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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한계

문서에서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페이지 35-38)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한계

기업회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회생의 개념을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 채무초과라는 기 업의 도산 상태라는 범주 안에서 다룰지, 아니면 기업도산 상태라는 범주 밖에서 논할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전자의 경우에만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업이 도산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법원 밖 회생 또는 법원 안 회생이라는 범주도 있다. 기업도산 전 회생은 이해관계자나 전략 또는 물품이나 매출 등의 부문에서 주로 경영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 관련 규범에 따르게 된다. 이때 기업은 아직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 채무초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이고, 기업의 존립능력이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자발적인 구조개선, 조직재편, 인수․합병, 새로운 금융 등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간다.

이와 달리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법정도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회생은 채무자회생법의 범주 안에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즉, 도산으로 인하여 이해관 계자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하는 법규제가 적용된다.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목적의 법규제가 적용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 목적의 법규제가 적용된다. 기업회생형과 기업청산형에 있어서 최대한 완화된 규제 로 충분한지, 비교적 완화된 규제로는 부족하고 중심적인 부분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지, 최대한 엄격한 법규제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검토가 필요하다.38) 이러한 법규제의 핵심은 법원에 의해 최대한 공평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39) 따라서 법원 안 기업회생에서는 기업 관련 규범들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채권 자들의 권리가 제한된다. 또한 임의로 진행되는 회생의 실패를 방지하여, 회생이 보다 성공적으로 진척되도록 한다. 하지만 특별히 법정된 회생절차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생채 무자가 기업도산 전 회생에서처럼 자유롭게 회생절차를 진척시킬 수 없다. 또한 해당 기 업의 이미지, 시민들의 해당 기업에 대한 불안감, 금융회사로부터의 위협 등이 문제된다.

채무자회생법에서도 나타나있지만, 기업회생은 한편으로 기업의 위기(또는 기회)이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위기(또는 기회)라는 위기(또는 기회)의 이분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측면만을 다루어 도산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부실(징후)기 업40)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기업도산 상태의 범주 밖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회생과 법정회생을 접목하는 가능성과 방식을 고찰한다. 동시에 기업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실질적 인 기업회생(구조개선)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야기하곤 한다. 따라서 기업부실이 더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들이 도산에 이르기 전

38) 장원규, “일본의 도산 관련 법제 및 절차의 비교”, 최신외국법제정보 3호(2013), 4쪽.

39) 위의 글.

40) 옛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7호에서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 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태(부실징후)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조 같은 호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적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법제적인 뒷받침과 예측 가능한 전망을 제시해 본다. 이러한

41) 정식 명칭은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t the Council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second chance and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procedures and amending Directive 2012/30/EU (COM(2016) 723 final)”이다.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달성 해야 할 결과만을 구속할 뿐, 회원국별 이행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와 함께 법정도산신청의 의무 또는 지연, 기업위기 또는 도산위험의 적기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예방적 기업회생의 의의를 시간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을 파악해 본다. 제3장에서는 예방적 기업회 생법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유인형 기업회생, 재 무구조개선약정, 이해관계자 공동관리 또는 기업개선조치,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제도를 대상으로 실제와 이론을 다루어본다. 제4장에서는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파악해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기업도산 전 위기 시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리적․법제적 고려 사항과 개선 방안들 을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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