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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문서에서 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 (페이지 59-67)

Ⅵ. 고찰 및 결론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고령화)가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료비 증가현상은 고령화속도가 가속화 되는 것에 비례하여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현상이 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해 보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보험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봐야 할 것이다.

우선 2003-2009년 기간동안 진료비 증가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구 구조변화가 13.8%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여도에 적용인구증 가 및 수진율의 기여도를 합해보면, 총 24.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 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료비 증가현상으로 생각할 수 도 있다. 역으로 생각 해 보면,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석된다.

46 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

고령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노인의료비 규모를 보면, 전체 진료비의 30.5%(200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어, 노인 의료비에 대한 대책마 련이 요구된다.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의 규모 변화를 보면, 2001년도에 70-74세가 가장 큰 진료비를 나타냈으나, 2009년도에는 80-84세구간이 최대 진료비를 나타냈 다. 이런 현상은 노인 연령층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 동시에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최근의 노인 건강수준이 더 좋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 연령층에서 시행하기 어려웠던 시술들이 최근에는 시행이 가능해 짐으로써, 고연령층이 소비하는 의료자원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보면, 미래의 진료비 추계시에 현재의 1인당 노인의 료비를 미래의 1인당 노인의료비로 가정하면 진료비 추계값이 과대하게 나 오게 된다. 그리고 노인의료비에는 사망전 비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노인의료비를 해석함에 있어 사망전 비용을 별도로 분석해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망전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망 자 및 생존자의 비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사망전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 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가 제외되어 전체비용을 산출하지 못한 제한 점이 존재한다.

본문의 분석내용에서 보았듯이 사망전비용은 젊은 층에서 상당한 고비용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전 비용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 대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는 차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비용은 사망원 인 질환별로 다를 수 있고, 사망시점에 적용될 임상가이드 라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사망전 비용은 사망일 직전 1년간의 의료비로 정의하여 계산해보면, 사망자당 평균 약 1,100만원(약국 제외)으로 산출되었고, 이는 생존자 비용대 비 9.3배에 해당된다. 외국사례 네덜란드를 살펴보면, 사망자 관련 비용이 생

존자 비용대비 13.5배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료비 계산에 포함된 내역이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

특히 한국의 사망전 비용은 입원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생존자 대비 13.9 배에 달하고 외래의 경우는 2.9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망시점에는 대 부분의 환자들이 입원치료에 의존하게 되고, 이때 집중적인 의료자원이 투입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료내역별로 비교해보면, 사망자의 주사료가 23.5배, 검사료가 11.7배, 특 수장비사용료가 11.4배, 입원료가 12.6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망 자의 주사료 및 입원료는 그 금액 규모도 크고 상대적 비율도 매우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주사료의 경우에는 약품비의 금액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채혈 및 수혈료의 상대적 비율이 82.2배로 높게 나타났다.

사망전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망시점에서 집중적인 의료자원 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할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임상적 가이드라인이 있어 사망시점에 투입할 적 정한 의료자원의 양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도,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 의 사망전 비용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비용만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급성기 병원위주로 공급자가 분포하고 있어, 사망전 치료도 급성기 질환처럼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기관간에도 사망전 비용의 변이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공급과 관련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사망전 비용이 급성기병원에서 요양시설 혹은 호스피스 시설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망전 전체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양시설 및 호스피스 시설 등을 확충하여 사망에 대한 의료공급 체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하겠다.

생애말기 의료는 의료비용지출을 야기하고, 건강관리의 가치증진 향상이라 는 측면에서 논리적 비판을 받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보고서는 만성 질환을 가진 Medicare 수혜자들의 생애마지막 2년동안의 입원치료로 인한

48 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

평균비용과 강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온라인도구를 발표하였다(Gerald W.

2009) 즉 AHA(미국심장협회) 와 ACC(미국심장병학회)의 효율성 평가보고를 위한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질과 비용의 통합, 타당한 비용측정과 분석, 낮은 질의 의료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장려, 적절한 측정 등의 영역들 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도구는 생애말기의 적극적 치료척도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료과정의 평가에 적절하며, 생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 측정에 더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Gerald W.(2009)는 가능하다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의료는 전향적으로 다듬어져야만하고, 체계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효율적 인 의료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임상프로토콜 재설계와 자원의 재분배가 요 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애말기 임상의 우선순위는 변화할 수 있고, 의료의 측정은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극단적인 과잉치 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완화치료의 적용이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에 병원의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진료비 추계시에 고려해야할 사망전 비용에 대하여 살 펴보겠다. 미래의 진료비 추계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하는데, 노인인 구의 증가와 같은 고령화 현상, 유병율, 사망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 고 동일연령대의 현재 노인 1인당 진료비는 미래의 노인 1인당 진료비 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래의 노인은 동일 연령대 라면 건강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료비중 사망전 비용을 별도로 분리 하여 장래 추계작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사망전비용은 생존자에 비 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미래에는 사망자수가 동일연령대에서 감소할 가능 성이 더 높다. 즉 사망전비용 고려없이 1인당 비용을 적용하게 되면, 과대 추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망전 비용을 고려하여, 추계작업을 하는 것 이 보다 정확한 추계치 산출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반면에 사망률의 감소 및 죽음과 관련된 비용의 낮은 증가는 보건의료 예 상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임종에 직면하지 않은 사

람들의 높은 의료비 지출과 비병원기반의 서비스들은 보건의료체계에 또 다 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Greg payne, 2007)

미래의 진료비 증가는 사망전 비용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들의 수명증가에 따른 평생 진료비 증가 및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군에 대한 고난이도 시술 적용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진료비의 적정한 진료비 증가수 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예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최 근의 진료비 증가수준은 보험료 수입 증가수준에 비추어 보면, 우려가 된다.

특히 사회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의료비에 대한 적정화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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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to AE, Chang CC, Farrell MH, Lave JR, Roberts MS, Angus DC.Is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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