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본 장에서는, 유역통합관리재원으로 하천취수에 따른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관 리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기존 물 이용부담금의 유역관리재원으로의 확대방안, 그 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분담, 유역별 지방정부 간의 재원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재원확보방안의 목적과 방법, 적용가능성, 활용방안 과 각 방안의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이에 이어 재원분담기준을 유역별로 적용하였을 경우에 유역별 특성, 분담기준의 적용에 따른 재원의 성격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각 대안과 유역별 물 관리체계를 연계하여 각각의 방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 등을 검토․평가하고자 한다.

1. 취수부담금의 신설

1) 목적

취수부담금의 목적은 유역관리에 필요한 재원 중에서 수질을 제외한 수량관리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물 이용부담금과의 차이, 용도, 부과방법의 타당성 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 다. 유역별 유역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유역별 수량관리에 필요한 재 원,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출하는 재원 외에 유역별 하천관리를 위 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존

의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댐 용수에 대한 물 값 부과, 개별적인 하천수 이용에 대 한 유수사용료의 징수 등을 취수부담금 도입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물 값 부과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의 전제조건은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되며, 단지, 유역위원회의 역할이 수량 및 수질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수질부문에 필요한 투자는 수계관리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로 한다36).

2) 부과방법 및 규모

부과방법은 농업용수를 제외한 모든 하천수의 취수행위에 대하여 일정액을 부 과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생․공용수의 경우 사용량의 계측이 가능함으 로 m3당 일정액을 부과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하천에서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사 용자의 경우에는 계측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시간당 취수능력을 고려하여 월별 일정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물의 취수 원단위당 얼마의 부담금을 징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취수부담금의 역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유역위원회(가칭)의 운영 및 역할에 필요한 재원확보

유역별 유역위원회(가칭)의 운영 및 역할에만 국한된 재원의 확보인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개략적으로 유역별 로 연간 약 50억 원 내외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위원회의 역할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적인 유역관리계획, 지표수 수질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지하수 및 지표수 수량관리 책무(물 수요, 취수, 수자

36) 이와 같은 방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에 장기적으로는 수량 및 수질예산의 유역별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배분, 물 절약 등), 가뭄 관리 및 홍수 방지를 위한 유역별 우선순위, 중복적 투자나 노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간, 지역 간 효율적 조정자 기능 강화, 시민과 공공부문의 참여 증대 모색 등이 주요 업무가 될 수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 등 4대 유역에서 유역위원회를 설치 한다면 각 유역별로 취수부담금을 연간 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강권역(유역별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음)의 경우, 연간 생․공 용수 사 용량이 50억m3이므로 m3당 1원이면 조달이 가능하다. 나머지 3대 유역의 물 사용 량을 보면, 낙동강은 연간 생․공 용수 사용량이 28억m3, 금강은 15억m3, 영산 강․섬진강은 8억m3이므로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m3당 낮은 수준의 부 담금 부과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존의 물 값 체계 조정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역할분담에 필요한 재원확보 유역관리조직의 운영 이외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기존 하천에서의 이수행위에 따른 물 값 부과체계를 댐 용수와 하천용수의 구분 없이 모든 용수의 취수에 따 른 취수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의 공 급에 따른 수도요금이 연간 6513억 8200만 원, 댐 용수의 공급에 따른 원수대가 976억 7700만 원이다. 하천에서 공급하는 생․공용수 중에서 광역상수도망을 통 하여 공급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생․공용수공급량으로 댐 용수의 원수대인 976억 7700만 원을 나누면 m3당 댐 용수의 공급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하천관리에 필요한 재원(예를 들면, 치수투 자,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등)으로는 유역별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충당하기 힘든 부분을 취수부담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물 이용부 담금의 경우를 보면, 수계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추산하고, 이를 하류지역의 상수 도 사용량으로 나누어 m3당 얼마씩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 이용부담금 을 통하여 조성한 한강수계의 기금지출내역을 보면 기금관리, 사업운영비, 주민 지원사업, 수질개선기반조성,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제외한 이수 및 치수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유역별로 추산

하여 연간취수량으로 나누면 m3당 취수부담금이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징수한 취수부담금으로 앞에서 언급한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비용(광역상수도망을 통한 공급 제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3) 활용방안

취수부담금의 신설로 마련될 기금으로는 유역별로 하천관리를 보다 합리적으 로 도모함과 동시에 현재 여러 부문에서 갈등을 격고 있는 수자원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취수부담금의 신설로 기대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설명하 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취수부담금의 신설로 마련된 재원을 이용하여 지역 간 상수도 요금의 격 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5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확보된 재원을 통하여 유역 내의 지자체별 요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수리권 관련 분쟁의 사전적 차단이 가능하다. 현재 하천에서의 수리권 형태에 따른 물 값 체계를 단일체계로 바꿀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수리권의 단일화를 보다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천법의 개정에서 수리 권을 허가수리권으로 단일화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취수부담금을 신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행수리권과 댐 건설 이전에 사 용하던 허가수리권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댐 건설 이후의 댐 용수에 대한 허가수리권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물 값 분쟁의 핵심이다. 따라서 댐 용수냐 하천수이냐에 대한 구분 없이 생․공용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취수부담금을 징수하면, 물 값 부과에 따른 분 쟁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댐 개발사업의 주체를 다양화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 즉, 동일 수계 내에서 댐의 관리자가 다양할 경우에 하류취수에 따른 물 값을 누구에게 납부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수자원공사 단일의 물 값 부과에 대해서도 하류취수에 따른 물 값 분쟁이

빈번한 점을 감안하면, 하천수 취수에 따른 취수부담금을 유역관리재원으로 활 용함과 동시에 댐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 향후 댐 건설을 원활 히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댐 건설주체를 다양화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존 하천예산의 조정 및 하천등급구간의 폐지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현 재 국가하천의 경우 정부예산을 100% 투자하여 제방 등을 축조한 뒤, 관리는 지 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국가하천의 범위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하천등급 하에서 국가하천의 범위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기금과 현행의 국비를 합쳐서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등급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동일한 하천에서 수질의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닌 수계관리로 전환되고 있 으나, 치수와 이수부분만은 행정구역과 하천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하천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 나라밖에 없는 관리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는 수백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중심 (막부시대)으로 행정이 자리를 잡아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천의 관리도 지 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국가하천의 범위가 전

넷째, 기존 하천예산의 조정 및 하천등급구간의 폐지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현 재 국가하천의 경우 정부예산을 100% 투자하여 제방 등을 축조한 뒤, 관리는 지 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국가하천의 범위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하천등급 하에서 국가하천의 범위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기금과 현행의 국비를 합쳐서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등급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동일한 하천에서 수질의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닌 수계관리로 전환되고 있 으나, 치수와 이수부분만은 행정구역과 하천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하천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 나라밖에 없는 관리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는 수백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중심 (막부시대)으로 행정이 자리를 잡아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천의 관리도 지 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국가하천의 범위가 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