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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요집단의 입장반영정도 분석

Ⅲ. 결 론

1) 사회주요집단의 입장반영정도 분석

본론에서 살펴본 사회주요집단의 기존 입장에 대한 법률의 반영정도를 정리하 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종교․윤리계

2005년 1월 시행예정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제3장 1절에 인간복제의 금지를 명시하여 내용상으로는 인간복제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제2장 6조에 의하 면 대통령산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배아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심의의 대상 에는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잔 여배아 및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는 제 17조 제2호에서 희귀·난치 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배아복제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생명 복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와 같은 생명우선집단의 주장이 산업계의 입장에 밀려 제대로 반영이 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 제정 시 사회구성원 들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21) 결국 논쟁의 대상이었던 생명복제에 관한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종교윤리계의입장에서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 김일수. 생명윤리법안의 문제점.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세미나 2004 ; 10,21

나. 과학 및 산업계

과학과 산업계의 배아복제연구주장의 근거로는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모든 국 민은 학문과 예술에 자유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 보장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를 가지는 주체는 대학, 연구소 구성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그 내용은 학문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연구결사의 자유 등이다. 한편 본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배아 복제나 유전자의 치료허용 등 과학 및 산업계의 의견이 특정목적을 위해서는 제 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편 법률에서는 생명공학기관 및 종사자들을 의료기관 이나 의료인에 준하는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실제 종사자나 기관에 대한 생명윤리관련 교육이나 윤리지침은 아직까지는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 정부 및 대중매체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생명복제의 의견은 결과위주의 사실에 근거하 여 보도되고 논쟁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은 회피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의 발 표나 과학자의 연구결과가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렇듯 생명 공학의 연구종사자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여 이러 한 논의를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이끌어가며 생명공학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22) 그러므로 배아복제나 유전자검사와 같은 윤리적인 논란 이 많은 생명공학적 주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뿐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참여 도 유도하여 공익성의 확보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생명윤리및안전에관 한법률안’에도 생명공학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으며 배아복제와 관련 된 부분을 요약하면〈표4〉와 같다.

22) Priest SH. A Grain of Truth: The Media, the Public, and Biotechnology. Lanham․Boulder․

New York․Oxfor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 9-11

〈표4〉이해당사자간 배아복제에 관한 제안 및 결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과학자들과 생명윤리학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고자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연구의 자유제한이라는 생명공학단체의 입 장과 인간의 존엄성 추구를 위한 배아연구의 전면금지라는 종교·윤리단체의 논쟁 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생명공학은 그 자체의 전문성 과 특수성으로 이에 관한 지식을 소수의 전문가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공 학은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과학적으로 복잡하고, 사회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분야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의 타당성은 각 분야별 의견이 골고루 반영 이 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법률의 실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완벽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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