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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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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

2017.3.

(2)

< 차 례 >

Ⅰ. 목 적 ···1

Ⅱ. 일반지침 ···1

Ⅲ. 주요 비목별 집행지침 ···8

1. 인건비(110목) ···8

2. 운영비(210목) ···10

3. 여비(220목) ···19

4. 업무추진비(240목) ···22

5. 직무수행경비(250목) ···24

6. 보전금(310목) ···24

7. 출연금(350목) ···25

8. 건설비(420목) ···26

9. 자산취득비(430목) ···27

Ⅳ. 사업대상별 집행기준 ···28

1. 세미나 등 대외전문가 활용 ···28

2. 국외출장 ···30

3. 정책연구용역 ···31

4. 상품권 구매 관련 ···31

Ⅴ. 행정사항 ···32

[붙임1] 강사료 지급기준 ···33

[붙임2] 신·구 대비표 ···35

[붙임3] 단가기준 참고표 ···54

[붙임4] 공직자 등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64

(3)

• 각 사업담당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본 지침을 적용한다.

• 본 집행지침은 본 지침의 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예산 을 대상으로 한다.

Ⅰ. 목 적

o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이하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금년도에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해 우리부의 실정에 맞는 세부원칙과 기준을 정해 예산집행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Ⅱ. 일반지침

 각 부서의 장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 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o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집행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조기집행 효과 및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o '17년도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시설공사, 용역,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 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보조금 심의, 출연금 승인 등 사전 절차 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공사 및 연구용역 사업은 연초에 사업공 고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 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법정 입찰공고기간 단축(40 → 5일까지) - 공사,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선금은 최대 70%내에서 지급

(4)

※ 공사, 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선금으로 지급 가능( 국고금관리 법 시행령 제40조제15호)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제3항에 따라 선금의무 지급률을 공사, 제조·용역 계약금액에 따라 30%, 40%, 50%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예규 제33조의 단서에 따라 ’17.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의무지급률 을 공사, 제조·용역 계약금액에 따라 40%, 50%, 60%로 적용

o 조기집행 대상 주요사업 중 시설 유지보수·정보화사업 등 용역계약 예 산은 연초 계약체결(지출원인행위)를 고려하여 예산배정계획 수립시 1/4분기에 배정하도록 한다.

o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o 각 부서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실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 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 족한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하는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을 적용한다.

o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한 예산집행의 성과가 가시적인 경우에 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자체 예산특별점검단 운영

o 예산 및 기금의 월별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 예산 낭비 대응 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해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를 활용 한 자체 예산특별점검단을 운영한다.

(5)

o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 에 관한 사항이나, 예비비 예산의 이용 단일사업 5억원 이상 전용에 관한 사항,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의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등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작 성하여 기획조정실장(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2014.3.31) 제4조 : 심의회 심의대 상 규정

 각 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하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

o 연말에 예산이 편중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기별 예산 및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o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거나, 기 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장 은 예산재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o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획조정실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o 부서별 구체적인 절감대상․절감목표액 및 시행방안은 추후 기획재정 부와 협의하여 통보한다.

o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 시 불요불급한 타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한다.

o 사업 우선순위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내실있게 집행한다.

o 청사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임차할 경우「행정·공공기관 복덕방」*에 접속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청사가 있는지를 우선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www.k-pis.go.kr)에서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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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외여비,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적립 포인트는 당해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국외출장시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 업무상 도서구입시 받은 쿠폰으로 도서구입 등

o 이월된 예산은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는 재이월할 수 없다.

o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 여야 한다.

o 기획재정담당관은 재정집행의 비효율·낭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집 행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요 점검결과를 재정관리점 검회의에 보고한다.

 각 부서의 장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o 공공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요금 및 유가변동 등에 따른 증액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o 유가하락에 따른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편성된 물량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연례적인 유류비 부족 등으로 여유재원을 초과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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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청사의 신․증축, 청사 운영과정 및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시 공 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에서 규정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은「녹색건축인증 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물품 및 차량 등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사건물 운영과정에서 냉․난방설비 가동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겨울철 18℃이하, 여름철 28℃ 이상 유지, 기타 에너지 관련 세부사항은 기재부 지침을 따른다.

