (3) 태 안 (3) 보 은 (1)

영 동 (2)

강 릉 (1) 인 제 (3)

홍 천 (4)

정 선 (5)

삼 척 (7)

평 창 (18) 1단계 (1959-1969)

→ 강도선발 : 총 61 본 선발

선발강도

울 진 (83) 영 양 (2) 봉 화 (7)

강 릉 (29) 인 제 (33)

홍 천 (5)

정 선 (23)

삼 척 (41) 평 창 (95)

영 월 (3)

무 주 (3)

합 천 (1)

서귀포 (10)

영 덕 (5) 청 송 (20)

문 경 (1) 남양주 (1)

영동 (2) 보은 (1)

태안 (3) ※ Dr. Namkoong (’74, ’91), Dr. Sakai (’78)

: 자문 및 제안  선발강도 완화

2단계 (1972-1990)

→ 완화된 선발강도 : 364 본 선발

3단계 (1997- )

→ 좀 더 완화된 선발강도 : 425본 선발

울 진 (83) 영 양 (2) 봉 화 (7)

강 릉 (29) 인 제 (33)

홍 천 (5)

정 선 (23)

삼 척 (41) 평 창 (95)

영 월 (3)

무 주 (3)

합 천 (1)

서귀포 (10)

영 덕 (5) 청 송 (20)

문 경 (1) 남양주 (1)

영동 (2) 보은 (1) 태안 (3)

구례 (10) 지리 (10)

제주 (10)

부산 (9)

 클론보존원  현지외 유전자보존원 기능

(16)

 수형목 (Plus tree) 선발 : 2,724 본 - 선발시작 : 1959년

- 침엽수 : 11 수종 (1,582 본) - 활엽수 : 18 수종 (1,142 본)

 클론보존원(clone bank) 조성 - 착수년도 : 1968년

- 조성수종 및 클론 :

소나무 등 25수종 2,383클론

소나무 수형목

수형목 선발 및 클론보존

3. 선발육종

(17)

소나무 수형목(KW30) 상수리나무 수형목 (KW16)

(18)

8/24

-18/36-

소나무 수형목 선발

남양주 (1)

울 진 (10) 영 양 (3) 봉 화 (3) 태 안 (3) 보 은 (1)

영 동 (2)

강 릉 (1) 인 제 (3)

홍 천 (4)

정 선 (5)

삼 척 (7)

평 창 (18) 1단계 (1959-1969)

→ 강도선발 : 총 61 본 선발

선발강도

울 진 (83) 영 양 (2) 봉 화 (7)

강 릉 (29) 인 제 (33)

홍 천 (5)

정 선 (23)

삼 척 (41) 평 창 (95)

영 월 (3)

무 주 (3)

합 천 (1)

서귀포 (10)

영 덕 (5) 청 송 (20)

문 경 (1) 남양주 (1)

영동 (2) 보은 (1)

태안 (3) ※ Dr. Namkoong (’74, ’91), Dr. Sakai (’78)

: 자문 및 제안  선발강도 완화

2단계 (1972-1990)

→ 완화된 선발강도 : 364 본 선발

3단계 (1997- )

→ 좀 더 완화된 선발강도 : 425본 선발

울 진 (83) 영 양 (2) 봉 화 (7)

강 릉 (29) 인 제 (33)

홍 천 (5)

정 선 (23)

삼 척 (41) 평 창 (95)

영 월 (3)

무 주 (3)

합 천 (1)

서귀포 (10)

영 덕 (5) 청 송 (20)

문 경 (1) 남양주 (1)

영동 (2) 보은 (1) 태안 (3)

구례 (10) 지리 (10)

제주 (10)

부산 (9)

 클론보존원  현지외 유전자보존원 기능

(19)

8/24

 수종 : 주요 용재수 4수종

 소나무

풍매 232, 인공교배 301 가계, 4 시험림

 곰솔

풍매 69, 인공교배 317 가계, 3 시험림

 잣나무

풍매 244, 인공교배 42 가계, 5 시험림

 전나무

풍매 87 가계, 2 시험림

차대검정

전남 나주 충남 안면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소나무 지역별 차대검정림

(20)

 목 적 : 소나무 등 향토수종의 안정적 종자공급

 시작년도 : 1968년

 조성면적 : 748.5 ha

 조성수종 : 60수종

- 침엽수 16수종, 598.2ha - 활엽수 44수종, 150.3ha

(품종관리센터 : 549.2, 산림과학원 : 199.3ha)

* 채종원(seed orchard) : 전국의 우량한 개체를 선발하고 이로부터 증식된 개체를 이용하여 조성한 종자 생산원

소나무 채종원(충남 안면)

채종원 조성

(21)

