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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주 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6년 52%로, 지 난 36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하였음. 2005년 농가 평균 농업노동시간의 80%

를 차지하는 가족농업노동시간 중 여성 가족노동시간이 45%를 차지함.

- 영농형태가 논벼 위주에서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 작목 중심으로 변 하여 영농활동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2005년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최윤지, 2006), 여성농업인(부 인)이 남편보다 노동시간(농번기 기준)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음.

- 미맥 농가: 남편 10시간 5분, 부인 10시간 57분 - 시설원예 농가: 남편 11시간 36분, 부인 12시간 2분 - 과수 농가: 남편 10시간 53분, 부인 11시간 4분 - 축산 농가: 남편 10시간 15분, 부인 10시간 55분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핵심으로 성장하여 대부분이 공동경영자 내지 파 트너로서 농업노동과 가구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이외의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 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과중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상 농업인에 해당되는 여성 중 80% 가량은 가사종사자로 간주되어 수입을 증명할 수 없어 각종 상․재해 시 보상수준을 낮게 평가받게 됨으로 써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현재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은 실질적인 공동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 정받지 못하여 농업 관련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사회보장․보 험서비스의 독립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은 ‘남녀 농업인의 책임과 성 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라는 비전을 갖고 여성농업인의 삶 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 정착’을 목표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 업인 전문 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 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는 농업인의 기준을 ① 1 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 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 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대부분의 농지가 배우자(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출하통장을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임.

○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07. 12. 21) 여성농업인 의 지위인정 관련 조항이 마련되었음.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7 조 2항)이 신설됨: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 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시행령에 ‘농업인 확인제도’를 포함시 키려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인 확인제도를 새롭게 명문화하는 목적은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임.

- 여성농업인이 필요 시 법적 기준에 의한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농업인’ 불인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확인제도’는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 농업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이장이나 면장 등에게 영농사실을 인후보 증을 받아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임.

○ 최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 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나 국가 별 소개 내용도 상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최근 현황을 우리와 비교․분석하고, 모범적인 정책사례를 정책대안으로 검 토하며, ②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념적 기반을 구축하여, ③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방안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는 것임.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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