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범주 등

Ⅰ. 서론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범주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요 용어로, 보고서 제목에 포함된양육비용’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실시되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양육수당, 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 다. 외국 사례연구에서는 세액공제, 바우처 등을 포함하여 광의로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이

며 다른 하나는 보육전자카드로의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방식의 효과에 관한 것이 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 독립적인 주제로, 보고서 구성상 주요 분석 결과는 별 도의 장에서 각각 다루었으나 이론적 검토나 선행연구는 하나의 장에서 절로 구분 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개념틀은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 (output), 산출결과(outcome)의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정책평가의 대상은 결국 성과 와 효과이지만 투입-과정-산출-산출결과 개념틀에서 과정상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 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효과(effect)는 과정, 성과와 결과에서의 영향을 포함하는 포 괄적 개념으로 보고, 출산이나 경제활동 참가 이외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나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의 범주 에서 영유아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편익인 인적 자원 개발은 연구범주에서 제외하 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자료가 생산된 바 가 없고, 또한 본 연구에서도 자료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육아정책개발 센터가 2007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하여 앞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출산이나 전자카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 운 주제라는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은 2004년 이후 확대되었고,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도 2005년 이후에 추진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지 원정책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결과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 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저출산의 원인도 매우 복합적이므로 단일정책 의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아이사랑카드도 조사 시점이 4개월간의 시범사 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특히 시범 사업 과정에서 전자카드 결제나 지원금 지불과 관련하여 적용 방법을 계속 변경시 켜 왔기 때문에 더더욱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었음을 한계로 밝힌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의 양육비용 지원 제도 및 재정,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양육비용 부담과 정부와의 분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보육비용, 유아교육비 지원 등 우리나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양육비용의 부모 부 담, 정부-부모간 분담 및 재정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제2절에서는 외국의 사 례로 영국, 캐나다, 일본의 양육비용 지원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국 사례로 선 택한 국가 중 영국과 캐나다는 노르딕 국가들에 비하여 자녀양육 지원 지출 규모가 작고 서비스 공급의 상당부분을 시장이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양육비용을 지 원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또한 최근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은 일찍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 국가이지만 출산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높으나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국가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1)

1. 우리나라 양육비용 지원 제도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 농어민 자녀 보육 교 육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조세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보육 및 유아 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 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가. 보육비용 지원

영유아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 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 시되고 있다.

1) 우리나라는 서비스 비용 지원 중심인데, 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고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소목차를 정하였음.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은 크게 설치비나 개보수비, 시설 운영비, 보육료 의 세 가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 에 시설운영비와 아동 보육비 지원은 각각 전달방식에 따라 시설보조금, 부모보조금 으로 구분되고 시설 공급 주체에 따라서 지원 종류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보육시설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육비용이다.

1)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가) 보육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 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 건비의 30%, 영아교사는 80%를 지원하고,2)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 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 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3)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 이전에 지정된 전담시설은 국공립, 법인 시설과 유사하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아보육시설 역시 인건비 지원 이외에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치료사 인건비 아동 9인당 1명 100%, 특수교사 수당 등을 지원받 는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특수교사 수당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한편 민간 및 가정 시설은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 시설의 경우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휴일보육은 정부 지원시설에만 지정하고 있는데,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 간 이상 보육 시 5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보육시설4)에 대해서는 아동 16~20명 보 육 시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방과후보육은 아동 3명 기준으로 인 건비의 100%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지원시설에만 해당된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장아애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2)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3)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함.

4) 2004년 3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음.

을 지원하고 있고,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하고 있다. 교재교구

한편으로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5)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 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 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표 Ⅱ-1-2 참조).

2002년부터 실시하던 영아반 지원6)을 2006년에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 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 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표 Ⅱ-1-2〉 영아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49 104 69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부모부담 보육료 350 308 254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보육비용 599 412 323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자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은 민간 보육시설의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과 이용시 설 유형에 따른 아동 및 부모에 대한 공적 재원 투입의 불공평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아 동별로 금액를 결정하여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이 시설보조금과 아동보조금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 지만(서문희 외, 2006),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모두 살리지 못하는 제도로 평가되 어 왔다(김현숙, 2007). 영아기본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도 부분적으로 교사 급

5)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6조, 제194조 6제2항, 제207조임.

6)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 원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 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여 상승 등의 성과는 인정되지만 부모의 만족도 제고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여 상승 등의 성과는 인정되지만 부모의 만족도 제고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