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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간접 법에 의해 계산되는 현금흐름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서에서 현금흐름표작성실무재무18 (페이지 38-50)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에 가산항목 및 차감항목을 주석기재해야 한다. 결국 이 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동시에 계산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실무에서 간접법을 주 로 사용하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Ⅲ.

각 장별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보았다. 각 장별로 분석한 현금흐름 및 주석사항을 이용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0

1. 당기순이익 650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1,200

대손상각비 100

감가상각비 700

퇴직급여 400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600

유가증권처분이익 3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0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100

매출채권의 증가 (-)600

미수수익의 증가 (-)200

재고자산의 증가 (-)500

매입채무의 증가 100

퇴직금의 지급 9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00

유가증권의 처분 400

장기금융상품의 인출 1,200

기계장치의 처분 7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000

장기금융상품의 예입 1,000

기계장치의 취득 1,000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1,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00

단기차입금의 차입 8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300

유상증자 1,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8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000

배당금 500

Ⅳ. 현금의감소(Ⅰ+Ⅱ+Ⅲ) (-)250

Ⅴ. 기초이 현금 2,100

Ⅵ. 기말의 현금 1,850

(주석사항)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는 주석으로 표시한다.

건설중인 자산의 건물대체 2,000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1,000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는 거래 여부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지급이자,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한편 배당금지급은 당기순이익 결정과는 관련이 없이 재무자원을 얻기 위한 비용 으로 본다. 즉, 조달된 자본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 수 입 이 자

지 급 이 자 수 입 배 당 금

지 급 배 당 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

회사나 구매회사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장기매출 및 매입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금의 흐름은 현금이 수수되는 본래의 거래원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매매와 관련되는 현금흐름은 현금수지시점에 불구하고 장 기간에 걸치더라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의 장기연불, 할부거래는 재고자산과 달리 취득과 처분의 거 래자체가 투자활동의 거래이므로 설혹 처분손이나 처분익이 손익계산에 포함되어 표시되더라도 영업활동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장기미수금의 회수거래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장기미지급금의 지급거래로 인한 현금의 유출은 당초거래의 분류에 따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 하는 것이 이론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금흐름표 작성시에는 이와 같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신용거래를 당초의 거래분류와는 구분하여 새로운 금융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즉 고정자산 등의 취득이나 처분 활동은 취득이나 처분시점에서 일단 투자 활동으로 종료되었고 이와 관련되는 미수, 미지급은 별도의 새로운 금융거래로 보 는 것이다.

재고자산의 장기연불 및

할부거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

고정자산의 장기연불 및

할부거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

따라서 미수금의 회수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으로, 미지급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로 각각 분류한다.

부가세의 대급금 또는 예수금과 소득세 원천징수 예수금 등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부가세예수금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 으나 매출에 의한 현금유입에 직접 관련되는 외상매출금항목에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가세예수금이 외상매출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 명백히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래인 경우는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또한 현금흐름표작성의 기본적 구분원칙이기도 하다.

상각채권추심이익에 의한 현금의 유입은 과거 대손상각으로 처리되었던 채권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즉, 매출채권의 대손이었다면 영업 활동으로,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대손이었다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각 각 분류되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채성 충당금의 증감항목의 현금흐름표상 기재방법에는 증가 액과 감소액을 구분하여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는 방법과 증감액을 순액으로 기재하 는 방법이 있다. 물론 직접법의 경우에는 총액법만 가능하나 간접법의 경우에는 순 액법도 가능하다.

당기중 퇴직급여충당금에 전입할 금액이 1,000이고, 기중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 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600인 경우에 총액법과 순액법의 회계처리에 따라 현금흐름

� 총액법(직접법, 간접법)

- 퇴직급여 1,000 ⇒ 현금유출이 없는 영업활동비용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 - 기중 퇴직금 지급액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순액법(간접법)

- 퇴직급여 400(1,000-600) ⇒ 현금유출이 없는 영업활동비용으로 당기 순이익에 가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두가지 방 법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직접법에 의한 방법을 설명하겠다.

직접법은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항목을 수지총액으로 표시 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과 비용항목에서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이 있는 부분 만 뽑아 현금흐름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표의 작성에서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작성방법은 두 방법 모두 동일하다.

Ⅱ.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직접법은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용자 가 과거의 현금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보다 유용하다. 직 접법에 의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두가지 계산방법이 있다.

