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2. 외식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사항
•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영업자 및 종사자)
• 년 1회 정기적 건강진단
• 영업불가질병 : 1군전염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 관할지정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검사후 발급
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 다중이용업소(바닥면적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 관할소방서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제출
• 지하업소, 지상 100㎡이상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가스공급계약 체결
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2. 외식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사항
소방검열 및 가스설치
• 공급대가가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 가입설치
• 신용카드매출 발생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공제혜택
신용카드 관련규정
• 간판업자의 소관업무
• 현수막 부착 시 신고필증
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2. 외식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사항
간판허가
• 가설건축물 허가여부 확인
•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
가설건축물 사용신청
• 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금지
기타
• 최종 지불 가격이란?
-음식점 등에서 메뉴가격을 표시 할 때 손님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 시행목적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편의 도모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시행시기는?
-2013년 1.1 일부터 시행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최종 지불 가격 표시제
최종지불가격의 개요
•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 : ㅇㅇ 요리 …2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변경 : ㅇㅇ요리…22,000원
• 적용대상
-음식점, 커피점, 주점(유흥, 단란)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 (급식제 외)가 대상. 다만 기존으로 부터 음식가격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 가격으로 표기한 업소는 기존 방식대로 표기하면된다.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최종 지불 가격 표시제
최종지불가격의 개요
• 미이행 조치?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처분 내용은 시정명령(1차)-영업정지7일(2일차)-영업정지15일(3일차)의 행정처분이 된다.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최종 지불 가격 표시제
최종지불가격의 개요
• 식육 100g당 가격 표시제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등심,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 당 가격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시행목적?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이 업소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쉽지 않았는 데 이를 100g당으로 통일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 편의성 제고와 알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것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식육 100g 당 가격 표시제
식육100g당 가격표시의 개요
• 시행시기?
-2013.1.1 부터 시행
• 어떻게 가격 표기를 하는가?
-기존 : 갈비 1인분 200g …20,000원 -변경 : 갈비 1인분 100g…10,000원
*100g 으로 환산하면 “원” 단위가 나오는데 어떻게 표기 하는지?
-가격 표시의 금액기준은 “십원”단위이다. 원 단위는 버리고 표기
*1인분에 9,900원으로 무한정 제공하는 고기뷔페의 경우는 어떻게 표기하나?
-고기뷔페처럼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식육 100g 당 가격 표시제
식육100g당 가격표시의 개요• 표시대상 메뉴 예시
-생고기(소고기, 돼지고기, 곱창 등)를 구워 먹는 경우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경우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문시 제공되는 고기 -애벌(훈제 등) 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식육 100g 당 가격 표시제
식육100g당 가격표시의 개요
• 적용 제외 되는 메뉴 예시
-탕,찜 찌개 보쌈, 족발, 육회,스테이크, 돈까스 , 바비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제외 (단 추가고기는 표기대상)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식육 100g 당 가격 표시제
식육100g당 가격표시의 개요
• “옥외”의 인정 범위는
-손님이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외부공간 (예를 들어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말한다.
• 시행목적?
-음식점 가격에 대한 사전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동종영업 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 시행시기?
-2013.1.31 부터 시행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옥외 가격 표시제
옥외 가격표시제의 개요
• 적용대상은?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해당
• 표시품목
-해당영업소에서 제공하는 메뉴 중 최소5개 이상 표기 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기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옥외 가격 표시제
옥외 가격표시제의 개요
• 표시장소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창문 또는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면됨
-영업소 이동통로 (1층 엘리베이터 입구, 1층 로비)에도 게시가능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
-건물외부에 이동가능한 형태의 광고물의 설치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됨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옥외 가격 표시제
옥외 가격표시제의 개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사, 소비자,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유 각각의 원산지 등을 표시
-조리에 사용된 축산물*쌀*배추 등이 국내산인 경우 그 농산물을 생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 명을 표시 할 수 있음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원산지등을 국가별 비율을 표시 할 수 있음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표시대상 사용용도 기타
쇠고기 식육, 포장육,식육가공품전부
#국내산은 식육의종류(한우, 육 우, 젖소)함께 표시
구이용, 탕용, 튀김용, 육 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 리 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돼지 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중 양념 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 육추출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 으로 조리하여 판매*제 공 하는 것
#식육가공품 중[보쌈족발도 해당]
닭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중 햄류
*양념육류,갈비가공품, 식육추출 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 으로 조리하여 판매*제 공 하는 것
#배달판매 포 함
오리 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중 햄 류*양념육류 분쇄가공육*갈비가 공품*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 매*제공 되는 것
#햄류는 훈제 용만 해당
106
- 외식창업실무지침서 -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표시대상 사용용도 기타
양고기 (염소등 산양 포함)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갈비 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육회 용,또는 튀김용으로 판 매*제공 되는것
쌀 쌀(찐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
#죽,식혜, 떡, 면은제외
배추 김치
배추(고춧가루 포함) 반찬(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포함),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수산물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민물
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것 제외),고등어, 갈치
생식용,구이용,탕용,찌 개용,찜용,튀김용,데침 용,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
2012. 4.11부 터 추가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것
•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표시판을 별도제작 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생략가능(규격 : 가로*세로 21cm 또는 29cm 이상, 글자 30p 이상)
•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기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방법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 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영수증, 거래 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수입검사필증 보관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방법
• 쇠고기, 돼기고기,닭고기(배달판매 포함),오리고기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 -소갈비(국내산 한우),등심(국내산 육우)
-삼겹살(국내산),삼계탕(국내산),양념치킨(국내산),훈제오리(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수입 국가명 표시)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예시)
•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설렁탕(육수 국내산한우 , 고기 호주산)
- 고추장돼지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닭갈비(국내산과 미국 산을 섞음)
• 국내산 뼈에 수입산갈비살을 붙인 경우
-소갈비: 소갈비(호주산) 또는 소발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 섞음)
-돼지갈비 : 돼지갈비(미국산) 또는 돼지갈비(갈비뼈 국내산과 돼지고기 미국산 섞음)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예시)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예시)
품목 구분 표시방법
쌀 국내산 밥(쌀:국내산 ), 김밥(쌀:국내산) 수입산 밥(쌀:미국산 ), 김밥(쌀:미국산) 배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경우 쌀(국내산과 중국산 쌀 섞음)
김치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고춧가루 중국산) 수입산배추(절임배추 포함)를
사용,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 리하여 판매 *제공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김치찌개(배추 중국산*고춧가루 중국산)
• 쌀, 배추김치
• 수산물
-국내산의 경우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함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은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함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예시)
• 기타 표시사항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 사용합니다.
-다른 원료(품목)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햄버거스테이크(쇠고기:국내산한우, 돼지고기:덴마크산)
*모둠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제3절 최근 개정법령 등 주요 내용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