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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문서에서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페이지 89-94)

Ⅴ. 정 리

1. 유럽연합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미국의 비우량 장기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하여 촉발된 2007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재기와 도산법제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있다. 2008년 6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137)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유럽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추적 역할을 인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유럽연합과

137) 정식 명칭은 “Communication: “Think Small First” -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COM/2008/0394 final)”이다. Communication은 이 글에서는 보고 또는 보고서로 이해하고 있다.

도산예방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Act’라는 상징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138) 특히,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회원국 법제에 반영하도록 제시하 고 있다.139)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재도전 기회의 제공

작은 것부터 먼전 실천한다는 원칙에 따른 법제화 공행정기관들의 중소기업 요구 수용

공공조달에 접근성 확대

금융접근의 용이성 확보와 적기 대금지급 환경의 조성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에 따른 혜택 증대

기술개발과 혁신의 촉진 환경적 도전들을 기회로 전환 국제화 지원

2012년 12월 12일 ‘사업실패와 도산에 대한 새로운 유럽식 접근’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140)에서는 성장을 위한 정의(Justice for Growth)라는 구호 아래 기업의 생존을 지원

138) 한정미,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현안분석 2011-04, 한국법제연구원, 2011, 24~25쪽.

139)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COM(2011) 78 final)”, at 19 Ann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1DC0078&from=en (최 근 접속일: 2018. 8. 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8/0394 final, at 4 and at 19 Ann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08DC0394&from=EN (최근 접속일: 2018. 8.

3) 참조. 한정미, 위의 연구보고서, 30~31쪽 비교.

140) 정식 명칭은 “Communication: A new European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COM(2012) 742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도산에 관한 새로운 방식, 회원국별 도산법제의 비교, 중소기업의 재 도전 촉진을 위한 특수성에 관한 쟁점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원 안․밖의 절차에서 도산예방과 회생, 파산과 재도전이라는 흐름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41) 이 중에서도 회원국별 도산법제의 차이 를 좁히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142)

유럽 중소기업법의 2번째 원칙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파산이 아닌 기업의 재도전 재도전을 권장하지 않는 면책기간

도산절차 개시에 관한 다른 원칙들 때문에 구조개선의 차별적인 기회 특정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미숙한 기대

도산신청 및 입증절차와 관련한 채권자의 불확실성 구조개선계획의 기획자 식별의 차이

2012년 유럽연합의 도산규칙143)에 관한 보고와 그 개정을 위한 제안144)은 유럽도산규 칙의 적용범위에서 이미 사전 도산절차(pre-insolvency proceeding)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도산에 관한 법정 규정으로 이해되고, 일반적인 회사법에 근거를 두 고 있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145)

final)”이다.

141) COM(2012) 742 final, at 8.

142) Ibid., at 5~8.

143) 정식 명칭은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이다.

144) 정식 명칭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COM(2012) 744 final)”이다.

145) Eidenmüller, Die Restrukturierungsempfehlung der EU-Kommission und das deutsche Restrukturierungsrecht, KTS 2014, 401 (402).

2014년 3월 12일 유럽위원회는 ‘사업실패와 기업도산에 대한 새로운 유럽식 접근에 관한 권고’146)를 공표하였으며, 이른바 구조개선에 관한 권고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예방 적 구조개선 체계, 구조개선계획안에 관한 협상과 절차적 간소화, 구조개선계획, 새로운 금융채권자의 보호, 기업의 재도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권고의 대상은 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실효성 있는 구조개선, 자산의 양수․도, 기업의 구조개선과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롭 게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등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147) 유럽위원 회는 이 권고를 통하여 모든 회원국에서 가능한 한 같은 유형의 기업도산 전 예방적 체계 의 확립이라는 단일한 기업구조개선의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다.148) 이 권고의 주요한 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9)

단일한 경쟁조건 아래에 있는 기업과 기업가

신용공여와 투자 촉진에 따라 다른 회원국 시스템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신뢰 기업구조개선 비용의 감소

다국적 기업집단 구조개선의 절차적 간소화 일자리 유지

146) 정식 명칭은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new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 COM(2014) 1500 final (2014/135/EU)”이다. 이 권고는 유럽연합의 운영방식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 AEUV) 제292조(권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292조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대한 기관관할의 귀속과 다른 하나는 입법절차 밖에서 이사회(Council)에 대한 행동규약 을 포함하고 있다, Ruffert in Calliess/Ruffert et al., EUV/AEUV (2016), AEUV Art. 292 Rn. 1~3. 유럽연합의 법제화 형태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으로 나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미,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20~23쪽 참고.

147) Eidenmüller, Die Restrukturierungsempfehlung der EU-Kommission und das deutsche Restrukturierungsrecht, KTS 2014, 401 (404).

148) Jacobi, Das Präventive Restrukturierungsverfahren: Richtlinienvorschlag der EU-Kommission v. 22. 11. 2016 COM(2016) 723 final, ZInsO 2017, 1.

149) COM(2014) 1500 final (2014/135/EU), paras. 1~20.

상환율 증대

독자적인 영리행위 증대

부채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개선된 조세징수의 확보로 효율적인 구조개선절차 지원

기업도산의 예방을 위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적기에 개입과 규제 기업도산과 결부된 부정적인 낙인의 방지

이러한 점에서 유럽위원회가 어떻게 도산 전 회생 또는 구조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법적 기틀을 내놓았는지 명확히 했다. 그리고 COM(2014) 1500 final 권고를 바탕으로150) 2016년 초 2 건의 연구151)가 뒤따랐는데, 유럽위원회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2016년 봄에는 유럽위원회가 모든 회원국의 의견에 대한 협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제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2일 유럽 도산법의 첫 번째 조화를 위한 지침 안(COM(2016) 723 final)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지침안은 도산 전 기업회생과 잔여 채무의 면제 등과 관련된 위 권고의 핵심 사항들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우선 논의되었던 부인권과 절차개시의 원인에 대한 조화는 이 지침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

2017년 6월 26일에는 도산절차에 관한 유럽연합 2015/848 규칙152)이 2년여 유예기간 을 거쳐 옛 도산규칙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규칙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의 법제상 국내법으로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다. 유럽연합

150) COM(2016) 723 final, at 20.

151) McCormack/Keay/Brown/Dahlgreen, Study on a new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2016),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insolvency_study_2016_final_en.pdf (최근 접속일: 2018. 9. 12); 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Potential economic gains from reforming insolvency law in Europe (2016), https://www.afme.eu/globalassets/downloads/publications/afme-insolvency-reform-report-2016-english.pdf (최근 접속 일: 2018. 9. 12).

152)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이다.

2015/848 규칙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하이브리드 절차와 도산 전 절차를 포함하는 적용범위 확대, 절차개시결정, 관할권 충돌 방지, 권리구제, 국내․외 도산절차 에서 확약(undertaking), 기업집단의 도산 등이다. 특히, 이 규칙은 옛 도산규칙보다 그 적 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도산채무자는 더 이상 강제적으로 그의 처분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지 않으며, 도산관리인의 선임도 필수적이지 않다. 이 규칙에 따라 채무자의 자산과 경영은 법원의 완화된 통제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도산관리인의 선임이나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가 실시되지 않는 도산 전 구조개선절차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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