첫째, 기업의 회계장부(현금관련장부)로부터 직접 주요한 수입과 지출항목을 뽑아 계산하는 장부직접법과

둘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매입액 등 수익과 비용항목 중 현금의 수입과 지출 이 없는 항목을 추적 제거하고 또한 유동계정 중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의 증감액을 가감조정하여 계산하는 계정조정법이 있다.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 X X

1. 매출등 수익활동으로부터의 유입액 X X X 2. 매입 및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X X X

3. 수입이자 등 유입액 X X X

4. 수입배당금 등 유입액 X X X

5. 이자비용 등 유출액 (-)X X X

6. 법인세 등 유출액 (-)X X X

7. ……… X X X

가. 매출등 수익활동으로부터의 유입액 가. 매출등 수익활동으로부터의 유입액

- 현금매출 매출액(손익계산서상)

- 매출채권 중 회수액 (-) 매출채권의 증가 (+감소)

- 선수금수령액 (+) 선수금의 증가 (-감소)

- 장기성매출채권 회수액 (-) 장기성매출채권 증가 (+감소) 나. 매입 및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나. 매입 및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 매입채무 중 현금지급액 (1) 매출원가(손익계산서상)

- 직원급여 (+) 재고자산의 증가 (-감소)

- 기타 현금지출비용 (-) 매입채무의 증가 (+감소) (-)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감소) (-) 감가상각비 등

【장부직접법과 계정조정법 계산방식】

장부직접법은 회사장부에서 항목별로 유입액과 유출액만을 찾아서 계산하므로 별도의 조정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계정조정법은 비교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와 각계정과목을 상호연관시켜 가감조정하므로서 유입액과 유출액을 계산하는 방 법이다.

직접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한 당기순익익에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계정조정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2) 판매관리비(손익계산서상) (-) 미지급비용의 증가 (+감소) (-) 선급비용의 감소 (+감소) (-) 대손상각

(-) 감가상각비

다. 이자수익 유입액 다. 이자수익 유입액

- 이자수익 현금수령액 이자수익(손익계산서상) - 유가증권이자 현금수령액 (+) 미수이자의 감소 (-증가)

(+) 선수이자의 증가 (-감소)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분

라. 배당금수익유입액 라. 배당금 수익유입액

배당금수익 현금수령액 배당금수익(손익계산서상)

(+) 미수배당금의 감소 (-증가)

마. 이자비용지급액 마. 이자비용유출액

- 이자비용 현금지급액 이자비용(손익계산서상)

(-) 미지급이자의 증가 (+감소) (+) 선급이자의 증가 (-감소)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분 바. 법인세비용등 유출액 바. 법인세비용등 유출액

- 법인세비용 현금지급액 법인세비용(손익계산서상) (-) 미지급법인세 증가 (+감소) (-) 전기분법인세 환수액(+추납액)

사. 기타 사. 기타

Ⅲ.

계정조정법은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를 현금기준의 현금흐름표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 각 항목별로 가감조정하여야 하는데 그 조정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수익> + 매출채권감소 - 매출채권증가 =매출등의 유입액

매출액 + 선수금 증가 - 선수금 감소

- 매입채무증가 매출원가

+ 매입채무감소

- 재고자산감소

=매입등의 유출액 + 재고자산증가

- 선급금감소 + 선급금증가

- 비현금비용 + 선급비용 증가 - 선급비용감소

=영업비용등의 판매관리비

+ 미지급비용감소 - 미지급비용증가 - 비현금 비용 유출액

<영업외수익> - 미수수익 증가

영업활동수익 + 미수수익 감소 - 선수수익 감소 =수입이자등

투자활동수익 + 선수수익 증가 - 제외함 유입액

비현금수익 - 제외함

<영업외비용> - 선급비용 감소

영업활동비용 + 선급비용 증가 - 미지급비용증가 =지급이자등

재무활동비용 + 미지급비용감소 - 제외함 유출액

비현금비용 - 제외함

<특별손익>

영업활동손익 - 제외함 =상각채권추심

투자활동손익 + 미지급법인세 - 제외함 이익 유입, 손해

재무활동손익 감소 - 제외함 배상 유출등

비현금비용 +전기분추납액 -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비용 증가 =법인세등 유출액

- 전기분환수액

당기순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손익계산서에서 현금흐름표로의 전환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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