 각 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o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을 활용하여 반 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한다.

o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리 를 철저히 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도록 한다.

o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세입 및 세출 예산집행 현황은 월별로, 국고보 조금 집행실적은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o 각 부서장은 정부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청구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 템 또는 나라빌 대금청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PC 활용이 어려운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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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부서장은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 산회계시스템)에서 경비집행(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시 [적요]

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카드의 경우에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용내역)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 오찬비용(‘15.O월O일, OOO원)

o 계약을 수반하는 예산집행의 경우 반드시 관련 계약서를 나라장터 또 는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한 후 지출처리를 하 여야 한다.

o 기획재정담당관은 전용, 이용․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46조 4항, 제47조 4항, 제70조 6항 관련

o 각 부서장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 어 검사가 완료되어 계약상대방의 청구가 있을 경우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o 보조ㆍ출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은 매월 예산 집행실적을 익월 3일 까지 보고하고, 5일까지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집행 실적을 입력하여 국가재정집행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산하기관에서 지정기일까지 실적 미제출 또는 시스템에 집행실적 미입력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 적될 경우 담당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산하기관은 지정기일까지 집행실적이 집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o 정부구매카드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 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 용할 수 없다.

(9)

o 각 부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자나 수령한 자 로부터 당해 예산을 환수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o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이 본 지침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7년도 총액인 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을 우선 적용한다.

o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7.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o 정보화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10. 정보화 관련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 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회 심 의 후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o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11. 민간보조사업, 12. 자치단체보조사업) 및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o 예비비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15. 예 비비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 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o 각 부서는 예산집행시 국회 및 감사원, 감사담당관의 시정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Ⅲ. 주요 비목별 집행지침 1. 인건비(110목)

 공무원보수(110-01)

o 공무원 보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의 1.

인건비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 기타직보수(110-02) 등

o 하단에 상세 규정된 기타직보수 등을 제외한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의 1. 인건비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① 기타직보수(110-02)

o 기타직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부서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증액 요인(증원·임기연장·등 급 상향조정) 발생시 행정자치부 승인 후 기타직보수(110-02목)의 자 체충당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기획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 의하여야 한다.

o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한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보수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수(110-01목) 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세목조정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증액사유와 증감액을 기획조정실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통보해야 한다.(이 경우 세목조정 결과 통보를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 됨.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545(2011.6.7.)호 관련)

(11)

o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직의 퇴직금 및 부담금은 고 용부담금(320-09)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상용임금(110-03)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 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에 의한 무기계약직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 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는 상용임 금(110-03)에서 집행한다.

o 상용임금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 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 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부서장은 상용임금의 부족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간 집행계획 을 매년 2월까지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후 매월 기타직보수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경우 연간 집행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한다.

※ 상용임금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함.

o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에 따른 성과금은 동 대 책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자체 직무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

o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 직금 및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일용임금(110-04)

o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일용 임금(110-04)에서 집행한다.

o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한다.

(12)

- 다만,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 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 예산에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여 야 한다.

o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부담금(320-09목)에서 집행하여 야 한다.

2. 운영비(210목)

 일반수용비(210-01)

o 각 과에 소요되는 소규모 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 입․구독은 과 운영비에서 집행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단,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집 행하여야 한다.

- 장․차관실, 부서장실

-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실 및 부장실, 통일교육원 부장실 및 교수실 - 대변인실, 북한자료센터 등 신문․잡지․정기간행물 등의 구독 자체가

사업인 경우

o 인쇄․유인물 등은 발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가 가능한 간행 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 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 인쇄ㆍ유인물의 품질ㆍ납품기한 등 업무여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 우에는 복사와 인쇄의 단가를 비교, 선택하여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 한다.

o 신규구입 명패는 보직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약식으로 제작하 고, 고급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의 고가품 구입을 자제한다.

o 물품구입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구매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을 절약한다.

