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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1.1.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의 발효(2004.4.)를 계기로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 금을 설치함. 또한, 정부는 2006년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 체결을 대 비해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 을 수립하여 추진함.1)

1)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정부는 6차례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중 가장 큰 규모는 10년 동안 23조 1천억 원의 투융자계획이 수립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2008~2017)이 며, 여기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직접피해보전대책이 포함됨.

-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농업부문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 으로 한 중장기 투·융자 사업이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는 농업인의 단기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운용하고 있음(FTA 이행지원센터 2019).

- 정부는 FTA 직접피해보전제도(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를 위해 2008~2018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46.1%인 7,590억 원을 집행함.2)

❍ 이러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한·미 FTA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 인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동기준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 정, 대상 품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음.

- 폐업지원제의 경우 지원 대상 품목 선정방식이 변경되고, 폐업지원금 지급 액 산출기준이 변경된 바 있음.

❍ 2019년도 지자체 감사와 경찰청 조사 결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 원금과 관련한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자체 감사 결과, 사업 담당 공무원이 부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토지를 이용해 피해보전직불금 369만 원, 폐업지원금 1억 5,459만 원(합계 1억 5,828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가 적발됨(경북 영천시청 내부자료, 2019.8.12.).

- 경찰청 조사 결과,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폐 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폐업 이후 같은 작목을 다시 재배하는 등 19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경찰청 내부자료, 2019.8.28.).

2) 해당 금액은 행정비용을 포함한 국회 결산액 기준이며, 해당 기간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5개 품목, 폐업지원금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직접피해보전이 이루어짐.

❍ 최근 국회 등에서는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대한 설명과 감사 요구가 증가 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사업 시행연도 내에 모두 지급되지 못하고, 일부 예산이 불용 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음.

-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도 거듭 지적된 바 있음.

❍ 한편, 폐업지원제도는 한·중 FTA 발효(2015년)를 기점으로 한시적으로(5년) 운영될 예정임.4)

-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58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하여 상당한 수준의 농 산물 시장개방을 경험한 상태이지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FTA,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 향후, 양자 간 신규 FTA 협상과 기체결 FTA의 개선 협상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폐업지원제도의 연장 여부 및 개편 방향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한·미 FTA 이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한 지 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3년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FTA 직접피해보전을 시작으로 2019 년까지 27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17개 품목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였음.

- 한편, 폐업지원제도는 법적으로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 후에 종료될

4) 2020년도 수입피해 조사·분석을 토대로 폐업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서 2021년에 신 청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한 다음 폐업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임.

예정이기 때문에 동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나 개편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임.

1.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회 요구 및 지적사항과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하여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운영과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동 제도의 개선방향 을 모색하는 것임.

- 예산 수립 및 집행의 효율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모색(지자체 실 무 담당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 추진)

-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20년까지 운영 예정인 폐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 또는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 제도를 개편할 경우 정책대 안을 모색하고자 함.

-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검토 및 정책성과 평가 - 폐업지원제도 개선과제 도출 및 개편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