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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료장비에 관한 정책 유형

󰏅 고가 의료장비에 관한 관리 정책은 규제 정책과 지불 제도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규제 정책은 의료기관이 의료장비 도입과 운영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도입 규제 영역과, 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행위 규제 의 영역이 있음.

○ 지불 제도 정책은 수가 적정화, 지불 정확성, 포괄 지불 방식으로 변화 등 가격 수준을 규율하는 것임.

[그림 2] 외국의 의료장비 관련 정책 유형

가. 도입 규제

󰏅 필요 증명 제도 (CON, Certificate of Need)

○ 의료기관이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의 필요를 직접 증명해야 하며, 정부 기관은 이를 근거로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함.

○ 현재 필요 증명제도는 미국의 일부 주와 프랑스가 실시하고 있음.

󰏅 수익성 지향의 의료장비 도입 금지

○ 미국의 Stark Ⅱ law(의사 자신이 투자한 병원 또는 영상 센터에 영 상진단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에 의한 법률 적용 예외 조항으로 의사가 자신의 진료소에 의료장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음.

이를 소위 IOAS exception (In-Office Ancillary Service Exception)이라고 말함.

○ 또한 의사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영상센터와 촬영건수별 비용 지불 계약을 통해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했음. 이러한 유형의 비용 지불 계약 하에서는 환자의 영상 촬영 결정에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따라 개정된 Stark Ⅲ law에서는 2009년부터 영상진단 공간과 시설에 대한 촬영건당 또는 단위당 지불 계약(per-click/per unit payment) 등을 금지하게 함.

이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영상 진단 활용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임.

󰏅 의료기관 인증 및 장비 품질 평가

○ 미국 CMS는 2012년부터 영상 진단장비(MRI, CT, PET)의 의사수가 청구(Physician Billing)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진단영상 인증제도(Diagnostic Imaging Accreditation Scheme, DIAS) 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나. 행위 규제

󰏅 사전적 행위 규제는 의료인이 의료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그러한 진료 행위의 실시 필요성과 자격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전 승 인제도와 자격 인증제도가 있음.

○ 사전 승인제도(Prior authorization)

- 의사가 영상 검사 오더를 내리기 전에 보험자가 영상진단 이용 기준에 부합한 검사 오더(order)인 지에 대한 임상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함.

- 2000년대 이후 미국 민간보험자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영상진단 검사에 대해 RBM(Radiology Benefit Management)을 활용하고 있음.

○ 자격 인증(Privileging)

- 특정 진단 장비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전문의를 정해 놓는 제도를 말함. 미국 민간보험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 대만은 전문의만 MRI, CT 촬영 오더를 내릴 수 있으며, 레지던트는 오더를 못하게 되어 있음(Chen 등, 2012).

󰏅 사후적 행위 규제는 의료인의 진단장비 사용 이후에 영상진단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제도로 프로파일링(Profiling) 이 있음.

○ 프로파일링은 영상진단 청구 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분석 결 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 미국 민간보험은 개별 의사의 영상진단 오더 내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며, 동일 전문의 평균이나 기준(benchmark)에 대비한 진단 패턴을 비교 분석함. 그리고 분석된 비교 자료를 해당 의사에게 제공하기도 함.

다. 지불 제도

󰏅 의료장비의 과도한 활용을 줄이도록 설계한 수가 체계 개발하며,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수준을 조정 하는 것을 말함.

○ 기준 장비 활용률(utilization rate) 상향, 기술항목 비용 항목 인하 : 미국

○ 사용기간 초과 장비의 수가 감액 : 프랑스, 호주

○ 장비 성능별 수가 차등 : CT(일본), MRI(일본, 프랑스), PET(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