- 기념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등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 또 는 구입하고, 사전에 배포선을 마련ㆍ활용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상 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p.175 ‘<별 첨> 유사비목과의 구분 및 편성사례’ 참고)

o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본부 및 소속관서 전체를 포괄)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수행 주체인 공무원(업무담당자 및 담당 부서·기관장)에게 일반용역비에서 원고료(또는 업무조력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

o 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외부 원고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 지급한다.

o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빙강사료를 지 급할 수 있다.

-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 상은 “강사료 지급기준(붙임1)”에 따른다.

(14)

< 충족 요건 >

o 소속부처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o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 중 앙관서의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직원 포함)을 강사요원으 로 활용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의 강 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연간 개인당 6회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o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 급할 수 있다.

o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내 워크숍, 세미나 등 대외전문가 활용 사례비 는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집행하되, ‘세미나 등 대외전문가 활용 (p28)' 집행기준을 따른다.

o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은 업무상 필요성 및 통화 빈 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o 업무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한다.

※ 세부지침은 통일부 업무택시제 운용 세부지침(운영지원과-8325, '11.8.29)

참조

(1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o 국내전화는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을 이용하여 전화 요금 의 절약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o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o 공용휴대전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 는 “인터넷 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한다.

※ 공용휴대폰 전화요금은 공용휴대폰지원 개선방안(’07.2.9)에 의거하여 집행

o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을 최대한 활용한다.

 피복비(210-03)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 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남북회담본부 및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 처는 별도의 복제규정을 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급식비(210-04)

o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단,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제외)에 대해 지급하며,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16)

 특근매식비(210-05)

o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한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 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하되, 시 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식 비를 지급 받은 자는 제외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 근매식비를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 지급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o 특근매식비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o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일·숙직비(210-06)

o 일․숙직비는 각각 1일․1야당 3만원을 지급한다.

- 다만, 주말ㆍ공휴일 일ㆍ숙직비는 1일ㆍ1야당 4만원을 지급한다.

※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일·숙직 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o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 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차료(210-07)

o 청․관사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무형자산(440목)으로 집행하고, 임 차료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류비(210-08)

o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

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포함) 구입비는 유류비(210-08목)로 집행한다.

o 각 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 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 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 주유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자료 참조

o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 시

(세목조정 포함)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유지비(210-09)

o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 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공사비(420-03목)로 집 행하여야 한다.

(18)

o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o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복리후생비(210-12)

o 기관장 명의로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케이크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일반용역비(210-14)

o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말한 다.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 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o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 관리용역비(210-15)

o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 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o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19)

- 단, 건축물 일반청소ㆍ보안 경비ㆍ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o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용역 계약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기타운영비(210-16)

① 비서실 및 과 운영비

o 장․차관, 실․국장, 소속 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제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목)에서 집행한다.

- 국회 관련부서는 국회 회의 운영에 따른 장·차관 활동지원을 위한 “현 장상황실” 운영비용(사무용품 및 다과류 등)을 집행할 수 있다.

o 과 운영비는 소규모 소요(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구 입․구독경비 집행 등)에 사용한다.

o 과 운영비는 6인이상 180천원, 5인이하 90천원을 지급한다.

- 과 인원수에는 현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 조원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장이 변경 할 수 있다.

o 과원이 12인 이상인 과는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 우, 관서장 책임하에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

(20)

② 시험관리비

o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및 출제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축․조의금 및 격려금

o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와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와 우수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속기관장이 아닌 실․국장 명의 로 지출할 수 없다.

※ 업무와 직접 관련자라 함은 소속기관 내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 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원, 청사위탁관리(청소,경비 등) 직원, 유관 기관 중 업무와 관련자를 말한다.

- 단,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1.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 명절계기 소속기관 내 공익ㆍ기간제근로자, 파견직원 및 청사위탁관리 업 체직원 등에 대한 기관장 명의의 격려금ㆍ품을 지급할 수 있다.

o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월정액 지급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 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1)

※ 증빙 자료

o e-사람 시스템 상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 한 경우에 제출)

o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항 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 지는 충분한데 보너스 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

3. 여비(220목)

o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및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적 용한다.

o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 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내여비(220-01)

o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가 시행(’08.1.1)됨에 따라 반드 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 여야 한다.

