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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추진방식

사업별 추진방식의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을 위해 기획재정부/KDI의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매뉴얼’, 외교통상부/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시 행절차’등을 참조한다.

사업별 추진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KSP 사업의 예는 <부록 4>).

기획사업

4.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4.1. 예산 지원방식의 개편

4.1.1. 기본방향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방식의 효율적 개편을 추구한다.

4.1.2. 예산지원 관련 법령 등 개선

예산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나 동 협력사업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근거 가 부재하여 법령 등 근거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산규모는 2011년 1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국제농 업협력 조항이 나와 있을 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부처 훈령 제정 등 예산 지원 관련 법령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훈령을 제정하여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농업관측사업 사례는 「농업관측사업 실시요령, 농 림부 훈령 제 1033호」 (<부록 6>)를 참조한다.

4.1.3. 예산 지원방식의 개편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방식 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집행을 위한 예산 지원방식 을 도입해야 한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식을 출연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보조금 방식은 시급한 정책 수립 등

단기 사업 수행 및 단기적 예산확대에는 유리하지만, 해마다 보조금사업 규모

② 사업관리의 문제

◦ 사업의 발굴, 선정, 평가, 홍보 등 협력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가 불안정

◦ 안정적 사업관리를 위한 경험 있는 고정적 전담인력 확보와 사무국 유지에 애로

☞ 농식품부 담당부서, 담당자와의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 유지가 어려움.

현행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

보조금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실시요령(장관 훈령) 제정

보조금

관련법 제‧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국제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업무범 위, 출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출연금 출연금 방식으로의 전환

⇓ 출연금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총괄 출연기관 설립

그림 3-2.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의 전환

4.2. 협력사업 관리조직의 효율적 개편

4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지원대상국 선정 사례

1.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원조동향

1.1. 개황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규모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 2006~2007년 DAC(개발원조위원 회) 회원국의 농업에 대한 양자원조는 38억 달러, 다자원조는 62억 달러였다.

최근에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2~

2007년 농업에 대한 양자 간 원조는 연평균 5% 증가하였다(OECD(2009), Creditor Reporting System: Aid Activities in support of Agriculture, 2007~

2007). 2006~2007년에 농업 분야 최대 공여국은 미국(9.3억 달러), 일본(8.2억 달러), 프랑스(4.5억 달러)순이다. 양자원조에서 농업분야 원조가 차지하는 비 중은 DAC 회원국 평균 6%로, 이는 1994년 평균 13%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 어든 것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등이 10% 내외의 비교 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전체 원조의 5% 이하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 DAC 회원국 및 다자기구의 농업분야 원조액 추이(2007년 불변달러)

자료: OECD(2009).

그림 4-2.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원조 규모 및 비중

자료: OECD(2009).

표 4-1. DAC 회원국별 농업분야 원조 규모 및 비중

자료: OECD(2009).

농업원조의 60%는 양자원조를 통해서, 40%는 다자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 며 다자원조의 대부분은 IDA, 지역개발은행의 기금, 그리고 IFAD, EU 등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DAC국가들은 무상원조 형식으로 농업분야 원조 를 하지만(2002~2007년 기준, 82%), 일본은 지원액의 61%를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39%, 프랑스는 18%, 이탈리아는 17%, 스페인은 15%를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다.

2002~2007년에 농업에 대한 원조는 31%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3%가 중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 이루어졌으며, 최빈 개도국과 저소득국가에 전체 원조의 60% 이상이 지원되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 아는 지난 십년간 각각 27%에서 31%로, 19%에서 23%로 수원규모가 증가한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22%에서 12%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4-3. 농업분야 원조 수혜의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분포

자료: OECD(2009).

<그림 4-4>는 5살 미만 어린이의 체중미달 비율과 인구당 농업원조 수혜액 을 나타낸 것인데, 농업원조는 체중미달 비율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체중미달인 어린이의 비율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8%, 남아 시아지역에서는 50%가 넘었지만, 남아시아의 경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 해 인구당 수원액이 크게 낮다. 티모르, 소말리아, 부룬디만이 인구당 20달러가 넘는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은 높은 저체중아 비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수원액은 많지 않다.

그림 4-4. 저체중아 비율과 1인당 농업원조 수원액의 관계

자료: OECD(2009).

농업분야 최대 수원국은 인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말리, 케냐, 에티오피 아, 가나,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순이다. 1인당 수원액 기준으로 보면 아 르메니아, 모리셔스, 말리, 스와질란드, 볼리비아, 가봉,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부르키나파소 순이다.

농업분야 원조를 세부분야별로 보면 농업생산, 농업정책, 농업분야 교육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생산이 전체의 28%, 농업 분야 교육 및 연구개발 서비스가 21%, 농업정책이 18%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수자원관리가 13%, 임업이 12%, 어업이 6%를 차지하였으며, 농업기자재는 2%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일부 국가는 임업을 강조하 였고(핀란드: 67%, 일본과 네덜란드: 36% 오스트레일리아: 24%), 또 다른 나 라들은 어업을 중요시하였다(그리스: 38%, 스페인: 31%, 덴마크, 뉴질랜드, 노 르웨이: 21%).

표 4-2. 농업분야 최대 수원국(2006~2007년 평균 기준)

자료: OECD(2009).

농업원조는 62억 달러이지만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위한 지원까지 합 하면 12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76억 달러는 농업 및 농촌개발 등 장기 적 사업에 투입되며 44억 달러는 식량원조와 긴급구호 등 단기적 목적에 사 용된다.

그림 4-5. 농업원조의 분야별 비중(2006~2007년 평균 기준)

자료: OECD(2009).

1.2. 주요국의 중점 지원대상국

농업분야의 중점 지원대상국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전체 원조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와 같은 대테러전쟁 지역이거나, 아르메니아와 같은 전략적 요충국가, 가나와 말리의 아프리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의 남미 국가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거대신흥시장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 아시아국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튀니지, 이집트 증 중동국가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부분의 농업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스페인은 과거 자국의 식민지 지역인 중남미 국가에 농 업원조를 집중하였다.

이는 농업분야 원조에 있어 수원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공여국의 목적이나 전략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즉 수원국 선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나 공통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 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4-3>과 <표 4-4>를 비교해 보면 주요 공여국의 농업부문 10대 수원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2.1. 선정방법론

2.1.1. 국가선정 시 고려 요소

선진 공여국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에 있어 객관 적 기준이나 국제적인 원칙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 국 선정 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수원국의 농업부문 수원 수요(needs): 낮은 소득이나 식량부족 등으로 인 해 기아에 시달리거나 농업발전이 지체되어 이 분야 원조에 대한 필요성이 높 은 나라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수원국의 농업부문 발전 가능성(capacity): 일회성 식량지원이 아니라 농 업부문의 장기적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연환경 측면 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발전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relationship): 원조정책에는 공여국의 이 해관계도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와의 양자 간 관계 역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전체 원조정책과의 일관성(consistency): 농업부문의 원조도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일부분이므로 전체 원조의 중점대상국과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런 원칙은 최근 국제사회가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통 해 강조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양적 지표를 발굴하고 이들을 가중평균함 으로써 중점지원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중점지 원대상국 선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 제 정책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국과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점(특히 정치경제적 관계), 적절한

양적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도국의 통계부족으로 통계이용의 한계가 있다 는 점, 각 요소별 가중치 부여에 자의성이 있다는 점 등이 방법론의 한계라고

양적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도국의 통계부족으로 통계이용의 한계가 있다 는 점, 각 요소별 가중치 부여에 자의성이 있다는 점 등이 방법론의 한계라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