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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자본이득과세 연구 (페이지 99-142)

1. 정책적 시사점

1.1.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 정책의 논의점

규모와 구성 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은 크게 발전을 하였 으며 향후에도 발전의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처럼 자본축적이 빠른 나라의 경우는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및 자본소 득을 과세차원에서 접근함에 있어서 다른 원천의 소득과 비교하 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자산시장에 미치는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총저축률이 2002년 29.2%로 19년 만에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하락하여 자 산시장을 비롯한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 1970년대 들어 국가 전체 및 가계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1980년대 이후 국가가 자본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자본소득과 관련된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에 돌입하였다.

이는 자본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치열한 조세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정책의 변화는 국가 전체 및 가계의 자산 구 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과세는 아 직도 자본이득세의 본질적인 과세원칙에 의하기보다는 국가정책 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현재는 형식상으로는 종합과세제 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비과세와 분리과 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본이득과세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부분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되고 있고 대부분의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셈이 어서 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협소하나 현행의 열거주의에 가까운 과세체제하에서는 과세기반의 확대에 한계가 있어 유형별 포괄주의로의 이행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특정 소득이 등장할 것인데 세법에 열거되어야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 체계 내에서 자본이득을 여타 의 통상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엄격 한 의미의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자본이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본적 자산은 크게 부동산, 주 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그밖에 골동품, 금, 은 보석 등의 기타 자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자산에 대해 선별적으로 각기 다른 과세체제 및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세 목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나 다양한 면제조항을 두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득 중에서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 해서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를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다.

또한 골동품, 서화 등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과세는 공평 성과 효율성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 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염두 에 두고 논의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본이득과세에 서 이를 종합소득과세에 합산을 하는 세제로 전환할 것인가 혹 은 현행처럼 분류과세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본이득과세의 집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과 세 상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자본이득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나갈 것인가 다. 네 번째는 자본이득세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사용하거나 혹은 반대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거나 운영하는 수단 으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본이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체제 내에서 전 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1.2. 우리나라 기업과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을 우량기업 이라고 부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 하면 자본구성에 있어 서 타인의 자본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가 이와 관련하여 주는 정책적 시 사점은 기업의 과도한 부채의존 현상은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지급능력이라는 면에서 문제점 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나 국민경제 전 체로 볼 때 부채비율의 감소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 은 아니다.

본 모형에 의거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채율이 높고 배당률이 낮은 상태에 있을수록 정부정책이 국민총생산이나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부채 및 배당 률을 기업이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정책의 효과를 증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사내유보를 촉진시키고 법인세율의 증가는 기업의 부채비용이 경감되도록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감면의 정책적 효과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세제는 유보

소득보다는 배당소득에 상대적으로 중과세를 하여 왔으며 또한 조달방법에 있어서도 차입, 사내유보 사용, 신주 발행의 순으로 유리하게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주장 이 있다.

본 모형에 의거한 경제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관련 과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각 경제부문의 반응도에 따라 같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기업 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기업관련 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자기자본에 대한 부 채비율이 높은 경우는 세액공제보다는 법인세가 투자를 촉진하 는 데 더 효과적이며 배당률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법인 세 인하를 통한 투자유인효과가 크다.

2. 자본이득과세의 정책방향

2.1. 점진적인 종합과세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만 종합과세에 대한 논의도 있기 때문에 주식 등을 포함한 자산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20)에 포함하여 종합과세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를 행할 것인 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주식의 양 도소득에서만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 일반에서의 문 제이다.

20)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이라고도 부른다.

주식을 비롯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하고 있고, 양도소득 중에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다시 주식의 종류(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 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각각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타자산 에 해당하는 주식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의 단기 소유주식21)의 양도차익을 제외하고는 그 세율 또한 지나치 게 낮아 실효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 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소득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본이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으로 변형해 출현할 경우 현재의 분리주의 및 열거 주의 소득과세체제로는 이들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이 소득세제가 지향하여야 할 장 기적인 과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다른 세제와의 연관성 차원 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 저세율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세율이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주 지 않는 단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현행의 소득구분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21)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20%에서 40%

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장식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한 유형별 포괄주의체제로의 전환을 모색 하고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 있는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이득, 재산소득 등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되 유형별 소득 내 에서는 집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손실상계를 허용해 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성과와 전면적 포괄주 의에 대한 성과를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장기적 으로 완전포괄주의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데는 필히 세무행정수준을 높이는 일 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2.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기반 확대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주식 양도차익과세를 개선하여 주권상 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가 과세되어야 한다. 다만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이는 주식투자이익과 같은 금융소득의 특수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장기적으로 자 본시장이 발달하고 고소득자의 주식매매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조치는 설득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자본이득과세 구조 역시 설 득력이 떨어진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긴 하지만 2001년 기준 우 리나라의 자본시장규모는 주식시장의 경상GDP대비 46% 수준 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낮은 수 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발전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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