채종원 조성지역 및 관리기관

난대·아열대 산림 연구소

남부산림자원 연구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3개 지소

산림생산기술 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채종원 조성 위치

(22)

채종원의 종류

• 가. 차대검정이 없는 접목묘채종원

• 나. 차대검정이 있는 접목묘채종원

• 다. 풍매종자에 의한 종묘채종원

• 라. 인공교배 종자에 의한 종묘채종원

• 마. 잠정채종원

(23)

채종원의 위치선정

가. 지역적 조건-종자결실에 좋은 지역 나. 기후 및 토양조건 –

비옥하고 강한 바람에 보호되는 곳 공기유통이 좋은 곳, 배수가 좋은 곳

다. 화분 격리-불량화분을 막을 수 있는 곳

(24)

구 분 수 종 합계 76-08년 2010 2011 2012 조림가능 면적(ha)

합계(23) 218,003 181,010 16,161 14,125 6,707 193,567

침엽수 소계(12) 214,490 179,551 16,107 14,075 4,757 191,511

잣나무 192,721 159,717 15,181 13,260 4,563 50,108

편 백 5,045 4,712 83 140 110 14,782

리기테다 4,790 4,727 8 50 5 35,479

소나무 3,647 2,977 552 85 33 36,562

해 송 2,884 2,747 101 11 25 25,956

삼나무 2,024 1,936 - 70 18 8,325

낙엽송 1,943 1,579 180 184 - 12,578

리기다 1,128 1,122 2 1 3 7,516

전나무 285 15 - 270 - 96

기타(3) 23 19 - 4 - 109

활엽수 소계(20) 3,521 1,467 54 50 1,950 2,056

상수리나무 1,787 447 - - 1,340 50

펜듈라자작 333 328 - 5 - 1,718

졸참나무 474 237 - - 237 14

굴참나무 502 210 - - 292 25

가래나무 169 118 44 5 2 13

거 제 수 54 54 - - - 101

물오리나무 39 5 10 20 4 50

물푸레나무 32 32 - - - 34

오리나무 36 32 - - 4 46

기타(11) 95 4 - 20 71 5

채종원 종자생산

• 잣나무, 곰솔 : 100% 보급

• 편백 : 60% 보급

•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 40% 보급

• 활엽수류 : 부족, 점차 증가 추세

(단위 : kg)

(25)

차대검정(progeny test)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수형목의 유전형질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형목의 자식(차대)을 검정하고 그 결과는 다시 수형목에 적용

- 풍매 차대검정: 풍매된 종자를 양묘하여 조림하고 수형목 (모수)의 유전 적 우수성을 판단

빠른 시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실행 가능, 제2세대 선발재료로 제약

- 인공교배 차대검정: 수형목간 인공교배에 의한 차대를 조사하여

수형목(양친수)의 유전적 우수성 여부 판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제2세대 선발재료로 최적

(26)

클론 보존원(clonal archives)

clone bank

수형목의 무성번식체 혹은 차대를 각종교

배, 접삽수 공급, 유전자 보존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곳에 모아 식재한 것

(27)

전진세대 채종원

(advanced generation seed orchards)

왜 전진세대로 나아가야 하나?

• - 1세대 클론 채종원의 개량효과(genetic gain) 5-20%

• - 2세대 채종원 20-30%

• - 3세대 채종원 30-40%

• => 세대가 진전될수록 개량효과는 커짐

(28)

전진세대 채종원(advanced generation seed orchards)

고접(高接)기술을 이용한 채종원 세대의 전진

- 스웨덴,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

- 기존 채종원에 있는 채종목에 제2세대 수형목의 접수를 접목

- 전진세대로 전환기간을 단축하고 별도의 채종원 조성지가 불필요 - 접목기술을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

(29)

1. 선발육종 -전진세대 채종원-고접기술

Adopted from McKeand, S., Cumbie, P., and Jett, J.B. 2009. Jeju Korea

(30)

품종보호제도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31)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종자산업법 개요

• 법 제정 역사

- 1995. 5 제정 팀 구성(농림수산식품부) - 1995. 12. 6 제정공포

- 1997. 12. 31 법 시행

- 2002. 1. 7 UPOV 회원 가입

• 법 제정 취지

- WTO/TRIPS 협정 이행의무

- 종자산업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도입

- 국내 관련법의 일원화

(32)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종자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종자산업"이라 함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 ·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 "품종"이라 함은 품종보호요건과는 상관없이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

• "육성자"라 함은 신품종을 육성한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

(33)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 "품종보호권”: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품종보호권자”: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보호품종”: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

•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4)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우리나라 품종보호제도 개요

• 권 리 자 : 육성자 또는 승계자

• 대상작물 : 15작물(농작물 208)

