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료장비에 관한 관리 정책은 규제 정책과 지불 제도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규제 정책은 의료기관이 의료장비 도입과 운영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도입 규제 영역과, 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행위 규제 의 영역이 있음.
○ 지불 제도 정책은 수가 적정화, 지불 정확성, 포괄 지불 방식으로 변화 등 가격 수준을 규율하는 것임.
[그림 2] 외국의 의료장비 관련 정책 유형
가. 도입 규제
필요 증명 제도 (CON, Certificate of Need)
○ 의료기관이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의 필요를 직접 증명해야 하며, 정부 기관은 이를 근거로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함.
○ 현재 필요 증명제도는 미국의 일부 주와 프랑스가 실시하고 있음.
수익성 지향의 의료장비 도입 금지
○ 미국의 Stark Ⅱ law(의사 자신이 투자한 병원 또는 영상 센터에 영 상진단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에 의한 법률 적용 예외 조항으로 의사가 자신의 진료소에 의료장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음.
이를 소위 IOAS exception (In-Office Ancillary Service Exception)이라고 말함.
○ 또한 의사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영상센터와 촬영건수별 비용 지불 계약을 통해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했음. 이러한 유형의 비용 지불 계약 하에서는 환자의 영상 촬영 결정에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따라 개정된 Stark Ⅲ law에서는 2009년부터 영상진단 공간과 시설에 대한 촬영건당 또는 단위당 지불 계약(per-click/per unit payment) 등을 금지하게 함.
이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영상 진단 활용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임.
의료기관 인증 및 장비 품질 평가
○ 미국 CMS는 2012년부터 영상 진단장비(MRI, CT, PET)의 의사수가 청구(Physician Billing)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진단영상 인증제도(Diagnostic Imaging Accreditation Scheme, DIAS) 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나. 행위 규제
사전적 행위 규제는 의료인이 의료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그러한 진료 행위의 실시 필요성과 자격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전 승 인제도와 자격 인증제도가 있음.
○ 사전 승인제도(Prior authorization)
- 의사가 영상 검사 오더를 내리기 전에 보험자가 영상진단 이용 기준에 부합한 검사 오더(order)인 지에 대한 임상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함.
- 2000년대 이후 미국 민간보험자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영상진단 검사에 대해 RBM(Radiology Benefit Management)을 활용하고 있음.
○ 자격 인증(Privileging)
- 특정 진단 장비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전문의를 정해 놓는 제도를 말함. 미국 민간보험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 대만은 전문의만 MRI, CT 촬영 오더를 내릴 수 있으며, 레지던트는 오더를 못하게 되어 있음(Chen 등, 2012).
사후적 행위 규제는 의료인의 진단장비 사용 이후에 영상진단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제도로 프로파일링(Profiling) 이 있음.
○ 프로파일링은 영상진단 청구 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분석 결 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 미국 민간보험은 개별 의사의 영상진단 오더 내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며, 동일 전문의 평균이나 기준(benchmark)에 대비한 진단 패턴을 비교 분석함. 그리고 분석된 비교 자료를 해당 의사에게 제공하기도 함.
다. 지불 제도
의료장비의 과도한 활용을 줄이도록 설계한 수가 체계 개발하며,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수준을 조정 하는 것을 말함.
○ 기준 장비 활용률(utilization rate) 상향, 기술항목 비용 항목 인하 : 미국
○ 사용기간 초과 장비의 수가 감액 : 프랑스, 호주
○ 장비 성능별 수가 차등 : CT(일본), MRI(일본, 프랑스), PET(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