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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페이지 104-109)

○ EU 회원국, GM 옥수수 재배 거부 결정

▪ EU 환경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09.3.2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GM 옥수 수(MON 810, T25) 재배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집행위원회의 제 안을 가중다수결로 거부함.

▪ 오스트리아는 EU에서 재배가 승인된 GM 옥수수 MON810, T25에 대해 1999~ 2000년 농업구조와 특별한 지역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잠정적 세이프 가드조치(재배 및 유통금지)를 취함. EU 집행위원회는 2007.10월 두 GM 옥 수수 식용수입 및 유통에 한정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도록 수정제 안하였고 이사회에서는 가중다수결로 찬반이 가려지지 않아 집행위원회에 서 집행위원회 제안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음. 2008.12월 유럽식품안 전청(EFSA)은 오스트리아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를 정당화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두 개 GM 옥수수가 동물위생이나 환경에 해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함. 그러나 2009.3.2일 개최된 환경이사회에서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가중 다수결로 다시 거부함.

▪ 유럽바이오산업협회(european bioindustry association)는 이사회 결정에 큰 실 망감을 표시하면서 바이오작물 재배를 선택하려는 유럽농가의 희망에 어 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함. 그린피스, Friends of the Earth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의 승리”라고 환영의사를 나타냄.

○ EU, 여행객 축산물 반입 검역규정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2009.3.5일 여행객에 의해 EU 역내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규정을 채택(2009년 5월부터 시행)함.

▪ 2001년 EU 역내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EU는 육류, 우유, 기타 동물성 제품 의 개인휴대로 인한 동물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2년 검역증명서 없이 축산물의 개인휴대반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 로 결정함. 이후에도 개인휴대화물을 통한 심각한 가축질병의 위험이 계속 되자 2004.5월부터 특별히 EU 역내반입을 허가받지 않고서는 개인 탁송물 을 통한 축산물 반입을 금지시키는 등 규정을 강화(Commission Regulation 745/2004)함. EU는 작년부터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모토하에 동물질병 의 확산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EU 지역을 여행하는 여 행객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축산물을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중임.

○ EU, 올리브기름 원산지표시 의무화

▪ EU 집행위원회는 2009.3.6일 올리브기름(virgin and extra virgin olive oil)의 원 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고 2009.7월부터 시행에 들 어감. 2002년 채택된 기존의 규정에서는 선택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올리브 기름의 특성을 오인하는 것 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한 국가에서 올리브기름이 제조된 경우에는 해당국가 를 명기하고 상황에 따라 EU 지역산(blend of community olive oils), 비 EU 지 역산 (blend of non-community olive oils), EU 및 비 EU 혼합 (blend of Commu- nity and non-community olive oils)으로 명기하도록 함. 또한 국제 올리브이사 회(IOC)에서 최근 정의를 내린 fruity, green, mature, mild, well-balanace 등의 용어를 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EU,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simplification) 추진동향

▪ EU 집행위원회는 3.18일 2005년부터 추진중인 EU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 화(CAP simplification)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communi -cation)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공동농업정책 법규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농민, 유통가공업체, 행정가간의 거래비용을 줄이며 불필요한 행 정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EU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EU 집행위원회는 총 50가지의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 고 2006년말부터 각 항목별로 행정간소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9년 현재 43 개 과제를 완료함.

○ EU, BSE 관련 사료규정 일부 완화

▪ EU 집행위원회는 2009.2.26일 식물성 사료에서 무시할 정도(insignificant)의 뼈조각이 발견되는 경우 동물성 단백질을 전면 금지(zero tolerance) 원칙을 일부 완화하여 유통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EU는 BSE 발병 이후 모든 동물 사료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zero-tolerance rule을 적용하여 왔으며 동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료를 폐기조치하도록 해 왔음.

▪ EU 집행위원회는 뿌리식물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연히 동물(쥐, 토 끼 등) 뼈조각이 함유될 수 있고 추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 며 뿌리식물에 우발적으로 뼈조각이 함유된 경우에도 검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실험실 분석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사료 관련 규 정을 일부 개정키로 결정함. 이에 따라 무(beet pulp)에 대하여 완화 적용되 던 내용(EC regulation 999/2001, A(d))을 모든 식물성 사료 (특히 곡물, 마초) 에 확대 적용하여 동 사료에서 무시할 정도 수준의 뼈조각이 발견되는 경 우 위험분석 결과 양호하다는 판단이 서면 회원국이 유통 및 이용을 허용

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EC regulation 163/2009). 동 규정은 3월 중순부터 시 행예정임.

