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 서론

3. 용어 정의

1) 노인

노인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의 개인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서식으로,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 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 성해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 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시 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란 법적 서식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 향으로 정의한다.

3)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은 어떤 질병의 유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하 고,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그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심각함 과 관련된 개인적 느낌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본 연구에서 지각된 민감 성의 조작적 정의는 연명의료와 관련되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개 인적 인식이고, 지각된 심각성의 조작적 정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 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과 관련된 개인적 느낌이다.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은 Kent (1997)가 개발한 Susceptibility/Severity Scale 을 Ko and Lee (200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지각된 이익 및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은 위험성을 줄이거나 심각한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강행동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지각된 장애는 건강행동을 수행하였을 때 치 르게 될 부정적인 측면을 뜻하여 실제적인 비용과 정신심리적 비용, 불편함 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본 연구에서 지각된 이익의 조작적 정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때 지각되는 이익들이고, 지각된 장

인들이다.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는 Vandecreek and Frankowski (1996) 이 개발한 LW Benefits/Barriers Scale을 Hamel, Guse, Hawranik, and Bond Jr (2002)이 수정∙보완하고 Ko and Lee (2009)가 다시 한번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 행동계기

행동계기란 개인이 건강행동을 하게 하는 특정 사건이나 사람, 매체 등의 요인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행동계기의 조작적 정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 동기부여가 되는 특정 사건이나 사람, 매체 등의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의 행동 계기는 선행 문헌 고찰 및 건강신념모델에서의 행동계기의 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만든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