- 숙박비와 운임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개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 신용카 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 다만,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자가용 차량으로 출 장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 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지급하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고속도로 통 행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2)

o 시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o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 급한다. 실비 정산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중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o 북한 개성 및 금강산 지역으로의 출장일 경우에는 근무지외 출장을 적 용한다. 다만, 그 외 북한지역으로의 출장은 국외업무여비 지급기준 나 등급(중국 북경기준)을 적용한다.

 국외여비(220-02·220-03)

o 국외여비는 국외업무여비(220-02)와 국외교육여비(220-03)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의해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 행관련 여비, 국가사업을 민간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해외연찬 여비를 말한다.

- 국외교육여비는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를 말한다.

o 국외항공요금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동 예규에서 정하는 GTR 적용 제외대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GTR 요 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이 정한 바에 따라 활 용하여야 한다.

(23)

- 국외 출장시 GTR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 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 항공권 구매권한이란 GTR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정부에 제공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2016.1.1.부터는 출장자 개인에게 마일리 지가 적립되지 않고 부처별로 적립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항공권 구매권한은 GTR 항공권 구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항공권 구매권한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항 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하여 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 범위 내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 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여비로 지급하되, 해당 여비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항공마일리 지를 사용하여 승급하는 경우 제외)

-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맞춤형 복지점수로 자신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o 국외준비금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 약 구입비에 한하여 지급하되, 직급․여행일수․직전 3년 이내 지급여 부와 관계없이 실비로 지급한다.

(24)

※ 클린카드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실,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4. 업무추진비(240목)

o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o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한다.

- 다만, 클린카드 제한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o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각목명세서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행사의 규모 및 성격, 장소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 회의비(다과ㆍ음료대 등)는 3시간 미만 3,000원, 3시간 이상 5,000원 범 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25)

직 급 월 지급액 비 고 고위공무원 월 440,000원

직책수행경비(250-02)의 80%

3급 월 360,000원 4급 월 150,000원

* 기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2100-5653)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업추진비(240-01)

o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② 관서업무추진비(240-02)

o 각 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o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각종 후 원금,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재해의연금 등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 거하지 않은 현금 지급 등은 제한된다.

o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와 우수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은 기타운영비(210-16목)에서 집행한다.

o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 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업무 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급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6)

- 또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경비(직급보조비 제외)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 국내교육훈련기관 파견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월 정액으로 현금 지급할 수 없다.

o 민간 및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 민간 및 유관기관과 비용을 각자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 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5. 직무수행경비(250목)

o 직책수행경비(250-02)

-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 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직 책수행경비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 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각급 기관장은 직책수행경비를 일시금으로 월정액 지급시 개인의 보 수 지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6. 보전금(310목)

o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 로 구체화할 수 있다.

(27)

7. 출연금(350목)

o 예산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 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o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 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o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 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승인 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단,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결산잉여금에서 제외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16.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 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이 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에 명시된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초과수입 등 연도 중에 발생한 재원을 당 해연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출

연기관은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집행지침 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8)

8. 건설비(420목)

o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안 작성지침 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만, 요율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1조 제2항 에서 정한 기타 법정경비(문화재 시발굴비 등)를 제외한다.

o 총사업비 관리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설계비·시설비·감리비의 낙찰차액 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 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 및 기획재정 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에 따라 총사업 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는 불용처리 하되, 총사 업비관리지침 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항목에 한하여 기획조정실 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종료월에 기획조정실로 통보하고, 기획 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종료월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낙찰차액은 조달청 공고액(예정가격) 대비 낙찰액의 차액을 말한다.(다만,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지침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하지 않 도록 유의한다.

1.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 비 등에 불이익 부과 또는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29)

2.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

※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4조)은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 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함.

9. 자산취득비(430목)

o 각 부서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o 자동차ㆍ컴퓨터ㆍ전자복사기ㆍ모사전송기ㆍ책상ㆍ의자 등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 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o 디지털방송 전환(2012년 12월말)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 수관리),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에 의거 연차별로 디지털 TV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산취득시 디지털 TV를 구매 하여야 한다.

