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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지불결제수단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하나는 전자자금이체로 해석되고 있는 EFT(Electronic Fund Transfer)이다. 수많은 컴퓨터 와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수표나 다른 유가증권의 통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종이문서에 요식 증권성과 문언 증권성 등의 권리관계에 법적 효력 을 법률이나 계약 등에 의해 부여하고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10) 다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는 일반적인 것에는 직불카 드로 불리어지는 직접예금, 전화지급제도, 개인별 전산 은행, 판매소자금 이체(Point-of-Sale Transfers) 등으로 불리어지는 지급결제수단이 존 재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작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포괄로 보고 있다.

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www.bok.or.kr 참조) 2002년 7월 15일 방문.

10) 전통적으로는 전자자금이체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메시지와 함께 지급지시 또 는 지급약속 또는 추심의 대체수단이며 종이 없는 이체(paperless transactions)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See Bill Winter, Banking by Blip: Advent of the checkless society raises legal questions, (69 A.B.A.J. 263, March 1983) at 263.

한편으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이용될 수 있어서야 하고 국제적으로 승 인 받아야 하며 그 거래 규모가 작건 또는 크건 간에 명시적으로 그 거 래가 지급되고 결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즉각적이고 비조건적 지급의무의 이행, 낮거나 무료인 처리비용의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상당한 안전성을 갖추는 문제에 있어 세부적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규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적합한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11) 특정한 전자화폐의 유형은 이를 전자적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전자화폐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데 양도성예금증서, 선급카드․직급카드, 신용카드 등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자무역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전자문서교환을 통한 전자무역의 미흡한 분야의 하 나로 결제관련 서류에 대한 국제적 협약 및 국내법상 법적 효력을 문제 로 제기하고 있다.12) 전자지급결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영역은 대체로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전자유가증권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법적 성질을 기초로 한 화폐와 같이 그 자체에 일정한 가치가 소 재하는 지급제도(가치 소재형 지급결제제도), 채무자가 자신의 예금을 보 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지시함으로써 채무를 결제하는 자금이체제도(지급지시형 지급결제제도), 그리고 양자의 성격을 절충하여 채권적인 권리를 물권화한 지급제도(가치표장형 지급결제제도) 로 구분할 수 있다.13)

11) Christopher Rees, Electronic Payment System, International Business Lawyer (1999) Vol. 27 No. 6 at 270.

12) e트레이드 팀, 무역업계의 전자무역 활용실태 조사결과, (한국무역협회, 서울, 2002 년 7월)1-18쪽 참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무역 활용이 계약 전 단계에 치중하고 전자문서교환(EDI)의 사용은 L/C 개설 등 외환분야(31.6%) 및 통관(20.5%)에서 주로 사용되고 결제(14.5%)와 상역(15.6%) 부분은 낮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 에 대하여 결제관련 전자문서 법적 효력 등의 문제가 사용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 이를 가치 소재형 결제수단, 가치 표장형 결제수단, 지급지시형 결제수단이라 부른 다. 정경영, 전자결제제도의 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7권 2호, 2000) 62-73쪽 참조.

제 2 절 전자지급결제의 도입과 발전 1. 전자지급결제의 도입

초기의 전자지급결제제도는 일정한 폐쇄형 통신에 바탕을 둔 전자자금 이체, 자동현금출납, 직불카드 및 스마트 카드, 폰뱅킹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자금이체는 세계의 대부분의 정산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 관간의 지급결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러한 기관으로는 세계금융결제기관인 스위프트(SWIFT), 미국의 금융결제기 관인 칩스(CHIPS), 자동청산연합인 아치(ACH), 영국의 금융결제기관 인 챕스(CHAPS)와 백스(BAGS)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금 이나 일정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현금출납, 현금자동이 체, 등은 소비자금융을 위한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불카드와 스마트 카드 등은 구입을 위해 본래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금융잔고를 근거로 하여 인출과 현금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로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지급결제제도는 유통부분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지 급결제제도를 창출하여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에 판매소자금이체가 있다. 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는 비록 원천적으로 그 기술의 발전이 1960 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1970년대 비로소 시행 가능하게 되었지만 현재 엄청난 인구가 카드소지자로 카드지급결제를 날마다 사용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전자화폐의 경우는 이보다는 훨씬 늦은 1990년대 중반에서 본 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상행위를 위한 전자지급결제제도는 보편적 관심을 끌고있다. 전자지급 결제는 현재 법적으로 용인된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수표와 같은 전통적 지급결제도 아니며, 지급결제를 여신의 바탕 에서 여신계약에 바탕을 둔 제도는 아니다. 다만 상인과 소비자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와 기업간(B2C) 거래에 있어서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 불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일반소비 자에 의한 전자화폐의 사용과 가정은행제도(home banking)의 등장에 있다.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장과 더불어 다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온라인 무역(online trade), 웹은행(web banking) 등의 용 어가 금융관련 기관, 무역관련 기관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검증 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전 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본적인 은행업무가 자동이체기기 (ATM)․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온라인 은행업무제도 등을 통하여 대체하고 있다.14) 유럽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콘퍼런스를 개최하 였고 유럽위원회의 내부시장에 관한 재정위원장인 쎄볼트는 세 가지 측 면에서 내부시장에서 전자지급결제제도의 빠른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회원국에 유로화폐의 소개가 전자지급을 용이하게 사 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둘째, 전자지급에 선택은 보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법적 관점에서 보면 내부시장에서의 단일지급제도는 유럽연합지역을 발전하게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한 다.15) 전자상거래 출현과 동시에 전자지급결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전자지급결제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의 운영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14)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소비자의 금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에 하나로 전자지불결제제도의 이용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다. 단기적으로 금융권의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자지불제도의 발 달은 단순한 금융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실업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 문이나 장기적으로 전자적 은행제도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중은행은 5월 현재 조흥, 한빛, 외환, 한미, 경남 등 5개에 이르고 이러한 은행은 24시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거래하는 상 대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이러한 시중은행과 달리 이용시간에 제약이 따른다면 자동이 체서비스로 자금이체를 실현하려는 소비자의 시도는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 다. 서한,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확대, (전자신문 2002년 5월 24일 1-3면) 참조.

15) J-C. Thebault, EPSOFinal Conferance on Consumer Online Payment:

Trends and Challenges for Europe, (Brussels, 19 February 2002) at 2.

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 금 융관계의 변화와 국제화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지급결제수 단이 출현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은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전자지급결 제에 관한 제도와 맞물려 입법론에 있어서 새로운 법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16)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의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이를 제 도적으로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발 생할지 모르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직업창출을 할 수 있 는 것이다. 강한 경제적 성장 및 역동적이고 참신한 금융서비스는 소비 자 및 투자자들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종래의 일정한 영토를 배경 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급수단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심대한 영향을 받는 전자지불결제제도는 일정한 영토를 본질적으로 넘어서 국제 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금융산업에 있어서 경쟁과 상업적 창의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 금 융관계의 변화와 국제화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지급결제수 단이 출현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은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전자지급결 제에 관한 제도와 맞물려 입법론에 있어서 새로운 법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16)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의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이를 제 도적으로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발 생할지 모르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직업창출을 할 수 있 는 것이다. 강한 경제적 성장 및 역동적이고 참신한 금융서비스는 소비 자 및 투자자들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종래의 일정한 영토를 배경 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급수단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심대한 영향을 받는 전자지불결제제도는 일정한 영토를 본질적으로 넘어서 국제 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금융산업에 있어서 경쟁과 상업적 창의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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