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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적정 운행대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버스감차 유도

1) 적정 운행대수 산정 필요

버스 감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운행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에 따르면, 전체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요금 수입이 운행비용에 못 미치는 적자노선이 약 85%로 나타나 수요 대비 최적의 버스대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청 홈페이지, 교통통계(http://www.seoul.go.kr)

[그림 4-1] 서울시 시내버스 현황 및 예비차량 비율

04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이렇게 개선하자 / 33

2005년 68 402 7,792 7,491 301 3.9% 448

2006년 68 395 7,766 7,466 300 3.9% 6

2007년 68 387 7,748 7,178 570 7.4%

-2008년 68 380 7,740 7,177 563 7.3% 12

2009년 68 376 7,598 7,164 434 5.7% 138

2010년 66 369 7,548 7,138 410 5.4% 10

2011년 66 376 7,534 7,123 411 5.5%

-2012년 66 363 7,530 7,127 411 5.5% 4

2013년 66 361 7,485 6,950 535 7.1%

-2014년 66 358 7,485 6,964 521 7.0%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청 홈페이지, 교통통계(http://www.seoul.go.kr) 서울시 내부자료

[표 4-1] 서울시 시내버스 현황 및 감차 실적

[표 4-1]에서 버스 감차를 살펴보면, 2005년 9월 예비차량을 4%로 축소하였고, 이후에도 예비차량을 감차하였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예비차량의 비율이 서울시에서 공표한 4%를 웃돌고 있다. 2014년 인가대수에서 4%를 적용하면 예비차량은 299대로, 나머지 222대는 예비차량도 아닌 잉여차량으로 볼 수 있다(521대-299대=222대). 이 차량에 표준운송원가 중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 해에만 약 112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22대×표준운송원가 중 보유비 138,068원/대×365일).

단 예비차량은 운행차량을 점검하거나 수리해야 할 때 가동하므로 현장의 서비스 수준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서비스와 시민의 안전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협약서 개정안 제안

현재는 예비차량 중 실제 투입된 대수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효율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가대수와 실제 투입된 예비차량 대수,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비차량 대수를 산정해야 하며, 협약서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적정 예비차량 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약서안을 제안한다.

협약서 개정안, 2015

… 협약서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협약서 제안: 적정 예비차량 규모 산정

협약서를 갱신할 때마다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업체별 적정 예비차량 대수를 산정해야 한다. 버스조합은 적정 대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서울시는 선정된 외부기관에서 산정한 적정 예비차량 대수를 넘어서는 차량은 잉여차량으로 간주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림 4-2] 현재 협약서 개정안 및 협약서 제안: 적정 예비차량 규모 산정

04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이렇게 개선하자 / 35

항목 2004~2007년 2008~2011년 2012년 2013년 변동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