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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으로 휴먼에러, 법규미준수, 안전의식 부족, 작업방 법의 부적절, 기술 미숙, 심리적 원인 등에서 근본원인을 도출하였다.

가. 안전감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물류창고 시공 시 근로자의 안전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안전감리제도 도 입이 필요하다. 즉 건설시공회사 위주로 무리한 공정으로 물류창고의 준공검 사를 위해 평상시보다 세 배가 많은 근로자를 투입해 동시에 화재나 폭발위 험이 있는 많은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리자의 부재와 현장의 위험성 유발 요인에 대해 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체계 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안전관리자의 업 무내용과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시공 위주로 설정되어 안전관리 가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관리가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속하지 않는 별도의 안전감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방화구획 면제조항 삭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 여야 하고,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로 구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방화구 획의 설치기준에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 획하여야 하고”,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로 구획을 하여야 한다. 그 런데 창고시설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는「건축법 시행령」

제 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각 구획된 바 닥면적의 합계는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불 연 재료이거나 내화구조인 건축물과 제5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 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 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방화 구획 등의 설치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 획"이라 한다)하여야한다. 또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 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 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 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류창고는 대부 분 천장이 높고 물건 적재 및 운반을 위한 공간 확보 등 내부설비 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 며, 이런 물류창고의 특성 때문에 건축법규에서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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