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구범위
4.1.1. 농업의 범위2003년 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은 농작물생산업, 축산 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농업’이라 함은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부문인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농업관련서비스업을 의미한다.
4.1.2. 외국인 근로자 범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신분상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나눌 수 있다. 농업부문에 불법체류자는 대략 전체 합법체류자의 10%로 보고되고 있다(법무부 내부자료 2016). 그러나 실제로는 농업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 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의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합법적 신분을 갖는 외국인 근로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5
4.1.3. 지역범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농업에서 모두 종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두므로 지역구분 을 따로 두지 않는다.
4.2. 연구방법
4.2.1. 국내외 문헌조사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존에 논의되었던 쟁점, 제안 등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논의 등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5 물론 논의과정에서 농업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 체류 신분에서 불법 체 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 락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 어나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재의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
4.2.2. 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용 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외국인고용조사, 고용허가제 원 자료, 농어업총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농가구입지수 자료이다.
위의 자료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분석에 활용한다.
4.2.3. 면접조사
고용센터,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담당자, 시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담당자,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 체 관계자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쟁점관련 사항을 검 증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4.2.4. 사례 조사·분석
계절근로자제도 시행하는 지자체, 고용허가제내의 숙박 문제 등을 보완 하는 지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곳(화천군)을 방문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 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4.2.5. 설문 조사·분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외국 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KREI 리포터, KREI 관측 표본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150농가 중 설문에 응한 101농가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농가는 외국인 허용업종인 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중심으로 배분하였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