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3.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자체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농업인의 식품 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 품안전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해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 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25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라 함은, 농업인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 우이다.

가. 농촌에서 농업인이 생산자를 확인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한다.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20평)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 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함.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다.

다.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체를 말한다.

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업인이 생산·채취·제조·가공·조 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 “소비자”, “관계행정기관”, “식품안전법령 등”, “위해성평가”, “추적 조사”의 용어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규정에서 사용하는 뜻과 같다.

3.2. 지자체, 사업자, 지역민의 책무와 역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식품가공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 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 업인의 식품가공에 대해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 및 지도·감시,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판매 등을 하 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식품안전기본법」 제5조).

② 사업자는 지자체가 정한 식품가공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지자체가 실 시하는 품질 관리 및 지도,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 시설에 대해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 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지역민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 지역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의 지원·육 성 정책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다.

② 지역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조사를 해당 전문가 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가칭)‘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민은 자율적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3.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

제6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 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가칭)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 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목별 시 설 기준(별표 1)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4.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식품안전성 관리 정책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계획을 정할 때, 지역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 영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계획을 정할 때,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감시, 조사)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의 각 과정 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또는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1조(생산에서 판매까지 정보 기록)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 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 정에서 적정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기타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2조(식품표시 적정화)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식품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3조(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위생관리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위생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에 기본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4조(사업자에게 기술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기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

제16조(정보 공유화, 의견 교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 및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화 하 거나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류 추진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7조(사업자와 지역민의 의견 반영)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제3항에 정한 것 외에도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 지역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3.5. 부속기관 : (각종)위원회 설치 등

제18조((가칭)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속기관으로 (가칭)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③ 심의회는 지역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 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지역민은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⑤ 특별 사항 또는 전문 사항을 조사심의가 필요할 때는 심의회에 임시위원 을 둘 수 있다.

⑥ 위원 및 임시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이 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가칭)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시설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부 속기관으로 (가칭)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앞의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검사

3. 앞의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 생산한 식품의 품질 조사

4. 앞의 2, 3항에 열거한 사항의 조사 결과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 사업자치단체간에 정 사항의 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방법

③ 위원회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⑤ 전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 다.

⑥ 위원 및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