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칠레 FTA에 대응하여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참다래)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폐원지원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제도에 대한 설계와 평가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FTA 피해보전대책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됨. 한·미 FTA를 계기로 새롭게 개정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가 2012년 부터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된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주요 이 슈로 다루어져 왔음.
- 최지현(2003)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타결, 쌀시장 개방 및 FTA 급진전 등 농산물 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나아가 대만의 농산물 수입피해구제제도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벤치마킹 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피해구제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시함.
- 최지현·김민정(2004)은 한·칠레 FTA에 따른 과수 산업의 시장개방으로 과 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과수농가의 급격한 소득하락 충격을 완화하여 경 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을 전제로 국내외 소득보전 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으며, 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방안을 제시함 - 권오복 외(2005)는 동시다발적 FTA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
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 산업별로 구조조정, 가격 및 품질 경
쟁력 제고, 소득보전 방안 등을 제시함. 특히, 구조조정 방안에서 폐업지원 방식과 지원금 산정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기환(2008a, 2008b)은 한국, 미국과 대만의 농어업분야 무역조정지원 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함. 우리나라의 한·칠레 FTA 투・융자 내역을 검 토하여 미국과 대만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비교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이용기(2008)는 FTA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구조와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이 제도의 FTA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여부를 분석함.
또한,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바람직한 운용 방향과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함.
- 정호근·오내원(2008)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업부문 보상체계 를 직접보상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함.
- 김경필 외(2009)는 한·미 FTA 비준에 따라 연장 및 재추진하게 되는 소득 보전직불사업과 폐업지원사업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 부 시행방안을 도출함.
- 최세균 외(2009)는 국가별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을 평가함. 특히, 폐업지원의 가격지지 효과와 생산성 효과를 평가했으며, 피 해보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이정환 외(2010)는 과수 폐원사업의 사회적 후생감소 효과를 계측하였으 며, 소득보전직불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임정빈 외(2011)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소득 보전율과 생산 연계성 연 구를 통해 시나리오별 소득 보전율을 비교하고, 가격 기준과 조수입 기준 에 따른 생산 연계성 여부를 분석함.
- 문한필 외(2012a)는 한·칠레 FTA 대책이었던 폐원지원제의 정책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균형대체모형(EDM)을 활용한 과일시장의 비교정태분석을 실시함. 분석결과, 폐업지원은 국내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여 국내 과일가 격이 상승하고 농가 판매수입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생산자잉여는 감소함.
- 문한필 외(2012b)는 한·EU 및 한·미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수입피해 발동기준과 보상수준, 지원대상 품목 등이 변경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와 폐업지원제도의 사업시행방안을 제시함. 실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주요 품목의 생산자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 과수, 축 산, 수산 네 가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시행지침(안)을 마련함.
- 손용정(2012)은 FTA 국내보완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 화, 소득기반 확충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시도함. 분석 결과 직 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 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조재환·윤승원(2012)은 한우 정책실험모형 개발을 통해 FTA 피해보전직 불제와 폐업지원제의 효과를 분석함. 또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 원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임정빈 외(2013)는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피해보 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쟁점별로 개 선방안을 제시함.
- 심영규(2013)는 FTA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을 통해 현행 법령 체계상 피해보전대책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 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전상곤(2014)은 폐업지원에 따른 국내 한우산업 영향분석 연구를 통해 한 우 폐업지원으로 암소 도축률을 증가시키고 출생률을 다소 떨어뜨려 전체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함. 또한, 한우산업을
중심으로 폐업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이용기(2016)는 FTA 피해보전을 위한 수입기여도 측정의 타당성 연구를 통해 기존 수입기여도 측정방식을 비판하고, 대안적 추정모형을 구축하여 시나리오별 수입기여도를 추정함.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기여도 추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지성태 외(2017)는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와 폐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국내 쟁점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법·제도·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함. 특히,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피해보전직불금 하한액과 과도한 폐 업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폐업지원금 상한액 설정을 제안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대부분은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3년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거나 한우 등 특정 품목에 국한된 연구임. 또한, 수입 기여도라는 특정 사안만 다루거나, 직불금 규모나 발동기준,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등 재정여건 및 보전수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측면이 있음. 이 들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FTA 피해보전제도의 부정수급이나 예산 수 립 및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다루지 못하였음.
-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FTA 피해지원제도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법 적·제도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아가 사업 기 간이 만료될 예정인 폐업지원사업의 실적과 폐업농가의 작목전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폐업지원의 성과와 한 계를 계측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본 연구는 객관 적인 통계분석, 계량경제모형 추정과 설문·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정 부가 당면한 폐업지원제도의 종료 또는 유지·개선, 개편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제2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실적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실적
2
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개요
7)1.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도입
❍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 립하여 시행함.
-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칠레 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정부는 이 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4,800억 원8)을
7) 본 절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2019a)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8) 정부는 2004∼2010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의 FTA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지방비 2,800억 원을 추 가하여 총 1조 4,800억 원의 FTA 기금을 조성함.
FTA 기금으로 조성하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포함하 는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함.
❍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이후에는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 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조 4천억 원 규모의 ‘한·미 FTA 체 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함(2007.6.).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 감 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한 농업 분야 보완대책에 제시된 투자·융자 규모는 10년간(2008∼2017년) 20조 4천억 원9)이었으며,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함.
❍ 2011년과 2012년에는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국내보완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였으며, 한·미 FTA 관련 농업분야 투·융자 규모는 23조 1천억 원임.
- 2011년 한·미 FTA 파급영향을 재추정한 결과 피해규모는 12조 2천억 원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1조 원의 투·융자계획을 발표함(2011.8.).
- 2012년 1월에는 한·미 FTA 비준에 앞서 2조 7천억 원의 국내보완대책을 추가로 수립함(2012.1.).
❍ 한편, 정부는 한·EU FTA의 발효에 앞서 집중적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기존 ‘축산업발전대책’ 등 기배정된 지원 규모에 2조 원을 추가한 10조 8천억 원 규모의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함(2010.11.).
9) 이는 수산분야 7천억 원을 제외한 규모로, 2007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15년간의 농업부 문 생산감소액 10조 470억 원에 기초한 것임.
❍ 이외에도 한·호주/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를 계기로 부문별 국내보완대책 투·융자계획을 마련함.
❍ 이외에도 한·호주/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를 계기로 부문별 국내보완대책 투·융자계획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