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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제도(화물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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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으로 위장수입할 우려가 높은 품목 등이다.

(3) 지역적 요소(지역관리 요소)

수입물품에 대한 우범성은 지역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다. 아시아의 특정지역은 항상 우범성이 야기되어오고 있으며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북 한산으로 위장수입하는 경우와 원산지표시 확인물품 등에 대하여 당해 법 령의 규제사항을 회피하려고 허위신고하는 등 원산지, 적출국에 대한 우 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C/S 대상에는 인적, 물적요소 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요소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효과면에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 로 받아드리고 있다.28) 이렇듯 관세청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와 무역량 증가에 편승하여 불법·부정물품의 반입은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범화물의 반입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 고 있어 관세국경에서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검사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선별된 화물을 말한다. 관리대상화 물제도는 선박회사․항공사․포워더 등 수출입물류 당사자가 세관에 제출하 는 적하목록과 관세청에서 수집한 수출입물류정보에 근거하여 우범성이 높 은 화물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적하목록이란,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내역을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 모선 단위별로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선 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으로서, 적재화물의 하선․운송․보관․통관 의 각 단계별로 화물관리를 위하여 최초로 생성된 화물정보이다.

「관세법」 제135조에서는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 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은 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우 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화물정보의 정확성 및 우범성 심사를 하고, 우범화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하역장소를 제한하거나 세관봉인 을 실시하는 집중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 다.

28) 류경주,「수입통관 관리대상화물의 업무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03

항 목 작 성 요 령

1. PAGE NO. - 서류로 작성되는 경우의 서류매수별 일련번호

2. 적하목록 관리번호

- 선박회사(대리점)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제출 일련번호

(“연도(N2)+선사부호(A4)+일련번호(AN4)+CHECK DIGTH(N1)"로 구성

3. 화물구분

- 적하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수입 및 일시양륙의 구분

- 당해 항차의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선박회사(대리점) 의 상호

-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 코드 기재 4. 선박회사명 -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 코드 기재

5. 선박명 - 선박의 고유명칭

6. 항차 -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항자번호 기재

7. 선박호출부호 -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6자리 이내로 기재

<그림2-4> 적하목록 구조 (화물관리번호 체계)29)

MRN(모선단 위)

MSN (LINE CY단위)

HSN(CFS,자선창고 단위)

화물관리번호

수 출 자

수 출 자

※ 자료: 관세청,「해상화물 선별 및 검사기법」,(교육교재), 2015

<표2-4> 수입적하목록 작성요령(예시)

※자료 : 한국관세무역연구원,「관세행정규칙집」, 2001

29) 적하목록 관리체계 번호인 화물관리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화물식별번호로 적하목록관리번호(MRN,11자리) + 선사B/L일련번호(MSN,4자리) + 포워더B/L일련번호(HSN,3 자리)로 구성

한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은 환적화물을 포함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수하인, 품명, 적출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밀수 등 우 범도가 높은 화물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선별된 모든 관리대상화물은 화물이 하역할 때 세관봉인을 실시한다. 세관봉인은 화물의 무단적출을 막고, 봉인이 해제될 때까지 컨테이너의 운송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관봉인시스템은 관리대상화물 전자봉인(e-Seal)이라하여 2011년 4 월에 시행된 시스템이다. 인공위성(GPS)으로부터 컨테이너의 위치정보를 송 ㆍ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칩을 e-Seal에 내장하고, 이러한 e-Seal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컨테이너의 입구를 봉쇄하여 장착한다. 이러한 e-Seal 은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되,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우범의심 수입 화물의 추적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게 되어 더욱 한층 과학적이고 철저한 위 험관리를 도모한 통관물류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2-5> 관리대상화물제도의 도입

- 컨테이너채 내장통관 - 창고배정 자율화(신속도 - 입항전수입신고 등모)

신속통관, 물류신속

- 하역시에 세관봉인 실시 - 세관지정 검사창고에서 즉시검 - 적하목록정밀심사 관리대상화물사 - 컨테이너검색기검사, 즉시검사선별

실시

위법행위 예방․적발

2마리

토끼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필요 ⇛ 관리대상화물 제도 도입

하역 정밀

검사

(특별관리)

세관봉인 통로제한 기한제한 검사장소제한

※ 자료 : 「관세청 해상화물선별 및 검사기법」,(교육교재), 2015

나. 관리대상화물 관리절차

1)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제한된 세관 자원과 급박하게 진행되는 현대 무역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세관은 우리나라 반출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세청은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타겟팅할 수 있도 록 앞서 제시한 화물C/S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운영되는 선별기법 을 실행하고 있다.

