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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 방안

문서에서 임금 체계 개편 방향 (페이지 43-46)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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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20 5. 영속 방안

정책대안이 나오지만, 복잡한 정치적 제약 조건 하에서는 인기영합적 대안만이 난무할 가능성 합리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과학적인 정책 검증 대신 무분별한 비토만 쏱아 내는 사례가 흔하고, 노사 간 대화 등 노사자치도 소극적임 이런 환경하에서는 정책리더 여건이 쉬운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므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 조정 가이드라인 등 복원력 행사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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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주도의 기업생태계 복원력 강화 필요

5. 영속 방안

당장의 소급적 충격 해소: 중앙노사차원의 대화 유도, 기업노사차원의 조정컨설팅 지원

미래부담1: 1임금산정기간 유지 발전형 해법 필요, 노사간 힘의 균형에 의한 현장노사자치 존중, 탄젠트 효과, 한일간 임금경쟁력, 고용감소 등 후유증 고려 미래부담2: 노사 간 협상 아젠다에 입법 대안과 임금 체계 개편모델 제시 등 일관성 있는 정책에 필요한 적극적 복원력 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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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생태계 복원 미션

2013-11-26

21 5. 영속 방안

임금의 기준과 성격에 따른 분명한 보상 체계 구축 노력 필요(보다 원칙적인 임금 룰 구축)

근로-보상 관계가 분명하도록 설계할 필요:

사전평가가 명확히 가능한 것: 통상임금 사후평가가 명확히 가능한 것: 평균임금 근로대가 여부를 분명히 할 것: 실비변상 등 어렵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위한 차분한 노력을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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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주체의 기업생태계 유지 발전 노력(기업)

5. 영속 방안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직시하는 노력 변화가 심한 저성장기 극복 위해 노사 간 지혜 필요 신뢰구축: 기업의 노력 못지 않게 노조의 노력 필요, 통상임금 노사합의: 그간의 노사합의가 힘의 균형이 유지된 산물일 경우에는 차분한 조정 노력도 필요 리더십 요구 시기: 상급단체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이 중소영세기업과 거리가 먼 것을 감안 조용한 리더십 발휘 필요한 때(임금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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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주체의 기업생태계 유지 발전 노력(노조)

2013-11-26

22 5. 영속 방안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법원(法源)이 아닌 경제적 사정 등에 준거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해석 방향에 극심한 논란이 존재하므로, 이럴 경우 문언에 의한 해석보다 통상임금의 취지 기능을 고려한 논리해석도 필요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간 자치에 대해 종속적 지위의 불공정한 합의로 왜곡할 가능성을 극복하는 전향적 해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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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주체의 기업생태계 유지 발전 노력(사법부)

5. 영속 방안

통상임금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해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대응하는 등 적응력 있게 해쳐 나갈 것이라는 전망?

기업의 재무 상황, 노사관계의 역학관계 등 상이한 여건에서 적응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이 때문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

로또식으로 해결되는 방식의 또 다른 불공정성 유발 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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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임금 체계 개편 방향 (페이지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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