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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개요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정의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대한 각종 지원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실태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장류, 과즙류, 떡류)의 생산·가공 사례 - 사례로 살펴본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자체의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대응

- 지자체의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지원 사례 - 식품가공 산업에 관한 지자체 조례의 사례 분석

○ 지자체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조례(안) -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한 기준

○ 일본 지자체의 식품위생에 관한 조례 검토

- 일본 나가노현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 시설 기준에 관한 조례」

- 일본 도쿄도 「식품안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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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개요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정의

○ 농가 소규모 사업2의 특징

- 소규모 사업은 그 자체가 생계유지형 창업으로 출발하고 소유경영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기업가와 다름.

- 소규모 사업의 자본 규모는 소액이며 인적 구성은 부부와 가족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고 경영면에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형태의 사업체임.

- 일반적으로 농가 소규모 사업이란 농가가 농업 생산활동을 영위하며 농 외소득 기회,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을 동시에 수행 하는 경우임.

2) Loker 등(1990)은 농가 가족 중심 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 4가지를 제시한 바 있 음. 첫째, 경영주가 동시에 피고용주, 독립된 계약자, 자영업자라는 연속선상에서 생 산물을 판매, 둘째, 실제 활동하는 장소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을 종사, 셋 째, 가정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경우, 넷째, 전업 또는 겸업 및 부업의 형태로 수행함(김원석 외. 2003. 재인용)

- 류충호 외(2009년)는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를 ‘농촌에서 농업인이 국 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위 치한 66㎡(20평)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로 정의함.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농이 이제 막 자가생산 농산물로 식품가공에 진입하거나 이미 식품가공하고 있지만 기술, 판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이므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정의 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첨가함.

- 첫째,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 원료의 생산이력이 확실히 보장될 때 농가의 식품가공 생산물이 신뢰를 얻고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그러므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식품의 원료는 ’농가가 직접 생산 또는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 둘째, 농업에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의 사업은 종업원 수보다 매 출액 기준이 규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용이하다고 판단됨. ‘소규 모 사업’이란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사업체3’로 규정함.

○ 본 연구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란 ‘농촌에서 농업인 이 생산자를 확인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20평)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함.

3) 농촌에서 식품가공 매출 1억 원 이상인 사업체는 이미 자립한 경영체이거나 많은 지 원을 받아 기술, 판로가 안정된 사업체로 보고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