• 보호요건 :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품종명칭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 보호기간 : 20년(임목 및 과수는 25년)

• 권리특징 : 사권, 재산권, 독점배타적 권리

• 권리범위 : 국지주의(등록된 국가), 시기성(보호기간 동안),

실체성(보호품종)

(35)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품종보호출원의 처리절차 품종보호출

출원공개 심 사 (서류/재배)

품종보호사정 출원공고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신품종육성

일반인

일반인

거절사정 출원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특허법원

출원인

대법원

정보제공

이의신청

보호료 납부

불복

불복

불복 (60일간)

(30일간)

직무육성 품종출원

의무

(36)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출원의 공개

• 출원공개방법 : 품종보호공보, 홈페이지

• 공개내용 : 품종의 출원자, 육성자, 품종의 특성 등

• 임시보호권의 부여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중에 침해방지조치 없는 문제점

- 출원공개시부터 임시보호권 부여(2005. 3. 11 부터 적용)

- 임시보호권은 품종보호권과 동일하나 등록되지 않은 권리

이므로 소 등은 등록되어야 가능함

(37)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출원품종의 심사

육성자 권리부여 조건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Distinctness, Uniformity, Stability ; DUS)

• 품종을 직접 재배하여 조사하고 심사함 : 재배시험

• 출원자로 하여금 재배 및 조사 실시 : 현지심사

• 기 행해진 재배시험 결과에 의한 심사 : 서류심사

• 작물별 전문기관에 재배시험 의뢰 : 위탁시험 (심사에 필요한 정보, 서류, 자료제출 요구가능)

(38)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육성자의 권리부여 요건심사

1. 신 규 성

출원 전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의 상업적 판매 또는 처분이 없어야 함

- 국내에서는 출원전 1년동안

- 외국에서는 출원전 4년동안 (임목 및 과수는 6년)

• 예 외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신규 지정된 작물의 품종의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출원시 신규성 예외로 인정

신규지정대상작물 의 경우 기 육성된

품종의 출원유의

(39)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2. 품종명칭

•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목적: 품종보호, 품종목록에 등재, 종자생산판매

•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 사용원칙

• 품종명칭등록이 안 되는 경우

1.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111, 101, ㉿, ★, €, ø, ∞ 등)

2. 품종이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명칭 (올가을, 천석, 만냥, 김장, 가을김장, 터널김장 등) 3.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 우려 4.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 우려(일품과 신일품, Happy와 New Happy 등)

5. 작물명, 속 또는 종명 사용, 작물명,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우려 6.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 (승낙을 얻어야 함) 8. 당해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9. 상표법에 의해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 우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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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별 성

출원서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타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함

• 알려진 품종 : 다른 나라에서 출원된 경우도 적용

• 유통되고 있는 품종

• 보호품종

•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출원품종 알려진 품종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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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 일 성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특성이 충분히 균일하여야 함

• 관련특성 :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검정에 이용된 모든 특성 포함, 당해 품종의 특성기술에 포함된 특성

• 특정한 번식방법 : 영양번식, 완전 자화수분품종, 주로 자화수분품종, 1대 잡종품종의 자식계통, 1대잡종 품종, 타화수 분

품종, 주로 타화수분품종, 합성품종

• 판단방법

- 영양번식 및 자화수분품종 : 이형주(off-type)의 숫자 - 타화수분 품종 :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판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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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정 성

반복 번식 후(번식주기 고려) 관련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필수적 (essential)인 특성이 안정적이어야 함

• 판단방법 : 제출된 표본이 연차간에 균일하게 나타나면 가능 (1대 잡종품종의 경우 양친 및 1대 잡종품종 자체를 추가하여 균일성과 안정성 검정)

후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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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공고

• 공고결정 : 품종보호출원에 대해 거절이유 없을 때

• 출원공고결정 사실 통보 : 출원인, 공보게재

• 60일간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 출원공고에 관한 공보게재 사항 : 출원공개+품종 육성과정, 공고번호, 공고연월일

• 이의신청시간이며 60일간 공고함

※ 출원공고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중 임시보호권을 부여하였으나 2005. 3. 1일부터는 출원공개시부터 임시보호권 부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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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의 등록

• 종자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록요건 : 시설기준 및 1인 이상의 종자관리사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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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의 등록의 예외

• 종자업 등록의 예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농협, 수협, 축협, 임협

• 종자관리사 보유예외 1. 화훼

2. 사료작물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 7. 해조류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

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11.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 ·팽이버섯·복령 및 버들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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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종 - 품종보호 출원공개된 품종 이외

-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 이외

* 위 두 가지를 제외한 품종은 신고를 하여야 함

•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위한 절차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품종명칭, 품종의 종자

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종자원에 제출

(47)