- 디지털 TV 구매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o 부서장의 인사이동 등을 사유로 내용연수 도래 전 사무용 집기류(책상, 의자, 전화기, 서류함 등)를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o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등의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 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나 임 차료가 구매액보다 비싼 경우는 구매가 가능하다.

o 각 부서장은 서화ㆍ예술작품을 자체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고 정부미 술은행이 정부미술품 취득업무를 수행한다(물품관리법 시행령 52조) -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4항(취득가격 50만원 미만 등) 각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

(30)

(단위 : 천원)

구 분 2시간까지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주제발표자 400 500 600

사 회 자 300 400 500

토론참가자 200 300 400

Ⅳ. 사업대상별 집행기준

1. 세미나 등 대외전문가 활용

o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에게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등 사전 기획 및 준 비를 철저히 한다.

o 대외전문가를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 대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할 경우 부내 업무 추진 관련부서 직원들이 다수 참석토록 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 관련부서에 결과물 배포 등을 통해 정보 공유에 노력한다.

o 사례비는 다음 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이 가능 하다.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원격지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에 의한 근무지외 출장지(국 내출장) 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공직자등에 대한 사례비의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상한액(붙임4 참고)을 초 과할 수 없다.

< 국제회의 >

(31)

(단위 : 천원)

구 분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지급 예시

사례 발표 150 - ① 참석비

② 참석비+안건검토

③ 참석비+사례발표

안건검토·토론 50 -

참 석 100 50

(단위 : 천원)

구 분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방송 프로그램

출연 사례비

(녹화/음 시간 기준)

100 300 500

(단위 : 천원)

구 분 2시간까지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주제발표자 300 400 500

사 회 자 200 300 400

토론참가자 150 200 300

< 국내워크숍, 세미나 등 >

<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및 자문회의 >

* 사례비는 참석비에 안건검토 또는 사례발표 사례금을 병급할 수 있다.(지급예시 참조)

* 공무원의 경우 자기소관 사무(소속부처의 사무 포함)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 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타 자문회의 사례비도 동 기준을 적용하며, 참석대상 및 성격 등에 따라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관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 통일방송 출연>

* 프로그램의 성격 및 (출연)전문가의 직위·경력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32)

2. 국외출장

o 2017년도 해외출장 추진계획 에 반영된 부서별 출장계획에 따라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추가, 조정, 변경실시의 경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허가를 요청하기 전 에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o 출장시기, 지역, 대상이 중복되거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o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 한 경우에는 해외출장을 억제한다.

o 출장인원은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유사목적 출장의 경우 부서간 공 동출장 등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

o 해외에서의 업무협조 사례비는 다음기준에 따라 일반수용비(210-01목) 로 지급할 수 있다.

- 통역 사례비

ㆍ미주·유럽지역 : 1일 $200~$500 ㆍ중국(대만)지역 : 1일 $100~$200 ㆍ일본지역 : 1일 $200~$300

ㆍ동남아지역 : 1일 $100~$200

※ 기준이 적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상기 지역 중 출장지와 물가 및 상황이 유사한 데에 준하여 집행한다.

- 면담, 정보수집 사례비 : 1회 $100~$300

※ 다만, 해외 업무협조 사례비는 출장지역, 지급관례, 통역 및 면담자 직위,

통역내용의 전문성, 봉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또는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33)

3. 정책연구용역

o 각 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한다.

- 기획조정실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과제 및 연구자 적합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o 각 부서는 연구 결과물의 성과 도출을 위해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활용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o 공개로 결정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결과보고서 등을 정책연구용역종 합관리시스템 (www.prism.go.kr)에 등재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 한다.

※ 행자부는 프리즘 등록 실태를 정책연구용역 예산 심의에 반영 중.

4. 상품권 구매 관련

o 1천만원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을 비교하여 할인 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하여 구매한다.

※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 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는 통합 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

o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배부대장을 기록·비치하여 관리한다.

- 상품권 배부대장에 구매 목적, 예산과목, 수량, 구매처, 배부일자, 수령 인 등을 기재한다.

