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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1953년 미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 James Watson; 1928~ )과 영국의 프랜시스 크릭( Francis Harry Compton Crick; 1916~2004 ) 이 DNA 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이후 생명공학은 1970년대 말부터 주목된 이래 눈부신 발전을 거 듭하였다. 이러한 생명공학이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물공정 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 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1)로서 이는 학문탐구의 자유로운 추구, 불치병 의 치료, 신약의 개발 그리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당연 히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잘못된 이용은 예측불가능한 문 제점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명공학의 법적 규제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복제인간이나 우생학적 차별, 개인 유전정보 의 유출 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권,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와 “변형생물체”(living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LMOs) 의 방출, 유독물질 등 인간 및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 려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편 이러한 문 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되었으며 국제연합(UN)은 2002년 11월 6일 인간복제 금지협약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회원국간 의견차이로 2년 동안 유보시킨 바 있으며 2004년 말 현재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UN의 결의안 은 애초에 생식용 복제(인간복제)만 금지하자는 독일, 프랑스 등이 지지하는 벨기 에 안이 우세를 보이다 표결에 임박해 치료용 복제도 함께 금지하자는 미국 등이 지지하는 코스타리카 안이 지지세를 늘리면서 서로 대립하였으며 현재 각국의 자 율성에 맡기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 영국 로슬린(Rosslyn) 연구소의 이안 윌무트 (Ian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정의 2001.1.29 개정

Wilmut) 박사팀이 “세포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최초의 복제양 돌리(Dolly)

술적으로도 인간복제와 체세포복제배아라는 개념은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새로운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시점의 연구결과만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그러한 연구가 현실이 되기까지 거 쳐야 할 절차와 방법 및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 등을 고려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현재의 생명공학기술을 바라 보는 사회의 시선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누구도 쉽게 결론내리기 힘든 것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윤리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은 아 직도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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