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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방교 육자치제도를 실시하여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적합하게 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반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프랑스,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미국,영 국,프랑스는 근대국가 건설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틀을 잘 수립한 국 가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 치제도가 정착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미 있는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1.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주민자치의 원칙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잘 실현시킨 형태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주정부가 1차적인 책 임을 지고,연방정부는 각종 전국적 수준에서의 교육정책 개발에 치중하고 있 다.그러나 1994년 Goals2000-EducateAmericaAct가 제정되면서 국가단위 의 표준화(Nationalstandards)의 수립을 제안하였고,2002년 모든 학교 학생 들이 일정 수준의 읽기와 수리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미교육부의 교육개 혁인 NoChild LeftBehind Actof2001제정과 함께 국가단위의 표준화가

주정부

주정부 교육행정기구 (주교육위원회, 주교육감, 주교육청)

중간단위 교육행정기구 (교육위원회, 교육장)

지역학교구 (교육위원회, 교육장)

수립되면서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2005,이상 진).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 교육자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특히,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체제 및 구 조를 고찰한 후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a.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체제 및 구조

미국에서는 주정부(StateGovernment)가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 한을 가지고 있다.주정부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주교육위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와 주교육감(State SuperintendentofEducation,ChiefState School Officer),주교육청(StateDepartmentofEducation)을 두고 있다.또한,지방정 부 수준에서 군단위의 중간단위(Intermediate Units)와 기초단위의 지역학교 구(LocalSchoolDistricts)가 있다.이에 대한 교육행정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미국 주 교육행정체계 구조

자료:이상진(2005).미국의 공교육행정체제와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교육인적자원부,p.24.수정함.

(1)주(州)교육위원회

주정부의 교육권은 원래 주정부의 의회에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의회로부 터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입법권을 위임받은 주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 전달 부서가 건국 초기 약 200년 동안은 없었다.주교육위원회가 주차원에서 처음 설치된 곳은 1812년 New York주이다.1900년까지 34개주가 주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1960년까지 50개 주 중 46주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 위원회를 설치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1999).

주교육위원회의 위상은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대체로 주는 주 의회에 대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의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법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Edgar,1982).주교육위원의 역할은 각 주정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나,기본적으로 주자치구역 내의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한다.

또한,헌법과 주법이 부여하고 있는 범위 내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대부분의 주교육위원회는 보통 초․중등교 육을 담당하며,일부 주에서는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수행되는 직업,성인교육 을 담당하기도 한다.주교육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일반감독권을 행 사하는 외에 주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제정한다.또한 주지 사나 주의회에 필요한 입법을 건의하며,주지사에게 교육 예산안을 제출하고,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주교육청 직원을 임명한다.

주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1998년 기준으로 32개 주에서 주지사가 교육위 원을 임명하였고,13개 주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며,3개 주에 서는 주의회가 임명하였다.기타 다른 주는 주의회 임명과 선출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대부분의 주교육위원들은 교육전문가들보다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최근에는 여성 또는 소수 인종 출신의 교육위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주교육위원회는 대체로 7-1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11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임기는 4년이 다.주 교육위원들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무보수로 일하며,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린다(이상진,2005).

(2)주(州)교육감

주교육감은 주에 따라 State SuperintendentofEducation,Commissionerof Education,DirectorofEducation등으로 불리고 있다.주교육감은 헌법과 주법 그리고 주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교육관련 법․규칙․조례를 집행하는 주의 최고 교육행정 책임자이다.많은 경우 주교육감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기초

로 업무를 처리하며 교육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주지사와 주의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Guthire,J.andReed,R.,1986).또한 모든 주에서 교육감에 부여되고 있는 책임 은 교육계획에 있어 통찰력 있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과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목표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주교육감의 권한과 위상 그리고 주 교육위원회와의 관계는 주마다 다르다.교육감은 통상 교육청의 수장이면서 또한 교육위원회의 수석 집행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교육감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교육위원회가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주 민들이 직접 선출하기도 한다.1988년 기준으로 23개 주의 교육감이 주교육위 원회에 의해 선임되었고,13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하였으며,14개 주에서 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는 바,점점 주지사에 의한 임명 방식이 증 가하고 있다(이상진,2005).주교육감의 자격은 대략 4년을 임기로 교육전문가 를 임명 또는 선출한다.교육감의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며,선출과정 또 는 임명과정 중 교육감으로서의 적임 여부를 판단한다.

(3)주(州)교육청

주교육청은 교육감을 책임자로 하여 주교육위원회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전문적 보조기관으로 집행 및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주교육청은 주의회에서 확정한 법률과 주교육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규정,정 책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전통적으로 주교육청은 각종 교육통계자료의 수집 과 배포,주 법률의 준수 여부 조사 등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지 방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주정부의 역할이 확대된 1960년대 이후 주 교육청의 인원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천한다.또한 교육예산을 각 지역학교구에 배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학교구에 제공한다.현재 많은 주의 교육청은 각종 인허가,교사 자격기 준 설정,학생 운송 및 안전 관리,연방 및 주정부 규정의 이행상황 감독,특 수한 학생(이중 언어 또는 장애학생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교육청 조직은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하위조직 및 직원 수도 주의 규 모에 따라 다르다.대개 30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 이나,일부 큰 주(California,Michigan,New York,Texas 등)는 1,000명이 넘는 전문 행정직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이상진,2005). 주교육청의 하부조직은 주마다 상이하나 행․재정,교원,수업,직업․성인교 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구조,직원,학생,프로그 램에 영향을 미치는 장학,규제,집행,연구 및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4)중간단위 교육행정기구

중간단위 교육행정기구 또는 지역교육사무소는 주와 지역학교구를 연결하 는 중간적 위치에 있는 교육행정단위이다.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주의회 에 설립되는 주교육부의 산하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당초에는 주정 부의 교육정책이 지역학교구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기 구였으나,최근에는 소규모 학교구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기 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이들 중간 교육구는 지방교육구간의 조정역할, 주와 지방간의 연계적 활동,보충적 서비스,주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방교육 구의 통제와 규제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일반 장학지도에 대하여 주교육 사무를 돕고,학생수가 적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역교육구에 대하여 재정 적 지원활동을 하며,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재교육 등과 같은 영역에 대 해서도 자문적인 봉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장애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직업교육과 컴퓨터교육, 순회교사의 교육서비스가 중핵을 이루고 있다.그리고 직업교육,특수교육, 지역사회대학,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지원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중간교육구는 27개 주에 존재하는데,이 중에서 7개 주는 교육위원회가 없다.중간학구 교육위원회를 갖고 있는 21개 주는 각기 다양 한 교육위원 임명절차를 갖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지역교육구 의 교육위원회에 의한 선출 등이 있다(유연명,200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