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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78-89)

1. 치료지원 범위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지원 범위, 발달지체영․유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치료지원 순위에 대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발달지체 영 ․ 유아 담당 치료사의 치료지원에 대한 요구 -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75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지체

청각 장애

시각 장애 1

순 위

심리․행동 적응 훈련 50(40.3%)

작업치료 37(30.6%)

인지학습 치료 60(50.0%)

물리치료 86(69.9%)

작업치료 46(38.0%)

언어치료 49(44.1%) -2

순 위

심리운동 치료 22(19.0%)

놀이치료 20(16.5%)

언어치료 24(20.0%)

작업치료 14(11.4%)

물리치료 25(20.7%)

작업치료 23(20.7%) -3

순 위

놀이치료 14(12.1%)

심리운동 치료 16(13.2%)

작업치료 17(14.2%)

인지학습 치료 5(4.1%)

언어치료 19(15.7%)

미술치료 11(9.9%)

-<표 3> 근무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지원의 종류* (응답자수:124명)

항 목 빈도(명) 퍼센트(%)

물리치료 68 55.3

작업치료 90 73.2

언어치료 104 84.6

놀이치료 2 1.6

미술치료 11 8.9

음악치료 23 18.7

심리운동치료 21 17.1

인지치료 22 17.9

심리․행동적응훈련 5 4.1

기타 8 6.5

계 354 287.8

* 표는 케이스 백분율을 적용함.

근무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지원의 종류로는 ‘언어치료’가 84.6%로 가장 많았 으며, ‘작업치료’ 73.2%, ‘물리치료’ 5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발달지체 영․유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료지원 순위

76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26집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지체

청각 장애

시각 장애 4

순 위

작업치료 12(10.3%)

심리․행동 적응 훈련 15(12.4%)

놀이치료 7(5.8%)

언어치료

․ 심리운동

치료 4(3.3%)

인지학습 치료 13(10.7%)

음악치료 10(9.0%) -5

순 위

물리치료

․ 미술치료

6(5.2%)

언어치료 12(9.9%)

미술치료 5(4.2%)

놀이치료 6(5.0%)

심리․행동 적응 훈련

7(6.3%)

-6 순 위

물리치료

․ 인지학습

치료 6(5.0%)

심리운동 치료 4(3.3%)

놀이치료

․ 심리․행동

적응 훈련 3(2.4%)

심리운동 치료 5(4.1%)

인지학습 치료 5(4.5%)

-7 순 위

음악치료

․ 인지학습

치료 2(1.7%)

물리치료

․ 미술치료

․ 심리․행동

적응 훈련 1(0.8%)

미술치료

․ 심리․행동

적응 훈련 3(2.5%)

심리운동 치료 3(2.7%)

-8 순 위

미술치료

․ 음악치료

4(3.3%)

미술치료

․ 음악치료

2(1.6%)

물리치료

․ 놀이치료

1(0.9%)

-9 순 위

언어치료 1(0.9%)

음악치료

1(0.8%)

-기

타 1(0.9%) 1(0.8%) - - - 1(0.9%)

-계 124(100%)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 영역에서 치료지원 우선순위로 심리․행동 적응훈련이 50명(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 영역에서는 작업치료(감 각․운동․지각훈련), 지적장애 영역에서는 인지학습치료가 60명(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영역에서는 물리치료 86명(69.9%), 발달지체 영역에서는 작업치료 46명(38%), 청각장애 영역에서는 언어치료 49명(4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료사 와 관련 있는 장애 영역에서의 치료지원 우선순위를 볼 때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치료지 원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발달지체 영 ․ 유아 담당 치료사의 치료지원에 대한 요구 -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77

기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치료지원 제공방법

기초적, 일반적인 치료지원활동은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료는 전문기관에서 실시

89 71.8

치료지원관련 상담/자문은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치료지원은 전문기관에서 실시 20 21.0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실시 6 4.8

기타 9 7.3

치료지원 영역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발달지체영․유아의 현행 수준 72 58.1