(34)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덤 또는 추가 구입권 등) 내역도 기록․관리 한다.

o 상품권 배포 시 수령인 또는 전달자(중간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는다.

o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연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Ⅴ. 행정사항

o 이․전용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반 드시 기획조정실과 사전협조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기타직 보수 부족 시 기획조정실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 의 후 집행하여야 한다.

o 세목을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결재 문서에 반드시 조정내역을 표시한 후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한다.

o 본 지침과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기타의 경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한다.

o 소속기관은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자체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5)

(단위 : 원)

강사구분 지급대상

강사료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별강사

(Ⅰ)

o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실국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

하는 자 1,000,000 1,000,000

특별강사 (Ⅱ)

o 장관(급) 이상

o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실국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500,000 250,000

특별강사 (Ⅲ)

o 차관(급), 대학교 학장(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국영기업체 사장, 정부출연기관장, 주한 외 국대사

o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실국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 하는 자

300,000 200,000

일반강사 (Ⅰ)

o 3급 이상 공무원 o 광역지방자체단체 의원

o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 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o 대학교 부교수 이상

o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o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o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

230,000 120,000

일반강사 (Ⅱ)

o 4급 공무원

o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o 대학교 조교수 이하

o 중소기업체 임원급

o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지도강사 o 원어민 어학강사

o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100,000

일반강사 (Ⅲ)

o 5급 이하 공무원 o 초․중․고 교사 o 북한이탈주민

120,000 100,000

일반강사 (Ⅳ)

o 외국인․전산 등 학원 강사 o 체육, 레크레이션 등 강사 o 기타 사례발표자 등

120,000 50,000

[붙임1] 강사료 지급기준(개정안)

(36)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다만, 공직자등에 대한 사례비의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붙임4 참고)

【비고】

1. 강의시간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단, 하나원의 경우 강의시간 45분을 1시간으 로 한다.

2. 강의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시간은 아래표의 구분에 의함.

* 단, 추가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추가 강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추가 계산한다.

3. 통일교육원의 경우 세미나 주제발표자 이외의 토론자 및 사회자는 70% 이내 로 지급할 수 있다.

4. 강사료 지급기준 금액은 원고료 및 강사여비를 포함한 금액이나, 원거리 초빙 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강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실국 및 소속기관장은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 강사료 기 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 만 적용한다.

6.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강사는 일반강사Ⅳ의 50% 이

내로 지급할 수 있다.

(37)

현 행 개 정 안 (p1)

o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에서 ---

(p1)

o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에서 --- (p1)

o '16년도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시설공사, 용역 및 보조금, 출연금 사업은 사업계 획 수립, 설계, 발주, 보조금 심의, 출연 금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 도록 한다.

(p1)

o '17년도 ---시설공사, 용역, 보조금 및 --- --- --- ---.

(p2)

- 공사,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선금은 최대 70%내에서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선급) 15호 :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 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선금지급 가능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 규) 제34조3항 : 선금청구시 의무지급 비율을 공사․제조․용역 계약금액에 따라 30%, 40%, 50%로 규정(최소 지급 비율)

(p2)

- (현행과 같음)

※ 공사, 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선 금으로 지급 가능( 국고금관리법 시행 령 제40조제15호

* --- --- --- ---- 30%, 40%, 50%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예규 제33조의 단서에 따라

’17.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의무지급률 을 공사, 제조·용역 계약금액에 따라 40%, 50%, 60%로 적용

(p6)

 연말에 예산이 편중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기별 예산 및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사 업을 추진한다.

(p3)

o (현행과 같음)

(p3)

o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 획을 수립한 후에 기획재정담당관을 통 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여 야 한다.

(p3)

o --- --- 기획조정실--- --- ---.

[붙임2] 신·구 대비표

(38)

현 행 개 정 안 (p7)

 국외여비,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 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적립포인트 는 당해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 여야 한다.

o 국외출장시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 업 무상 도서구입시 받은 쿠폰으로 도서 구입 등

(p4)

o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p6)

 이월된 예산은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 며, 사고이월한 경비는 재이월 할 수 없다.

(p4)

o --- ---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 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

< 신 설 >

(p4)

o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 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여야 한다.

< 신 설 >

(p4)

o 기획재정담당관은 재정집행의 비효율·

낭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하고 조사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또 는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집행현장조 사’를 실시한다.

