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서울신문, 2016. 11. 13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대응 방안
핑크베인은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그것을 복용했다.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이 알려지자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시의 한 병원에서 낙태하고 싶어 했다. 하지 만 현행 법률을 이유로 그 지역의 어느 병원에서도 낙태를 해주지 않았다. 전국의 신 문과 방송이 그녀의 이야기를 동정적으로 기사화하자 핑크베인은 이에 힘입어 캘리포 니아와 뉴저지 주에서 낙태하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 뒤 핑크베인은 결 국 스웨덴으로 가서 낙태를 했고 그 태아는 기형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셰리 핑크베인(Sherri Finkbane) 사례
이 사건 이후 낙태는 더 이상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정도의 문 제, 즉 어떤 조건에서 어떤 종류의 생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즉 예견 되는 삶의 질이 생명의 신성성보다 앞선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