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유네스코 제너럴 컨퍼런스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초청
○ 2003년 국가들의 공공 정보 이용 촉진과 국제적 관행 요구를 위한 초안 마련 (Paul Uhlir, Draft Policy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ublic Domain Information, 2003)
○ 2004년 다른 공공 정보 간 연구 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최종 지침 출간 (Policy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Governmental Public Domain Information)
○ 유네스코 지침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크게 의사 결정 및 정책 결정자 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3. 유럽연합
○ 2003년 유럽 연합은 2010 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경제'를 목표로 리스본 의제 선포
○ 2006년 이를 위해 기술과 지식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위 한 내부시장 개설
○ 2007년 유럽위원회는 두 가지 정책을 주창하였는데 유럽 차원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설하고 연구 자금을 확보하는 것임
- 과학 출판 시장의 경제 및 기술 진화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 투자 연구 결과는 출간 즉시 공개 접근 보장 권고
- 과학적 정보 분배의 타당성, 유럽 위원회의 실행 계획 개요 설명
-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정보 접근 및 분배 모델과 관련하여 대학, 연구기 관, 투자기관, 과학 출판 등 실용적 차원의 정보 교환 장려
○ 2007년 Green Paper(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 The European Research Area: New Perspectives)에서 응답자의 높은 비율이 데이터 또는 리파지토리가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
※ 동시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고, 소유권과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품질 또한 강조
○ 2008년 연구데이터의 재사용 및 장기 보관을 위해 유럽 연합 정책이 이 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프레임워크가 설립되어야함
※ 현재 유럽위원회는 i2010 계획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post i2010을 준비하기 위해 ICT를 4가지로 새로 규정하며, 21세기는 정 부 서비스에 대해 국민 개개인에게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 대한 개인의 참여·공유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 봄
제 2 절 주요 국가 정책동향
1. 영국
○ 2004년 영국 재무부에서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 - 2014 발표로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당한 비율이 연구를 위해 필요 하게 됨
- 이는 데이터 접근과 공유 촉진에 큰 효과가 기대
- The Office of Science and Innovation(OSI)은 연구를 위한 국가 전자 인 프라 시스템 구축
- e-Infrastructure Working Group과 영국의 전자인프라의 기존 규정과 미 래의 발전을 정의하는 데 도움
○ OSI Data and Information Creation Working Group, 20/20 Vision: An e-Infrastructure for the Next Decade. Report of the Data and Information Creation Working Group to the e-Infrastructure Steering Group (2006)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목적을 가진 콘텐츠에 한해서 접근을 제한할 것을 명시
○ Office of Science and Innovation e-Infrastructure Working Group, Developing the UK’s e-infrastructure for Science and Innovation (2007) 에서 영국 전자 인프라는 ‘미래를 위해 공유하고 인용하기를 원하는 연구 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제공해야한다’, ‘제공받은 연구자는 미래를 위해 또 결과물을 접근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
○ N. Beagrie, E-infrastructure Strategy for Research: Final Report from the OSI Preservation and Curation Working Group (2007)에서 정부의 법령, 규제, 정책적 관행 강화 또는 기존의 요구사항 강조, 장기간 보존, 가치 있는 정보(과학적 기록부터 개인적 기록까지)에 적절하게 엑세스할 수 있게 제안
○ 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 영국합동정보시스템위원 회)는 온라인 콘텐츠를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 이는 연구자가 만들거나 필요한 결과물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2. 미국
○ 연구 데이터 쉐어링이 간접적으로 법에 의해 지원을 받음
- raw facts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과학적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나, 그냥 데이터는 그렇지 못함.
○ 과학적 연구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The National Science Board(NSB, 미국립과학위원회의 보고서, Long‐
lived Digital Data Collections: Enabling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2005)에 커뮤니티 구성원이 적용 가능한 관련 정책이나 관 련 명세서를 찾을 수 있는 통합 사이트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
- 이는 데이터의 액세스, 릴리즈 정책이 결여사회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하 면서 데이터의 접근과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정책 개발을 추천
○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미국립연구재단)은 과학 및 공학 의 디지털 데이터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잘 분석해 장기적이고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보관하고 적절한 보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 NSF의 사이버인프라 비전
※ 21세기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한 디지털 도서관과 교 육 환경에 국가의 첨단 혁신 지원
-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과 경영 이슈들을 모든 Level에서 처리하는 정책, 합리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공식적인 정책은 반드시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 윤리 및 법적 요구사항 수집 분석, 전체 과정 중에 발생될 많은 현안들을 고려해 개발
3. 호주
○ 2004년 Building our Future through Science and Innovation발표
○ Strategic Roadmap for Australian Research Infrastructure(2006 and 2008)를 발표
- 원활한 협업과 효과적인 자원 공유 중점으로 다음 두 가지 방침을 채택 Creation of Shared Spaces(CSS)가 제공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