-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 고 주요 점검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 에 보고한다.

(p4)

o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 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 한다.

(p5)

o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 ---.

(p5)

o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 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도록 한다.

(p5)

o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

(39)

현 행 개 정 안 (p5)

o 각 부서장은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서 경비 집행(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시 [적요]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카드의 경우에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 용내역)를 기재하여야 한다.

(p5)

o ---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 스템)--- --- --- ---.

(p6)

o 보조ㆍ출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은 매월 예산 집행실적을 익월 3일까지 보고하고, 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 템에 집행실적을 입력하여 국가재정집 행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p6)

o --- --- --- 재정정보시스템(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 --- ---.

(p6)

 정부구매카드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p6)

o (현행과 같음)

(p7)

 각 부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자나 수령한 자로부터 당해 예산을 환수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p7)

o (현행과 같음)

(p7)

< 신 설 >

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6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이하 ‘총액인건비 지침’이라 한다.) 이 본 지침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p7)

 기타사항

o ---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

(p7)

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은 기재부 지 침(‘16.1월) Ⅱ. 사업유형별 지침의 7.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에 규정된 지 침을 따른다.

(p7)

o ---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7.책임 운영기관 관련 예산)--- ---.

(40)

현 행 개 정 안 (p6)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sourcing) 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 후 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개발과정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p7)

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 른 추가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을 경유 (예산집행심의회 개최)하여 기획재정 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p7)

o 정보화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10. 정 보화 관련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 다.

-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 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 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 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심의회 심의 후 ---.

< 신 설 >

(p7)

o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 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11. 민간보조사업, 12. 자치단체보조사업) 및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에 규정된 지침을 (p7) 따른다.

< 신 설 >

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 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신설․

변경 등으로 조직예산 전액을 예비비 로 사용시에는 불가피한 경우 항목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p7)

o 예비비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 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15. 예비비 예 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 --- --- ---. 다만, 불가피하게 항 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 정실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전협 의하여야 한다.

(p7)

 각 부서는 예산집행시 국회 및 감사원, 감사담당관의 시정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7)

o (현행과 같음)

(41)

현 행 개 정 안 (p8)

o 공무원 보수는 기재부 지침 Ⅱ. 사업유 형별 지침의 1.인건비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p8)

o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 ---.

(p8)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11.11.28)에 의한 무기 계약 직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 한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서 집 행한다.

- 단,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 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일용임 금(110-03)에서 집행한다.

(p8)

< 삭 제>

< 삭 제>

(p9)

o 상기 상세 규정된 기타직 보수 부분을 제외한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재부 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의 1.인건비 예산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p8)

o 하단에 --- 등을 제외한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 ---.

(p8)

< 신 설 >

o 기타직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 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 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부서장은 기타직보수의 부족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매 년 2월까지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 하여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매월 기타직보수 예산 집행 이 완료된 경우 연간 집행계획을 업데 이트하여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한 다.(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에 편성 된 기타직보수 지급대상자는 제외)

(p8~9)

① 기타직보수(110-02) o (현행과 같음)

< 삭 제 >

(42)

현 행 개 정 안

* 기타직보수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함.

- 각 부서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인건 비 증액 요인(증원·임기연장·등급 상 향조정) 발생시 행정자치부 승인 후 기타직보수(110-02목)의 자체충당 여부 와 상관없이 사전에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하여야 한다.

o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1.11.28)에 따른 성과금은 동 대책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자체 직무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인별 차등 지 급한다.

< 신 설 >

< 삭 제 >

- --- --- --- --- --- 기획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하여야 한다.

< 삭 제 >

o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 타직의 퇴직금 및 부담금은 고용부담금 (320-09)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p8)

< 신 설 >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11.11.28)에 의한 무기 계약 직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 한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서 집 행한다.

- 단,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 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일용임 금(110-03)에서 집행한다.

o 기타직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 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 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9)

② 상용임금(110-03)

o --- --- --- --- --- --- 상용임금(110-03)에서 --- ---.

< 삭 제 >

o 상용임금은 --- --- ---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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