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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상선 해기사 이직원인 세부평가 속성의 분류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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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상선 해기사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러 주요 평 가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16개의 세부평가속성들을 1대1로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객관성이 확보된 세부평 가 요인들과 참고문헌 등을 통한 2차 자료 수집과 더불어 3차에 걸쳐 현직해기 사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다양한 평가항목들을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수 집된 평가속성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하였 다.

도출된 5가지 주요 평가항목은 “조직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보상 요인”, “선원노동의 특수성 요인”, “개인적 요인”이다.

1) 평가항목도출

<표 3-4>은 세부평가속성을 속성별로 묶어 주요 평가항목을 “조직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보상요인”, “선원노동의 특수성 요인”, “개인적 요 인”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3-4> 세부평가 속성설명 및 내용

주항목 세 부 요 인 내 용

조직특성 요인

불투명한 선원직 비전

승선생활을 정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낮다.

낮은 육근전환 가능성

승선생활을 하는 도중 본인이 원하더라도 같은 회사의 육상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

보다 나은 조건의 타 선사 스카우트 제의

현재 소속된 조직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선사를 바꿀 것 이다.

직무특성 요인

현 직무에 대한 불만족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의 승무계약기간

승선후 다음 연차까지의 승무기간(또는 계 약기간)이 법정휴가발생기간보다 길다.

선내 감독자 및 동료와의 불화

상급자의 업무스타일 또는 동료와 업무처리 와 관련하여 충돌하는 경우 견디기 힘들다.

보상요인

육상대비 상대적 낮은 임금수준

선원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 준의 자격을 갖춘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임 금수준이 낮다.

육상대비 상대적 낮은 복리후생

선원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 준의 자격을 갖춘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복 리후생수준이 낮다.

짧은 연가 기간 선원법 또는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정해진 현재의 유급휴가기간이 짧다고 생각한다.

연가사용시기 선택권 제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하지 못하여 불편하다.

선원노동의 특수성요인

이가정성 / 이사회성

장기간 가정 및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서 견 디기 어렵다.

선내 공동체 생활의 불편함

선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업 무외적인 것으로 부딪치는 것이 불편하다.

선원에 대한 낮은 사회의 평가

일반인들이 선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못하여 불편하다.

개인적요인

의무승선기간의

종료 군복무기간 만료시 하선할 것이다.

육상에서의 직장 확보 또는 창업

육상에서 직장이 구해지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하선할 것이다.

결혼 등

가족문제의 발생

장차 결혼에 대한 고민이나 가족의 요청 또 는 가족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선할 것이다.

(1) 조직특성요인

조직특성요인의 세부평가속성은 불투명한 선원직 비전, 낮은 육근전환 가능 성, 보다 나은 조건의 타 선사 스카우트 제의 등 3가지가 선정되었다. 해기사 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불만족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1) 불투명한 선원직 비전

해기사들이 자신이 원할 경우 승선생활을 정년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하는데, 승선생활이 길어질수록 육상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해운경기가 불황이어서 해운기업들이 별도의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아웃소싱을 하면서 구조조정 등 을 통해 계속 승선을 원하더라도 승선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낮은 육근전환 가능성

승선생활이 길어질수록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해운기업의 육상조직이 아닌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은데,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서 승선경력 을 인정받으며 육상의 부서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를 의미한다.

3) 보다 나은 조건의 타 선사 스카우트제의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해운기업 보다 임금이나 직책 등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해운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해상직이지만 소속 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를 의미한다.

(2) 직무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의 세부평가속성은 현 직무에 대한 불만족, 계속승무기간 또는 계약기간, 선내 감독자 및 동료와의 불화 등 해기사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불만족요인을 의미한다.

1) 현 직무에 대한 불만족

부와 타직무 또는 상하급자의 직무와 자신의 직무가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한다.

2) 계속승무기간/계약기간

선원법상의 연가 발생은 승선 후 8개월이고, 승선 후 다음 연가까지의 승무기 간(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법정휴가 발생 기간보다 길어짐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한다.

3) 선내 감독자 및 동료와의 불화

선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급자(감독자)의 리더십 스타일에 만족하지 못 하거나, 동료 해기사 및 부원과의 업무처리 스타일이 달라 업무수행시 충돌하 고, 이것이 승선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보상요인

보상요인의 세부평가속성은 육상대비 상대적 낮은 임금수준, 육상대비 상대적 낮은 복리후생, 짧은 연가기간, 연가사용시기선택권 제한 등 선원노동의 대가 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육상대비 상대적 낮은 임금수준

장기간 해상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선원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 준의 자격을 갖춘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현재 받는 임금수준의 상대적인 만족도 를 의미한다.

2) 육상대비 상대적 낮은 복리후생

장기간 해상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선원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이외에 현재 부여되는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복리후생 수준의 상대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

3) 짧은 연가 기간

연가는 법정복리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휴가를 비금전적 보상으로 분류하고,

선원법 제70조에 의하면 유급휴가는 1개월에 6일 이상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가의 길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4) 연가사용시기선택권 제한

선원법 제69조에 의하면 연가는 8개월간 계속 승무한 경우 그 때부터 4개월 이내에 부여하여야 하고, 항행중일 경우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선원의 의사 와 무관하게 연기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해기사가 원하는 시기에 연가를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4) 선원노동의 특수성요인

선원노동의 특수성 요인의 세부평가속성은 이가정성/이사회성, 선내 공동체생 활의 불편함, 선원에 대한 낮은 평가 등으로 선원노동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불만족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이가정성/이사회성

장기간 고립무원의 해상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 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재감이 없어지고 외롭다 고 느끼는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한다.

2) 선내 공동체생활의 불편함

선박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업무적인 부분 이외에서 선원 개개 인의 생활습관이나 성격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불 편함을 의미한다.

3) 선원에 대한 낮은 평가

일반인들이 선원을 바라볼 때 자신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 고, 이것은 긍정적인 경우 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선원생활을 더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요인의 세부평가속성은 의무승선기간의 종료, 육상에서의 직장확보 또는 창업, 결혼 등 가족문제의 발생 등의 개인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1) 의무승선기간의 종료

승선은 군복무 대신에 선택한 것이므로, 병력특례 기간이 종료할 경우 하선하 는 것을 의미한다.

2) 육상에서의 직장 확보 또는 창업

승선중인 동안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육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직장이 구해지거나 그동안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할 계획이 세워질 경우 하선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3) 결혼 등 가족문제의 발생

선원생활을 계속할 경우 결혼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선을 고려 하거나, 가족의 하선요청 또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가족문제 발생하여 하선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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