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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제도의 문제점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3-77)

가.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필요성

수입통관뿐 아니라 관세행정전반에 걸쳐 아직까지도 위험관리를 전담하 고 있는 독립적인 부서가 없다. 현행 위험관리는 정보관리과에서 위험관 리업무를 총괄하고, 통관기획과에서는 C/S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정보 협력국의 한부서로서 정보관리과는 전산, 정보통신 PC관리보수 등의 업 무와 혼재되어 있고, 현재로는 위험관리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

43) 김성룡,「위험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어서 거의 형식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통관기획과 역시 통관지원국의 한 부서로서 수입감면, 보세운송 등의 업무와 혼재되어 소수의 인원으로 C/S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위험관리는 위험을 분석하고, 기법을 개발하고, C/S 운영방향을 설정하 고 현행 위험관리를 평가하여 다시 운영부서에 피드백(feedback : 還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총괄적인 위험관리조직이 독립적으로 있어야만 소 위 위험관리 절차에 의한 과학적 방법의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단순히 현행 C/S관리와 운영부서인 통관기획과에서 일선의 통관현황을 파악하여 그때마다 임기웅변식의 C/S를 운영한다는 것은 수단과 목표가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각 과의 고유권한과 맞물려 서로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부서간의 협조 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불안전한 위험관리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입통관의 정확성제고를 위해서는 기획적이고, 전략적인 측면 에서 전체적인 위험관리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하부조직인 본부세관 중 부산, 인천, 서울본부세관은 주로 심사총 괄과에서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위험관 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역시 다른 업무와 겸하는 실정으로 전문적이고 체 계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일선세관에는 위험관리와 관련된 조직이 없다. 다만, 일선세관은 통관지원과 등 통관부서에서 위험관리기법인 C/S를 운영하기 위한 Local C/S기준입력검사결과에 대한 이상유무를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선별기준개선 등 위험관리 분석자료로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업무의 산재 및 중복

수입통관을 위한 위험관리업무도 관세청에서는 자율적 법규준수제도 및 위험관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위험관리총괄은 정보협력국 정보관리과가 담당하고, 통관위험관리기법의 관리는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에서 담당하고, 통관적법성 및 품목별 법규 준수도 관리는 심사정책국에서 담당하여 위험관리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 뉘어져 있다.

자발적 법규준수도 관리는 통관지원국, 정보협력국과 심사정책국이 중 복되어있다. 법규준수도 측정업무를 살펴보면, 통관지원국은 수입C/S 우 범기준개선 위하여 C/S 검사결과 자료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심사정 책국은 종합심사 업체선정을 위하여 개별사후 심사자료로 법규준수도를 사용하는 등 목적 및 사용자료에서 차이가 있고,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여 각 업무국의 상이한 목적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수 행한다.

그러나 결국 수입품목과 함께 동일한 수입업체 또는 사람을 측정하여 수입통관 등 관세행정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보면 법규준수도 측정은 종 합적으로 부서와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일관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업무부서에서 C/S시스템개발․보완 및 법규준수도 측정 등을 통하여 분야별 위험관리기법을 개발․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여러 부서에 위험관리업무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각국․

각 산하세관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수평적인 의사교환에 익숙 하지 못하여 혼란이 우려된다. 관세청 전체차원에서 각국별 업무의 종합 적인 연계․조정이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 정보관리과에서 위험관리를 총괄하기는 하나 일선세관까 지하부계선(Line)조직이 없어 정보분석, 관리기법의 검토, 자료제공 등 위 험관리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또한 조직의 위치상 상위단위인 ‘국(局)’단위의 부서보다는 추진력이 부족하다 고 볼 수 있다.

다. 전문인력 부족

국가 무역규모 대비 위험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현 대다수의 업무는 Daily Operation에 치중하여 업무선진화를 위한 In-Depth한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이 약화될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실이다.

<그림4-1> 무역규모 100억 달러당 위험관리 인력규모

※ 자료 : 관세청,「관세청 발전 전략 연구 용역」,2012. 수정현재화

<그림4-1>에서 보듯이 뉴질랜드의 경우 적은 무역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위험관리를 하고 있어 타 국가대비 철저한 관리 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국가의 무역규모 대비 위험관리 인력이 많 아 한국의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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