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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적 측면의 육성전략

(1)컨벤션산업 육성법 개정

컨벤션산업에 관련된 현행 국가적 차원의 제도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 5210호로 제정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1997년 4월 4일 대통령령 제 15337호로 제정된 시행령, 1997년 5월 12일 문화관광부령 제37호로 제정된 시행 규칙의 내용으로 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동 내용에 있어서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 립 및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재정상의 지원업무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컨벤션 뷰로)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단체에 대한 지 원과 국내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치절차 안내 및 자문, 유치제안서 작성, 홍보물 제공, 해외 지사 망을 통한 유치지원 등의 행정적인 사항과 유치제안서 인쇄, 기념품 등의 단순한 보조 금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후자의 경우에도 재정적인 지원은 참가안내서 인쇄, 관광프로그램운영, 홍보물 제작 등 매우 경미한 부분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너무 형식적이고 국가 지원부문이 미약하며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국제회의 유치는 개최지 및 국가의 관련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공적기능을 인 정하여 재정적인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회의도시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 시행을 위하여 미비된 제도를 보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가칭, ‘국제회의 복합시설지구’(Convention Area)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60) 이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호텔 군과 각종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특화 된 국제회의도시개발과 공간구조조성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각종 법률에 의한 지원기준을 통일61)시켜 회 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0) 이장춘․박창수, 전게서, p.316.

61) 한국관광연구원,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안)』, 정책연구보고서98-01, 1998, P.95.

(2) 행정적 측면의 제도개선

행정적 차원의 제도로서 제주도는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3 년 2월 제정(조례 제2383호)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타 시도 중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뿐인데, 두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해 본 결과 <표5-3>과 같이 자치단체내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산광역시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대동 소이하여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감안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컨벤션업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문결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어 두 번째로 ‘컨벤션 의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법을 개정 하여 개선한다고 보면 컨벤션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도 조례를 개정 하여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지원도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잘하는 업계에 차별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 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책무를 규정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인 도 조례상에는 기조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컨 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책무를 규정화 하여 도와 공동추진 또는 역할분담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컨벤션산업을 제주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본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여 차별 화 된 친 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발전 전략의 배경에서 출범하였다62). 따라서, 컨벤션산업이 제주지역에 걸 맞는 지식기반산업이라고 본다면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상에 컨벤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항신설 등의 방법으로 62)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가이드』, 제주도(기획조정담당관실), 2002, p. 22.

반영하여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 컨벤션센터 운영재원 확보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되면서 초기단계에서의 이미지가 향후 성공여부에 크게 좌우되고 초기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건물관리비, 인건비 등 필수 재원은 물론, 유치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비 가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계나 전문가나 도민들 모두가 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컨 벤션이 관련산업 전반적으로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유발효과는 대단히 크나 컨벤션센 터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도 점차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대사업이 없이는 가동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40∼60억 원63)의 적자가 발생하게되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 고민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정리해보 면 국가의 보조, 자체수익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컨벤션육성기금 조성 등 크게 3∼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실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상 운영경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컨벤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만들어 무장하고 관계부 처 등 예산확보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컨벤션은 관광문화사업의 기본 인프라(Infrastructure)로서 공적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은 도민 주 공모를 통한 도민참여 등 민․관 합작투자형 식으로 만들어진 수범사업이라는 점 등 을 부각시킨 논리개발이 주효할 것이다.

63) 한라일보(2002.10.7일자) : 중략, 제주도는 오는 4월 개관되는 컨벤션센터가 연간 40∼

6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에 착수했다.

둘째, 적정한 자체수익사업의 선정 및 효율적 운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용역결과 내국인면세점과 카지노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64)

설문조사결과는 쇼핑아울렛 사업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고 있어서 제주국제자유도 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 관과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은 많지만 제도의 한계 및 현실성 부족으로 가시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설문조사에서나 언론의 시각 및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65)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의미에서 또한 제주관광을 살리는 의미에서 주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66)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는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를 든다면, 컨벤션을 유치하면 발생하는 효 과가 지역에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용이 창출되며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 다. 따라서, 컨벤션 유치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컨벤션센터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67)

64) 한라일보(2003.3.21일자) : 중략, 면세점과 카지노시설 등의 부대사업 없이는 적자운영 을 벗어나지 못하는 각국의 컨벤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 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운영적자 보전대책으로 내국인면세점(직영)과 카지노(위탁)사업시오 는 2007년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5) 제주일보(2002.8.8일자) : 중략, 제주관광종합센터의 경영합리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65) 제주일보(2002.8.8일자) : 중략, 제주관광종합센터의 경영합리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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