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문서에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페이지 41-0)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9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표(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 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 유사경력

(환산율 5~10할 이내)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 이내)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10할 이내)

③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할 이내)

④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 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동일분 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9의 1. 나. 2).가)외의 경력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력(10할)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이내)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⑪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⑫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 (10할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5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7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9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1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ㅇ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일반직등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경찰․소방공무원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8년이상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

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 1.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ㅇ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 6급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 강사 등 경력 : 7급

(2) 연구기관

ㅇ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ㅇ 박사학위 없는 경력 : 1.가.의 자격증․박사

학위 없는 경력 상당계급(근무연수) 적용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호 외의 경력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다. 청원경찰법 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라.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경력 중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시보임용된 계급

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 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자.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3. 기타 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 간 국제 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

기술 분야의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마.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바.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설치법 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

비고 : 1. 각 경력종류별 상당계급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한다.

5. 재직자 중 변경된 상당계급 적용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호봉재획정 되는 경우, 기존 상당계급 그대로 적용

[별표 4]

계 급

계 급

계 급

계 급

- 소방공무원

계 급

- 지도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통 계 통 계 통계학박사 경제학박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경제학과(계량경제학) 수학과

사 서 사 서 문학박사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감 사 감 사

법학박사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공학박사(기술직)

해당학과

방 호 방 호

공 업

일반기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원 자 력 공학박사 원자력공학과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야 금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화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화공학과

문서에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페이지 41-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