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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자본이득세제가 주는 시사점

문서에서 자본이득과세 연구 (페이지 53-71)

1. 미국

1.1. 연혁

미국의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진지 하게 소득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과세제도로 평가되 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는 정책당국자나 경제학자 사이에 있어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많은 논의들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장단기의 구분이나 우대조치의 수준에 영향을 주어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가 어 떻게 바뀌어 왔는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의미해볼 필요 가 있다.

미국에서는 1913년 소득세가 신설된 당시부터 주식 등의 자산 의 거래차익에 대해 통상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후 자본이득세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자본거래손실에 대해 공제규정을 두거나 세율을 차별화하기도 하였으나 어떠한 형태 로든 가능한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왔다. 1942년에 자본이 득세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실현된 자 본이득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 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단기자본이득은 통상소득과 같이 취급하게 되었다.

1986년의 세제개혁 전까지는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 머지 4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총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 는 우대조치를 주어왔다. 그런데 1986년 세제개혁에서는 장기자 본이득에 대한 이러한 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의 전

액을 총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1997년의 납세자구제법Taxpayer Relief Act에서는 자본이득세제도 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 법은 대부분의 자본이득에 대해 세 율을 낮추고 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소유해서 생긴 자본이득에 대해서 는 장기보유로 인정해주고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을 통상소득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28%로 한정하고 있다. 덧붙여 18개월 이상 소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20%로 한정 하고 있다. 또한 자기소유주택의 매매에 따르는 거의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동 법은 자본이득에 대해 이미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세금관련 조치를 가 능한 세금회피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본이득과세의 조정제 도는 도입되고 있지 않아 계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1.2. 제도

미국의 현행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기본 골격은 1986년의 세제 개혁법Tax Reform Act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1987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의 경우에는 장단기의 구별 없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종합과세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당시 종합과세가 성공한 것은 누진세율을 15%와 28%로 균일화flat rate한 것의 영향이 큰 데, 이후 1990년에 30%의 세율이 추가되었고 1993년에는 고소 득자에 대해 36%의 세율이 추가되었고 초고액 소득분에 대해서 는 10%의 부가세가 신설되어 현재는 5단계 세율구조(15%, 28%, 31%, 36%, 39.6%)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의 자본이득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주식, 채권 등 유

가증권은 물론 레저나 통근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동전이나 우표 등의 수집품에서 금, 은, 보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즉,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으로 생긴 이득은 모두 자본이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식의 양도차 익을 포함한 자본이득도 다른 통상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과세의 봉쇄효과를 완화한다는 차원 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 의 세율보다 낮추었다. 따라서 자본이득세율이 납세자의 보통의 소득세율보다 높을 경우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 율을 적용하게 된다.

1.3. 특징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득세를 적용 하되 비업무용 악성부채nonbusiness bad debt는 단기자본손실로 처 리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해 15%의 소득과세구간에 속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는 2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주고 있 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에 상 관없이 장기이득 및 손실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 주주가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적격소법인의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그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다.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매각 전 5년 동안에 2년 이상 그 집을 사용한 경우와 주거용 주택을 매각하기 전 2년 동 안 다른 주거용 주택을 팔거나 교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매

각으로 얻은 자본이득은 25만 달러(부부합산의 경우 50만 달러) 를 한도로 면세해주고 있다. 그밖에도 자선단체에 기부한 평가 절상된 자산으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은 비과세 되며 연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얻은 자본이득도 면세 대상이다.

자본손실capital losses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3,000달러(부부가 각각 신고하는 경우에는 1,500달러)의 범위 안에서 통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통상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자본손실에 대해 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2. 영국

2.1. 연혁

영국은 개인이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우발적 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1962년 이전까지 자본이득은 과세대상 이 아니었다. 그러나 1962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제도를 도입 하고 처음에는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주식 등에 대한 양 도차익에 대해 소득으로서 간주하고 일반소득과 합산해 과세하 고 양도손실은 장‧단기 구분 없이 일반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 으로 과세를 시작하였다. 1965년에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1년으 로 연장하여 1년 이상 초과해서 생기는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 도 30%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1년 미만의 단기자본이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의 범주에서 처리되도록 하였다. 1971년에는 장‧단 기양도차익에 대한 보유기간이 폐지되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 30%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하였다.

영국에서는 1986년에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었는데 1988 년부터 모든 양도소득을 일반소득과 함께 25~40%의 2단계 누 진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규모의 양도소득공 제와 더불어 물가연동공제inflation indexation allowance를 허용하였으 며 상속시에는 양도소득세 채무의 소멸과 같은 우대조치를 두었 다. 1988년에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자산보유기간에 따라 과 세베이스의 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테이퍼제도taper system

를 도입하였다.

2.2. 제도

영국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

income tax와는 별개로 자본득세capital gains tax를 과세하고 있다. 자 본이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세율(1,520파운드 이하 : 10%, 1,520 파운드 초과 28,400파운드 이하 : 20%, 28,400파운드 초과 : 40%) 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의 한계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손실은 당해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미공제 액은 이월되어 다음 연도 이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연한의 제한은 없다. 연간 7,200파운드에 해당되는 자본이득 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본이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주식, 유가증권, 토지 및 건 물은 물론 영업권과 같은 업무용 자산 등이다. 개인용 자동차를 처분했을 때, 6,000파운드 이하인 동산이나 물건, 영국정부채, 복 권 등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주주거용 주택의 매각에서 얻어지는 자본이득과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도 면세하고 있다. 사

망시 상속한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면세를 하고 있으 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대신에 이전받은 배우자에 의해 해당자산의 이득이 실현될 때까지 자본 이득과세가 이연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 의해 상계한다.

2.3. 특징

영국의 자본이득과세는 여타 소득에 비해 과세상 유리하게 취 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소득세와 별도로 자본이득에 대 해 연간 7,200파운드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1999 년 전까지는 자본이득에 대해 완전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고 있 으며 결국 이는 자본이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에 서는 1971년부터 자산의 보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산은 자동적으 로 그 취득가액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영국의 자본이득세의 기본 구조는 자산의 모든 처분이익 에 대해 과세한 후 자본이득의 유형에 따라 감면을 달리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채권과 관련된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3. 프랑스

3.1. 연혁

1976년까지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 었으나 1976년 이후에는 부동산‧유가증권‧보석‧귀금속 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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