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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문서에서 제4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페이지 175-178)

(1) 사업개요 m 사업목적

­ 우수한 여행상품을 인증하여 인천 방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여행 경험 제공하고, 상품 의 지속적 품질 관리를 통해 인천 관광 활성화 도모

­ 우수여행상품 모객실적에 따른 상품 개발비를 지원하여 매력적인 인천 여행상품 개발 을 유도하고, 인증된 상품은 공동 마케팅 추진 및 홍보비 지원

m 사업내용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 운영, 우수여행상품 개발 및 행정・홍보 지원 (2) 세부 사업내용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 운영

m 우수여행상품 인증 신청은 인천 소재 숙박시설(1박 이상), 식사(2회 이상), 유료 체험 프 로그램(합계 1만 5천원 이상/1인)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대상으로 진행

­ 지역자원 기반, 크루즈, 환승, 축제, 섬, 전통시장 및 체험 등과 관련된 여행상품 대상 m 인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기준의 일정 수준 이

상인 여행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우수여행상품에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 평가위원회는 학계, 유관기관, 여행업계 등 여행상품 전문가로 구성

구분 세부 평가 기준

상품 기획성 ∙상품의 주제 및 기획의 매력성, 타 상품과의 차별성 등 지속가능성 ∙상품 타겟마켓의 명확성, 지속적인 모객 가능성 등 인천관광 기여도 ∙상품의 인천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인천시 이미지 제고 등

<표 Ⅱ-131> 우수여행상품 인증 심사 평가 기준

m 우수여행상품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여행상품의 품질이 유 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수행

m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될 수 있음.

▍ 우수여행상품 개발 및 행정・홍보 지원

m 선정된 우수여행상품은 모객 실적에 따라 상품개발비를 지원하고, 그 외, 행정 및 홍보 를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

구분 세부 지원 사항

상품개발비 지원 ∙ 우수여행상품 인증 이후 모객실적에 따라 상품개발비(1만원/인) 지원

행정 지원 ∙ 우수여행상품은 인천관광포털에 홍보하고, 인증마크를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함.

홍보 지원

∙ 우수여행상품 200명 이상 모객 시, 사업주체별 최초 1회에 한하여 홍보비 3백만원 지원(이후 인증된 상품은 1.5백만원 추가 지원)

∙ 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시 공동 마케팅 추진

<표 Ⅱ-132> 우수여행상품 지원 사항 예시

(3) 추진방안

m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우수여행상품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m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m 투자계획 : 400백만원

재원 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비 - - - - -

-시비 400 - 100 100 100 100

군·구비 - - - - -

-민자 - - - - -

-합계 400 - 100 100 100 100

<표 Ⅱ-133>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인증제 운영 사례】

∙ 서울시는 서울 관광 활성화와 바람직한 관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방한 단체관광상품 및 개별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우수관광상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88개의 우수관광 상품(우수 121개, 일반 54개, 특별 13개) 인증을 통해 32,253명 유치함,

∙ 지원 분야는 단체관광상품 분야의 우수(일반)관광상품 부문과 특별관광상품 부문, 개별관광상품 부문의 개별관광상품 분야로 구분됨.

- 우수(일반)관광상품 부문은 서울시 내 숙박(2박 이상), 식사(2~3회, 합계 2만원 이상/1인), 체험 (2~3개소 기준 체험료 1만 5천원 이상/1인), 가이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서울일정(6 시간 이상/1일, 2일)을 포함하는 관광상품 대상

- 특별관광상품 부문은 전세기, 한류, 웨딩·뷰티, 전통시장·문화, 서울 축제, 한강 연계, 의료관광, 한양도성·둘레길, 산업·정책관광, 공정관광 등 10개의 테마 관광상품을 인증하며, 식사 또는 체험 (1인 기준, 6천원 이상의 식사 또는 5천원 이상의 문화체험), 서울 일정(6시간 이상/1일)을 포함 하는 관광상품 대상

- 개별관광상품 분야는 서울 일정(6시간 이상/1일)을 포함한 서울 개별자유여행 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유도를 위한 홍보 마케팅비 지원

∙ 평가는 독창성, 서울관광기여도, 지속가능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인 상품을 선정함.

∙ 지원사항은 여행사당 지원금 최대 한도 3천만원 이내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함.

구분 지원내용

단체분야

우수관광상품

∙ 인바운드사 상품개발비 : 1만원/ 1인

∙ 우수관광상품 인증서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 인증 유효기간 2년

∙ 주요 국가 해외여행사 방문 판촉활동 및 공동광고 지원 등 일반관광상품 ∙ 인바운드사 상품개발비 : 5천원/ 1인

특별관광상품 ∙ 인바운드사 상품개발비 : 5천원/ 1인

개별관광상품

∙ 홍보마케팅비 : 여행사별 최초 1회 300만원 지급

(여행사별 2번째 선정상품부터 1상품 당 150만원 추가 지원) ※ 상품별 200명 이상 모객 시 지원

문서에서 제4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페이지 17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