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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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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9.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 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 하여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간으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모범음식점

참고- 국내 외식업체 인증제도

• 관광식당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구청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 중에서 일정한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한식당이 각시* 도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광협회는 주변 여건, 시설 등을 감안하여 지정을 해주는 식당이 관광식당.

관광식당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식당 지정을 통해 방한 외국인들을 위한 음식 수용 태세를 강화하고자 외래 관광객 전문식당을 지정하고 있음.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참고- 국내 외식업체 인증제도

• 경기도는 2006년 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섭취한 음식으로서, 고유의 맛과 조리법이 전수*계승되어 음식 등을 조리*판매 하는 향토음식*전통음식점을 발굴, 음식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식점을 관리, 육성할 목적으로 선정해서 발표 .

맛깔스런 경기으뜸 음식점

• 서울시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음식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친 환경적인 음식재료와 고유한 조리방법을 지닌 우수한 한국음식점을 육성하고 한국의 맛을 알리기 위해, 2003년 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을 지정 *발표 해 오고 있음.

서울의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참고-국내 외식업체 인증제도

•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 단체가 그 지방의 그 지방의 특산물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용하는 업소나,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

대물림하는 업소, 특정 행사시에 그 행사 주체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업소 등 다양한 인증*지정 업소가 많음.

기타

참고-국내 외식업체 가이드북

• 다이어리알 레스토랑 가이드는 (주)다이어리 알에서 발간되는 레스토랑 안내서 이다.

• 직접쓰는 미식일기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이어리 알(R) 레스토랑 가이드

참고-국내 외식업체 가이드북

• 블루리본 서베이는 대한민국의 레스토랑 가이드북 이다.

•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와 고에미요, 그리고 미국의 자갓 세베이의 장점을 서로 조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블루리본 서베이

참고-레스토랑 가이드북과 잡지

• 오늘날 가장 인정 받고 있는 책자.

• 식당의 평가는 사용하는 전문지식(음식과 평론에 대한 전문지식) 을 갖춘 상용직 평가자들을 고용하여 이들이 식당, 호텔등을 익명으로 방문하여 사전에 만들어진 평가 도구에 따라 평가한다.

미슐랭 가이드

참고-농식품 품질인증제도

•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 포함)을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

참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

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투입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도입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참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가공식품 표준화(KS)한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 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가공식품산업표준 KS 인증제도

참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 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

참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기 가공식품인증제도

참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 인증’)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참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 함으로써 ,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표시제도

참고-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 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 술 품질인증제도

참고-인증표시 단일화

• 농림수산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초록색 사각표지’형태만 확인해도 농식품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 표지를 단일화 했다.

제1절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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