산림식물의 품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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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의 품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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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년도 한국 일본 중국

1998

털목이, 산느타리, 팽이버섯, 큰느타리, 전복느타리, 목이, 개암버섯, 표고, しろたもぎたけ, 노랑느타리, 양송이, 맛버섯, 검은비늘버섯, 잿빛만가닥버섯, 신령 버섯, 느타리, 느티만가닥버섯, ぶなしめじ, 잎새버섯, 참부채버섯, 버들송이, 노루궁뎅이

2000 느타리

2002 불로초(영지)

2004 진흙버섯 망태버섯, 자주방망이버섯아재비, 결절벌집버섯, 왕 잎새버섯, 상아색다발송이, 꽃송이버섯, 침버섯, 땅찌 만가닥버섯, 불로초(영지), 민자주방망이버섯 2005

白灵側耳 Pleurotus nebrodensis

2006 동충하초

한국, 일본, 중국의 품종보호 버섯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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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종자원

표고버섯, 목이버섯, 복령, 뽕나무버섯, 나도송이, 장수 버섯, 소나무잔나비버섯 (7종)

느타리버섯, 여름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 섯, 산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신령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잎새버섯, 버들송이 버섯, 차신고버섯, 만가닥버섯, 눈꽃동충 하초, 번데기동충하초, 왕송이버섯, 노루 궁뎅이버섯, 꽃송이버섯, 먹물버섯, 검은 비늘버섯, 진흙버섯, 상황버섯 (21종)

버섯류 소관분류 현황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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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등록된 버섯 품종수 (1953-2007)

학 명 등록 품종수

개암버섯 Naematoloma sublateritium 1

검은비늘버섯 Pholiota adiposa 3

나도팽나무버섯(맛버섯) Pholiota nameko 19

노랑느타리 Pleurotus cornucopiae 1

노루궁뎅이 Hericium erinaceum 2

느타리 Pleurotus ostreatus 13

느티만가닥버섯 Hypsizigus marmoreus 28

만가닥버섯속 종류 Hypsizygus ulmarius 17

버들송이 Agrocybe cylindraceae 6

산느타리 Pleurotus pulmonarius 3

잎새버섯 Grifola frondosa 30

잿빛만가닥버섯 Lyophyllum decastes 23

큰느타리버섯 Pleurotus eryngii 16

털목이 Auricularia polytricha 2

팽이버섯 Flammulina velutipes 30

표고 Lentinula edodes 163

총계 35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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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버섯연구동향

공동연구

국 립 산 림 과 학 원

산림버섯연구소

각도 산환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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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표고 품종 특성조사요령 현황

1. 일본

- 1976년 : 표고의 특성조사

- 1996년 : 표고의 특성조사 개정 2. 한국

- 1999년 : 표고의 특성조사

- 2008년 : 표고의 특성조사 국내 TG 작성 3. 중국

- 2008년 : 표고의 특성조사 국내 TG 작성중

※ UPOV에서 일본의 주도로 표고버섯 국제 TG 제정 진행중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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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품종 특성조사요령 (안)

1. 일본의 1996년도 표고의 특성조사

- 원목재배용 품종심사기준 : 42개 항목

- 균상재배용 품종심사기준 : 42개 항목 (원목재배용 8개 항목+) ☞ 거의 동일항목 및 내용

☞ 차이 : 자실체 발생시기(원목, 32번)톱밥(66번, 70번)

원목과 톱밥재배에 따른 수량계산 기간, 수확량 차이 2. 한국 의 2008년도 표고의 특성조사 (안)

- 원목재배용 품종심사기준 : 37개 항목 - 톱밥재배용 품종심사기준 : 35개 항목 ☞ 1-28번, 발생형과 발생온도 항목 동일 ☞ 차이 : 발생시기, 발생기간, 생산성

(55)

Korea Forest Seed & Variety Center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

항목 내 용 우 리 나 라(잠정) 일 본

원목 재배

공시목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길이: 120cm, 직경: 8-12cm

졸참나무

길이: 100cm, 직경: 7-12cm 종균톱밥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너도밤나무

접종구멍수 48-72 20

공시본수 1㎥ 100

형질조사 80-90% 개산, 무게기준 상 30개, 중 40개, 하 30개

80-90% 개산, 무작위 100개

버섯 생산성 3년(접종연도 포함) 자연재배 : 4년 불시재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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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해설집-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록품종(2013.10)

• 산과수- 밤나무 감나무

• 조경수- 곰솔, 주목, 소나 무, 먼나무, 상수리나무, 사스레피나무, 아까시나 무

• 야생화- 기린초,벌개미취, 좀개미취, 털부처꽃, 우산 잔디, 금잔디, 구절초

• 특용수- 음나무

• 버섯-표고버섯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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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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