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7에 따라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18일 연구직 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644호)의 시행으로 연구관․
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당시 재직 중인 자와 제도개편이후 임용된 연구직 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 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 시행 전․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 유사경력
(환산율 5할~10할 이내)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10할 이내)
②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할 이내)
③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④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 할, 비동일분야 8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7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동일분야 10 할, 비동일분야 5할)
⑥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할)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 이내)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5할 이내)
⑨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⑩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