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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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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및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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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연구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를 복사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특히 공식 사이트가 아니고 개인 블로그와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확률이 많다. 가능한 한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정보를 찾고 정보 인용출처를 밝힐 때에도 정보를 찾은 날짜도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 최근에 학생들이 흔히 잘못하는 경우가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자유로이 쓸 수 있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분명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또한 발표 자료나 포스터를 꾸밀 때 허락받지 않은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도 연구윤리 위반에 속한다. 반드시 사용이 가능한 글꼴만을 사용해야 한다.

ⓐ 데이터 조작이란 실험 과정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과정 중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때 데이터의 형태는 글, 숫자, 그림, 표, 음성, 동영상 등의 여러 가지로 주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는 종이, 사진, 녹음테이프, 녹화 테이프, 기타 디지털 형태로 기록 보관된다.

ⓒ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을 연구 노트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일부를 기록하는데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에 해당될 수 있다. 연구 노트에는 연구를 수행한 날의 모든 정보와 함께 떠오르는 아이디어, 동료들과의 토의 사항, 연구 실험 과정 및 모든 데이터를 낱낱이 기록하여야 한다.

ⓓ 데이터를 목적과 다르게 얻었다고 이를 수정하거나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된다. 흔히 학생들이 실험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이러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련의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오히려 원하는 부분과 다르게 나온 데이터를 잘 해석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정 중의 하나이다. 오히려 잘못 얻어진 데이터를 통하여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예도 있다.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때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기술과 함께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되도록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데이터 조작

ⓐ 자신이 이미 발표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보고서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연구 윤리 위반이라 한다. 이전 것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면 이를 중복게재라 하며, 일부분이라도 인용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라도 윤리위반이며 자기표절이라고 한다.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인용하더라도 타인의 연구물을 인용하는 방법과 똑 샅이 인용 절차를 지켜야 한다.

ⓑ 그러나 이전의 연구물을 타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라 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의 연구물들을 모아서 새롭게 편집하여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도 중복게재라 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에도 이전의 연구물에 대해 그 정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 연구 윤리 위반에서 최근에 흔히 나타나는 사례들이 바로 저자기록 위반이다. 예를 들어 공헌이 전혀 없는 저자를 포함시키거나 공헌이 있는 저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외시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한 저자 순서 위반도 연구윤리 위반에 속한다. 연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서 저자들의 순서는 공헌이나 집필의 중요도에 따른다. 특정 연구보고서에서는 가나다 순서로 정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은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 교신저자에게는 연구 전체와 보고서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STEAM R&E 와 같은 학생들의 연구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출간할 때에는 미성년자들인 학생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도교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라. 중복 게재

마. 저자 기록 위반 다. 거짓 및 과장 진술

보고서를 기술할 때에 거짓으로 기술하거나 과장되게 기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먼저 데이터 해석 결과와 다르게 기술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기대와는 다를 때 이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데이터에 없거나 해석 결과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도 명백한 연구 윤리 위반에 속한다. 또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실제로 데이터에 비해 그 해석을 과장하거나 터무니없게 부풀려서 기술하는 경우도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 기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결과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속한다. 이는 표절이며 도용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도구나 검사지 등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하였다는 기술로만 부족하고 원저작자에게 사용에 대한 허락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연구윤리 및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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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비 윤리 위반

가. 이중 선정

ⓐ 동일 주제로 연구비를 복수 지원하여 둘 다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하여야 하나 지원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를 이중 선정이라 한다. 대부분의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는 이중 지원을 금하고 있다.

ⓑ 그리고 이때에도 다른 하나의 과제의 주제가 또 다른 것의 주제에서 약간 변경된 것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나. 부정 집행

ⓐ 지원기관의 연구비 집행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챙겨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 집행에 해당하여 연구비 윤리 위반이 된다.

ⓑ 또한 연구비를 불법 처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4 생명 윤리 위반

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생명과 관련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연구 실험과정에서 동물을 다룰 때에 동물의 생명권 같은 동물 보호법을 준수하고 기타 동물의 일부 신체와 관련한 규정도 지켜야 하면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충분한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사항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가장 많은 것이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 신체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항상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침해 가능성도 대비하여야한다.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인이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실험이 되어야 하며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 기타

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성폭력 예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장애아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연구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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