먼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항공기의 경우 입항전까지) 적하목록을 선박(항공기)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국․일본 등 근거리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경우 에는 선박입항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적하목록 제출시 기준에 부합하면 자동적으로 검사대상으로 선별 되도록 하는 자동선별과 담당직원이 직접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리대상 화 물로 선별하는 담당자선별업무로 나뉘는데, 적하목록상에 화물관리번호별 로 게기된 물품을 대상으로 과거의 검사실적 및 품목별 우범성(예: 유사세번 간 검사율 차이가 큰 품목 등)을 분석하여 우범화물을 선별한다. 적하목록 을 심사하는 기준에는 업체별, 품목별, 해외공급자별, 원산지 및 적출국별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담당자는 새로운 밀수형태 및 화물의 동향분석 및 정보수집을 통해 나날이 진화해가는 우범화물의 반입수법을 연구하여야 한 다.

2) 관리대상화물 장치장소 지정

관리대상화물은 세관구내 지정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는 제한적 통제가 있다. 단, 세관구내 지정장치장이 없는 세관은 관할내 영업용 보세창고 중

감시․감독이 용이한 장소에 장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물 품이 위험품, 냉동․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당 해 특수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에 장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보세 구역 운영인은 당해 관리대상화물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 다.

3) 관리대상화물의 검사

고도화된 위험관리기준에 의하여 선별된 관리대상화물은 지정장치장 및 허용된 장치장소에서 세관의 관리하에 화물검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은 두가지의 검사방법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 지 며 컨테이너를 즉시 개장하여 검사하는 컨테이너 개장검사방법과 과학검 색장비인 컨테이너 X-RAY검색기를 이용한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가) 관리대상화물의 정밀검사

정밀검사대상물품은 특별감시반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장하여 정밀검 사를 한다. X-RAY검색기를 통과한 화물이 혼적이 의심되는 경우나 더욱 정 밀한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는데, 지정장치장 및 허용된 장치장소로 반입된 컨테이너를 적재당시의 봉인된 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개장하여 검사한다.

나) 컨테이너 검색기검사(X-RAY검색기)

컨테이너화물 X-RAY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방 사선)에 의하여 내장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일부국가에서 밀수품 및 테러물품 등을 적발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많 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최첨단 화물검색장비이다.

X-RAY 검색기의 도입이전의 화물검사는 선별된 화물을 모두 개장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컨테이너 1개를 검사하는데 3~4시간 정도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반입화물의 극히 일부(전체화물의 경우 1.5% 수준)만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컨테이너화물 검사에 한계가 있 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 관세청 조사감시장비 현대화계획에 의거하여 X-RAY 검색기가 도입된 이후, 컨테이너 1개를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분 이내로 단축되어 검사비율은 높이면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효과적인 컨테이너화물 검사가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림2-6> 조립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 구성 (검색기 평면도)

다) 합동검사반

세관은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를 위하 여 합동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 9조에 따라 검색기검사 또는 간이현품확인 결과 밀수혐의가 있는 화물 및 밀수정보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조사직원이 포함된 합동검사반을 구성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 보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조사직원이 포함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정 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있 는 화물은 마약탐지견을 활용하여 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즉시검사화물의 정밀검사과정에서 밀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조사직원이 포함된 합동 검사반을 즉시 투입하여 현장 확인, 증거물 확보 및 통제배달 등 신속한 초동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2-7> 합동검사반 구성도

합동검사반

반장 : 화물검사반 담당주무

화물검사직원

Ⅰ (화물정보분석

과)

화물검사직원Ⅱ (통관부서)

마약조사직원(탐지 견) (마약조사과)

일반조사직원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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