○ EU, 농식품 품질정책 논의동향

▪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농식품 품질정책방향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한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들로부터 받은 의견수렴(총 560개)결과를 2009.3.12일 발표하였으며, 유럽의회도 2009.3.10일 유럽의 농식품 품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함. EU 집행위원회는 품질정책 녹서에 대한 의 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09.5.27일 농산품 품질정책 전략 보고서(com- munication)을 발표할 예정임.

▪ 1. 농식품 품질정책 녹서 의견수렴 결과

1) 동물복지 개념을 강조하고 무질서한 공적, 사적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 2) 농식품 유통기준을 간소화하되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 3) 지리적표시 기준을 EU차원에서 보다 통일시키고 제3국 등 국제적으로 보호를 강화 4) 전통특산품 보증제도를 개선 5) 민 간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개선 6) 농식품 분야별로 필요시 생산지 표시제도 도입 지지

▪ 2. 유럽의회 농식품 품질정책 방향 의견

1) EU 농식품 품질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창설하여 유럽식품안 전청(EFSA), EU 집행위원회와 협력 2) 농식품 원산지와 생산방법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 3) 복잡한 농식품 유통기준을 간소화 4) 유럽 농 식품 품질표시를 국제적으로 보호, 강화하고 WTO 협상에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노력 제고

○ EU, 2008-2015 농업시장 전망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09.3.17일 'EU 2008-2017년 농업시장전망' 보고서를 발 표함. 농업부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 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는 단기적으로 EU 및 세계 농업부 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세계 식량 수요의 증가, 바이오연료 부문의 발전, 식량작물 생산성 증가속도 하락 등 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EU 곡물가격은 중기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나 가격변동이 심할 것임. 유지종자는 바이오디젤의 수요증가와 세계 식물성기름 수요증 가에 따라 가격이 지지될 것으로 보임. EU 육류부문 중 닭고기, 돼지고기는

점진적으로 수요, 생산이 증가하나 쇠고기, 양고기는 더욱 줄어들 전망임.

육류수요 증가가 생산 증가를 앞지름에 따라 EU의 육류 순수출국의 위치 가 점차 약화될 것임. EU 우유생산은 우유쿼터 증량기간 중 점차 증가하겠 지만 EU 전체 생산쿼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2015년 우유쿼 터를 폐지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EU, 3월 EU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농업시장상황 점검)

▪ 2009.3.23일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낙농품, 설탕, 돼지고기 등 농 산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동물복지 선언서를 채택함.

▪ 1. EU 농산물 시장상황

가. 우유 등 낙농품 : 프랑스, 독일 등 몇 개 회원국은 최근 우유가격이 급 격히 떨어짐에 따라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작년 공동농 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합의한 우유생산쿼터 증량을 연기하고 낙농 품 시장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스페인은 반대의견을 개진함. 피셔 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우유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버터, 치즈, 분유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재개, 버터에 대한 민간저장지원, 버터, 탈지분유 시장개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추가로 학교 우유급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낙농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나. 설탕 : 독일을 중심으로 3월말까지 설탕 부과금으로 조성된 구조조정기 금이 금년에 설탕부문 지원에 충분하므로 금년도 부과금 납부를 유예 하자고 제안함. 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에 여유분이 있는 경우 기금 에 유보하고 있다가 배분절차에 따라 설탕부문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독일제안을 거부함.

다. 돼지고기 : 벨기에는 최근 돼지고기 시장상황이 어려우므로 긴급히 민 간저장지원을 개시하고 일시적으로 신선 및 냉장 돼지고기 수출보조금 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집행위원회는 돼지고기 시장상황을 면밀 히 주시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2. 기타

가. 농업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3.18일 발표한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 추 진상황 보고서를 보고받고 이를 농업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함.

나. 농업이사회는 동물복지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와 식물제품의 윗생검역분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지지를 보냄.

○ 러시아, 자동차 이어 식료품 수입규제

▪ 2009.1~2월 러시아의 식품 및 식료품 원료 수입액은 17억 달러로 전년 동 기대비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수입 감소는 루블화의 평가절화와 러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때문임.

▪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작년 하반기부터 루블화는 단기간에 45% 이상 하락하여 육류, 설탕, 유제품 및 고가 식료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침.

2009.1월에는 가금류와 돈육의 수입 쿼터가 축소되었고 러시아산 어류를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가공해 재수입했던 어류 가공제품은 가공목적 원료 수출시 세관신고 의무화 조치에 따라 수입이 감소함. 이외에도 러시아 정 부는 2009.3.6일부터 9개월간 우유 및 크림 등 각종 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5%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버터류는 관세율 변경없이 1㎏당 최소 0.35유로 관세 부과를 확정함. 뿐만 아니라 2009.5월부터는 유아용 식료품 에 대한 수입 관세도 10% 인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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