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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단위에서 조건의 불리성을 보완하 여 농업과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선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례 연구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리고 행정담당자, 농가, 관 련 단체 등의 의견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문가 견해,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사례조사에서는 사전조사로 다음 항목의 조사를 심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상지역과 대상농지 선정의 적절성 - 이행조건에 대한 그 수준과 점검방법 - 마을공동 활동과 공통비용의 사용방법 - 우수 사례지역과 활동 등의 발굴 등

◦ 이를 위하여 상기에 언급한 문헌조사, 현장에서의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전 문가의 자문, 관계 행정담당자의 의견, 생산자의 의향, 외국 사례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여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 활성화와 다 원적 기능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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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특징과 쟁점

1. 직불제의 일반적인 동향

1.1. 직불제의 세계적인 동향

◦ 직접지불제란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보 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등에서 농정 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 이들 국가에서 직접지불제도는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먼저 가격지지정책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보상으로서 직 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격지지는 생산과 무 역을 왜곡한다는 비판에서 1970년 초 미국 등에서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 다. 이것이 WTO 농업협정으로 승계되어 가격지지는 감축대상정책(amber box), 직불제는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구분됨에 따라 WTO 체제에 서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다.

◦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로 전환된 것 이외에도 새로운 정책목적에 따라 직

불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이다. 조건 불리지역과 평지지역과의 생산조건의 불리성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지역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이나 다원적 기능 발휘를 목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 직불제, 농업자원의 보전을 위한 직불제도 확산되고 있다.

◦ 특히 최근 세계화 속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 농산물에 의한 가격 하락과 기상재해에 의한 가격변동이 심해져서 경영안정대책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되고 있다. 일본이 2007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도 2008년 농업법에서 제도화하여 2009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소득이나 수입(판매수입)의 변동이 농업경영에 미 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과거 일정기 간의 기준수입 또는 기준소득을 설정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 또는 소득이 이를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 주요 국가의 직불제 실시과정을 보면, 각국의 정책과제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불제는 진화하고 있다. <표 2-1>에서와 같이 ① 소득보전 또는 경영 안정, ② 친환경 및 다원적 기능 발휘, ③ 조건불리지역 보전, ④ 구조개선 등이 주요 목적이다.

- 전반적인 동향은 농지면적을 단위로 지불하는 고정지불의 경우 품목별 지불방식에서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되고 있다.

- 소득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동지불이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지불기준이 ‘가격’보전에서 ‘수입’보전으로 전환하여 가격변동 과 수량변동의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 또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행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EU 는 종전의 소득보상 직불제에서 전환된 단일직불제의 경우도 친환경, 자

원보전, 경관, 동물복지 등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각국의 농업구조나 농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지불대상을 개별 농가 이외에 지역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중시하 는 반면에 EU는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EU는 지형적인 특성 에 따라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지표도 다양하게 설정하나 일본과 한국은 단 순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 EU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건이 불리한 지 역에서 농업을 존속하게 하여 최소한의 인구를 유지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급경사 지와 완경사지 등 중산간지역의 농업을 보전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 양국 모두 대표적인 특징은 이행조건(cross compliance)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있다. EU와 일본은 농업생산조건의 불리성을 보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에 대해서도 이행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 이행조건이란 직불제의 실시과정에서 생산자가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불받는다는 의미이다. 직불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EU는 친환경 농업, 조방적인 농업, 토양유실 방지, 경관 형성 등과 연계한 농업의 실시를 지급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유휴농지 방지와 농업구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중산간지역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