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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 방법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 문헌을 검토하고 보수교육 개선과 관련한 제안들을 수집하 여 총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관련 문헌으로는 보수교육 관련 법적, 제도적 체계 및 현황 관련 자료, 보수교육 실태 파악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던 선행 연구 등이 있다.

둘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한국보육진흥원 주최 보수교육 교육자 워크숍 참여자 95명

실 응답자 수 55명(응답률 57.9%)

조사 방법 워크숍 기간 중 배포 및 개별 응답 후 명일 수거

조사 일시 2011년 6월

영역 문항내용

응답자 정보

- 연령, 성별 - 강의개설기관 - 직위, 학력, 전공 - 강의경력 - 평균 강사료

보수교육 현황

- 보수교육 담당교과목 - 기관당 보수교육 실시 회수 - 보수교육 참가자 수 - 수강생 출결관리 및 활용 - 수강생 모집의 애로점 - 교수방법

- 평가방식 - 이수증 발급 절차

의견

현행 제도 관련

- 현 직무/승급 교육 시간의 적절성 - 직무교육 주기의 적절성

- 보수교육 정부지원단가의 적절성

개선안 관련

- 이수 시간 분할제(저축제) - 적정 보수교육 비용

- 온라인 교육방식 동의정도 및 가능 과목 - 보수교육과정의 보강 필요 내용 - 최적의 보수교육기관

- 보수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설문조사는 두 가지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구분이 된다.

먼저, 첫 번째 설문조사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교 수자(강사, 교수 등)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며, 그들 이 보는 보수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 안들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과 내용은 각각 <표 Ⅰ -3-1> 및 <표 Ⅰ-3-2>와 같다.

〈표 Ⅰ-3-1〉보수교육 강사 대상 실태 및 의견 조사 개요

〈표 Ⅰ-3-2〉보수교육 강사 대상 실태 및 의견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보육전문가 (교수)

보육업무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계

수 100 100 162 138 500

영역 문항내용

응답자 정보 - 연령, 성별, 지역 - 소속, 직업, 경력

보수교육 현황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

○ 보수교육 관리

○ 보수교육 운영

○ 보수교육 방법

○ 보수교육 내용

- 보수교육 관리 미비, 행정 관리 부재 - 대체교사 사업 확대

- 보수교육 인정 범위 확대 - 교육 시간 분할 저축제 도입 - 보수교육 지원단가 인상 - 보수교육 과목 다양화 - 온라인 보수교육 방식 도입

두 번째의 설문조사는 본 연구가 잠정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 해 관련 전문가, 공무원, 현장의 보육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화설문 방식으로, 구체적인 참여자의 수는 다음 <표 Ⅰ -3-3>과 같다. 보육전문가는 대학 교수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를 같은 비율로 포함하였고,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에 근무하는 보육담당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보육교사와 보육원장은 일부 동일 어린이집 에 근무하는 경우가 표집되기는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에 속한 원장과 교사들이었다.

〈표 Ⅰ-3-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선 방안 의견 조사 대상

〈표 Ⅰ-3-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선 방안 의견 조사 내용

셋째, 심층면담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전문가,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 하여 보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안 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들었다. 구체적인 면담 및 회의일정은 다음 <표 Ⅰ-3-5>와 같다.

면담 대상 일 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2011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보육사업기획과 2011년 6월 9일 서울·경기·전북 지역 보수교육기관 강의자 집단(총 4인) 201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보육사업팀 보수교육 담당 2011년 9월 8일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2011년 9월 19일

전문가 자문회의(교사, 교수, 공무원 등 총 6인) 2011년 10월 13일

〈표 Ⅰ-3-5〉심층 면담 및 전문가 회의 일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