발달지체영․유아 장애 종류 18 14.5

발달지체영․유아의 치료 목표 17 13.7

기관에 배치된 치료사의 전문성 확보 9 7.3

기관의 시설 환경 4 3.2

부모님의 요구 4 3.2

예산 운영 -

-기타 -

-바람직한치 료지원형태

개별지도 + 소그룹지도 89 71.8

1:1 개별지도 28 22.6

소그룹지도 4 3.2

기타 2 1.6

대그룹지도 1 0.8

2. 치료지원 운영

치료지원 제공방법, 치료지원 영역 결정 시 고려할 점, 바람직한 치료지원 형태, 치 료지원 형태의 바람직한 결정 방법, 발달지체영․유아가 받는 적당한 치료지원 제공 시 간, 치료지원을 위한 장․단기 목표수립의 방식, 치료지원의 평가 방식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치료지원 운영

78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26집

기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치료지원 형태의 바람직한 결정방법

부모와의 IEP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88 71.0

기타 18 14.5

치료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1 8.9

치료전문기관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6 4.8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지 개별 치료의 최소시간을

목표로 해야 한다 1 0.8

적당한 치료지원 제공시간

주 2회 ~ 3회 74 59.7

주 1회 ~ 2회 26 21.0

주 3회 ~ 4회 17 13.7

주 5회 이상 6 4.8

기타 1 0.8

치료지원을 위한 장단기 목표수립의

방식

협력팀 구성

(원장, 치료사, 부모, 일반교사 또는 특수교사 등) 109 87.9

부모 + 치료사 중심 15 12.1

기관장 + 치료사 중심 -

-기타 -

-치료지원의 평가방식

평가팀 구성

(원장, 치료사, 부모, 일반교사 또는 특수교사 등) 101 81.5

부모 + 치료사 중심 15 12.1

기관장 + 치료사 중심 4 3.2

기타 4 3.2

계 124 100

치료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초적, 일반적 치료지원 활동은 (영)유아교육 (보육)기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료는 전문기관에서 실시’라는 의견이 89명(71.8%)으 로 가장 많았다. 발달지체 영․유아의 치료지원 영역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발달 지체영․유아의 현행 수준’이 72명(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근무 하는 치료사는 치료지원 영역을 결정할 때 발달지체 영․유아의 현행 수준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치료지원을 할 때 지원 형태에 대하여 ‘개별지도와 소그룹지 도’가 89명(71.8%)으로 가장 많았다. 발달지체 영․유아에게 치료지원이 이뤄지는 형태

발달지체 영 ․ 유아 담당 치료사의 치료지원에 대한 요구 -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79

기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치료사의 자질을 통제하는

방식

주요 치료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학교(물리, 작업, 언어) 치료사” 국가자격제도를 두어 전문요원의

자질을 통제해야 한다.

80 64.5

주요 치료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학회 또는 협회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정하여 전문 요원의 자질을

통제해야 한다.

26 21.0

주요 치료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인가한 대학의 전공자로 한정하여 전문요원의 자질을

통제해야 한다.

12 9.7

기타 6 4.8

치료사의 자격 수준

해당 자격증 소유자 +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학위 소유자 52 41.9

해당 자격증 소유자 + 4년제 대학교 졸업 수준의

학위 소유자 47 37.9

를 결정할 때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부모와의 IEP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가 88명 (7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기타’ 18명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부모, 치료사, 기관 장, 일반교사, 특수교사, 복지사 등 협력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나 주도 권을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차이가 있었다. 센터에서 모든 치료를 정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발달지체영․유아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할 때 적절한 시간 에 대하여 ‘주2회~3회’가 74명(59.7%)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치료지원을 위 한 장․단기 목표 수립의 적합한 방식에 대해 ‘협력팀 구성(원장, 치료사, 부모, 일반교 사 또는 특수교사 등)’이 109명(87.9%)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지원에 대한 적합한 평가 방식에 대해 ‘평가팀 구성(원장, 치료사, 부모, 일반교사 또는 특수교사 등)’이 101명 (81.5%)으로 가장 많았다.

