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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210목)

문서에서 2017년도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 (페이지 12-21)

 일반수용비(210-01)

o 각 과에 소요되는 소규모 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 입․구독은 과 운영비에서 집행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단,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집 행하여야 한다.

- 장․차관실, 부서장실

-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실 및 부장실, 통일교육원 부장실 및 교수실 - 대변인실, 북한자료센터 등 신문․잡지․정기간행물 등의 구독 자체가

사업인 경우

o 인쇄․유인물 등은 발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가 가능한 간행 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 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인쇄ㆍ유인물의 품질ㆍ납품기한 등 업무여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 우에는 복사와 인쇄의 단가를 비교, 선택하여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 한다.

o 신규구입 명패는 보직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약식으로 제작하 고, 고급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의 고가품 구입을 자제한다.

o 물품구입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구매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을 절약한다.

- 기념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등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 또 는 구입하고, 사전에 배포선을 마련ㆍ활용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상 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p.175 ‘<별 첨> 유사비목과의 구분 및 편성사례’ 참고)

o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본부 및 소속관서 전체를 포괄)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수행 주체인 공무원(업무담당자 및 담당 부서·기관장)에게 일반용역비에서 원고료(또는 업무조력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

o 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외부 원고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 지급한다.

o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빙강사료를 지 급할 수 있다.

-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 상은 “강사료 지급기준(붙임1)”에 따른다.

< 충족 요건 >

o 소속부처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o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 중 앙관서의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직원 포함)을 강사요원으 로 활용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의 강 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연간 개인당 6회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o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 급할 수 있다.

o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내 워크숍, 세미나 등 대외전문가 활용 사례비 는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집행하되, ‘세미나 등 대외전문가 활용 (p28)' 집행기준을 따른다.

o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은 업무상 필요성 및 통화 빈 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o 업무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한다.

※ 세부지침은 통일부 업무택시제 운용 세부지침(운영지원과-8325, '11.8.29)

참조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o 국내전화는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을 이용하여 전화 요금 의 절약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o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o 공용휴대전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 는 “인터넷 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한다.

※ 공용휴대폰 전화요금은 공용휴대폰지원 개선방안(’07.2.9)에 의거하여 집행

o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을 최대한 활용한다.

 피복비(210-03)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 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남북회담본부 및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 처는 별도의 복제규정을 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급식비(210-04)

o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단,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제외)에 대해 지급하며,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특근매식비(210-05)

o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 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하되, 시 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식 비를 지급 받은 자는 제외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 근매식비를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 지급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o 특근매식비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o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일·숙직비(210-06)

o 일․숙직비는 각각 1일․1야당 3만원을 지급한다.

- 다만, 주말ㆍ공휴일 일ㆍ숙직비는 1일ㆍ1야당 4만원을 지급한다.

※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일·숙직 하는 경우를 말한다.

o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 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차료(210-07)

o 청․관사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무형자산(440목)으로 집행하고, 임 차료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류비(210-08)

o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

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포함) 구입비는 유류비(210-08목)로 집행한다.

o 각 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 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 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 주유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자료 참조

o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 시

(세목조정 포함)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유지비(210-09)

o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 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공사비(420-03목)로 집 행하여야 한다.

o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o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복리후생비(210-12)

o 기관장 명의로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케이크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일반용역비(210-14)

o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말한 다.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 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o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 관리용역비(210-15)

o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 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o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 단, 건축물 일반청소ㆍ보안 경비ㆍ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o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용역 계약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기타운영비(210-16)

① 비서실 및 과 운영비

o 장․차관, 실․국장, 소속 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제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목)에서 집행한다.

- 국회 관련부서는 국회 회의 운영에 따른 장·차관 활동지원을 위한 “현 장상황실” 운영비용(사무용품 및 다과류 등)을 집행할 수 있다.

o 과 운영비는 소규모 소요(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구 입․구독경비 집행 등)에 사용한다.

o 과 운영비는 6인이상 180천원, 5인이하 90천원을 지급한다.

- 과 인원수에는 현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

- 과 인원수에는 현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

문서에서 2017년도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 (페이지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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