3. 치료지원 전문요원의 자질

치료사의 자질을 통제하는 방식, 치료사의 자격 수준, 치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 에 대한 연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치료지원 전문요원의 자질

80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26집

기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기타 11 8.9

학위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자격증 소유자 10 8.1

해당 자격증 소유자 + 대학원 이상의 학위 소유자 4 3.2

치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

치료지원에 대한 전문성 64 51.6

대상 유아에 대한 이해 50 40.3

치료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5 4.0

기타 3 2.4

치료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2 1.6

계 124 100

발달지체 영․유아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자질을 통제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하여 ‘주요 치료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학교(물리, 작업, 언어) 치료사” 국가자격 제도를 두어 전문요원의 자질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80명(6.5%)으로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치료사의 자격 수준에 대하여 ‘해당 자격증 소유자 + 전문대학 졸 업 수준의 학위 소유자’가 52명(41.9%)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11명(8.9%)의 내용으로

‘자격증 소유자 + 유아 또는 소아 관련 교육이수자’, 면허증 소지자로 제한, 체계적인 실 습 체계를 통한 실질적 치료를 통해 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치료사 배출 등의 제안들이 있었다. 발달지체 영․유아의 치료지원을 제공할 때 치료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자질 에 대한 응답으로 ‘치료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64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상 유아에 대한 이해’가 50명(40.3%)으로 나타났다.

4. 치료지원의 활성화 방안

외국의 경우,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사회 유관기관(예, 복지시설․보육시설․의료기관․사설치료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의 적절성, 치료지원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반대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발달지체 영 ․ 유아 담당 치료사의 치료지원에 대한 요구 -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81

<표 7> 치료지원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기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치료지원 기관과의 전달체계 구축의 적절성

바람직하다 111 89.5

바람직하지 않다 8 6.5

모르겠다 5 4.0

계 124 100

치료지원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상호 협력하여 치료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73 65.8

보건복지가족부 감독 하에 병원, 복지관을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5 13.5

장애전담어린이집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3 11.7

교육과학기술부 감독 하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6 5.4

기타 4 3.6

계 111 100

협력체계 구축반대

이유

예산 운영의 문제 6 75

지도 및 감독의 문제 2 25

관련기관 간 협력의 어려움 -

-기타 -

-계 8 100

치료지원 기관과의 전달체계 구축의 적절성에 대해 89.5%가 ‘바람직하다’고 선택하 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6.5%, ‘모르겠다’는 4.0%로 나타났다. 치료지원 기관 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상호 협력하여 치 료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가 73 명(65.8%)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협력 체계 구축 반대 이유로 ‘예산 운영의 문제’

6명(75%), ‘지도 및 감독의 문제’는 3명(25%)으로 응답하였다.

치료사, 교사, 부모 간 협력 시 필요한 사항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 실천 방안에 대 한 요구 결과는 <표 8>, 효율적인 치료지원을 위한 방안 및 적극적인 치료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보호자에게 치료내용을 전달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요구 결과는

82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26집

<표 9>, 치료사의 책무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는 <표 10>, 치료지원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지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요구는

<표 11>과 같다.

<표 8> 치료사, 교사, 부모 간 협력 시 필요한 사항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 실천 방안

기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협력 시 필요한

사항

장애유형 및 원인, 진단 평가에 대한 정보 교환 40 31.2

치료지원 범위 및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37 29.8

치료 진행 중 발달지체 영유아 관찰 및 지도시 유의 32 25.8

장단기 목표 수립 15 12.1

기타 -

-효율적인 협력체계 실천방안

학기초, 학기말에 치료사, 교사, 부모간의 공식적인

모임 51 41.1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수시로

치료사와 교사의 모임 실시 38 30.6

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 치료지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및 세미나를 실시 26 21.0

기타 9 7.3

계 124 100

발달지체 영․유아의 치료지원 운영 시 치료사, 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 부모간의 협력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유형 및 원인, 진단 평가에 대한 정보 교환’이 40 명(31.2%), ‘치료지원 범위 및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37명(29.8%), ‘치료 진행 중 발달지체 영유아 관찰 및 지도 시 유의’가 32명(25.8%)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학기초, 학기말에 치료사, 교사, 부모간의 공식적 인 모임’이 51명(40.3%)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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