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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50∼59세 36명(24.8%), 40세 미만 12명(8.3%)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5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32명(22.1%), 기독교․

∼499만원 45명(31.0%), 100만원 미만 27명(18.6%), 500만원 이상 20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노인의 부양비용은 10∼29만원이 52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40명(27.5%), 30∼49만원 33명(22.8%), 10만원 미만 20명(13.8%)순이었다.

부양자의 부양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75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3 년 이상 5년 미만 33명(22.8%), 5년 이상 21명(14.5%), 1년 미만 16명(11.0%)이 었으며, 평균부양기간은 33.4 개월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부양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보통이다’가 56명 (38.6%), ‘좋은 편이다’ 55명(37.9%), ‘나쁜 편이다’ 34명(23.4%)순이었다.

복지서비스 이용유무는 ‘없다’가 105명(72.4%), ‘있다’가 40명(27.6%)으로 나 타났다.

<표 1>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표 계속)

(N=145)

변수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7 18.6 100만원∼299만원 53 36.6 300만원∼499만원 45 31.0 500만원 이상 20 13.8

부양비용 10만원 미만 20 13.8

10만원∼29만원 52 35.9 30만원∼49만원 33 22.8 50만원 이상 40 27.5

부양기간 1년미만 16 11.0 33.40±25.13개월 1년이상 3년미만 75 51.7

3년이상 5년미만 33 22.8

5년이상 21 14.5

건강 상태 나쁜 편이다 34 23.4

보통이다 56 38.6

좋은 편이다 55 37.9

복지서비스 이용 유무

있다 40 27.6

없다 105 72.4

2.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치매 진단기간으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성별은 여자 105명(72.4%), 남자 40명(27.6%)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평균연 령은 77.30±6.01세로 70∼79세가 75명(51.7%), 80세 이상 52명(35.9%), 70세미만 18명(12.4%)순이었다. 교육정도는 초졸이 62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 44명(42.8%), 고졸이상 24명(16.6%), 중졸 15명(10.3%)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진 단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7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34명(23.4%), 5년 이상 26명(17.9%), 1년 미만 14명(9.7%)이었으며, 평균 치매 진단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표 2>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N=145)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40 27.6

여 105 72.4

연령 70세 미만 18 12.4 77.30±6.01세

70∼79세 75 51.7

80세 이상 52 35.9

교육정도 무학 44 42.8

초졸 62 30.3

중졸 15 10.3

고졸이상 24 16.6

치매 진단 기간

1년 미만 14 9.7 2.58±10.7년

1년이상 3년미만 71 49.0 3년이상 5년미만 34 23.4

5년 이상 26 17.9

B.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지식 및 사회적 지지 정도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지식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점수는 최소 28점에서 최대 137점으로 평균 79.82점(±21.91)으로 나타났으며, 주 부양자의 치매지식 점수는 최소 2점 에서 최대 12점으로 평균 7.63점(±2.54)이었고, 사회적 지지 점수는 최소 19점 에서 최대 98점으로 평균 65.13점(±16.76)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으로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13.94±4.30)이 가장 높았 으며, 물질적 지지(13.82±4.88), 정서적 지지(13.46±4.08), 정보적 지지 (13.08±3.89)순이었으며, 애정적 지지(10.83±2.99)가 가장 낮았다.

<표 3>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지식 및 사회적지지 정도

(N=145)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부양부담감 79.82±21.91 28 137

치매지식 7.63±2.54 2 12

사회적 지지 65.13±16.76 19 98

정서적 지지 13.46±4.08 4 20

정보적 지지 13.08±3.89 4 20

물질적 지지 13.82±4.88 4 50

애정적 지지 10.83±2.99 3 15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 13.94±4.30 4 20

C.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차이

1.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부양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063, p=.008), 사후 검정한 결과 중졸인 대상자(99.89±23.50)가 대졸이상인 대상자 (76.95±19.70)보다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치매노인과의 관계에 따라 대상자의 부양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8.845, p=.000), 사후 검정한 결과 배우자(88.06±26.51)가 자녀(73.00±19.30)보다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에 따라 부양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917, p=.010), 사후 검정한 결과 100만원 미만의 대상자(91.96±24.79)가 100만원∼299 만원의 대상자(75.32±21.98)보다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양비용에 따라서는 50만원 이상에서 부양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6.837, p=.001), 사후 검정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대상자(64.35±18.79)가 50만원 이상의 대상자 (89.70±18.68)보다 부양부담감이 낮았다.

부양기간에 따라 부양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265, p=.049), 사후 검정한 결과 5년 이상의 대상자(89.43±24.49)가 1년 미만의 대상자 (67.94±18.38)보다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라서 부양부담감이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6.630, p=.002), 사후 검정한 결과 ‘나쁜 편이다’라고 느 끼는 대상자(90.82±25.74)가 ‘좋은 편이다’ (76.24±17.66)라고 느끼는 대상자보다 부양부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양부담감이 유의 하게 높았다(t=-2.338, p=.021).

-24-

-24-4>치매노인주부양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부양부담감차이 (N=145) 변수구분명(n)평균±표준편차torFpScheffe 5777.921.26-.820.414 여자8881.022.36 40미만1274.623.192.237.087 40495980.120.82 50593674.016.54 60이상3886.326.19 무교5581.224.30.973.381 3282.822.10 ·천주교5876.719.26 정도a 1787.626.224.063.008b<d b 999.823.50 c 5777.420.93 d 6276.919.70 1676.825.55.382.683 12179.821.62 (사,이)885.120.30

-25-

-25-<표4>치매노인주부양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부양부담감차이(표계속) (N=145) 구분(n)평균±표torFpScheffe 와의관계배우자a 3488.026.518.845.000a>b b 7773.019.30 ·사위c 3487.017.37 형태7982.221.541.469.144 비동6676.922.15 직업유무있다7578.022.67-1.013.313 없다7081.721.05 월평수입100만원미만a 2791.924.793.917.010a<b 100만원299만원b 5375.321.98 300만원499만원c 4577.419.24 500만원이상d 2080.618.37 부양비용10만원a 2064.318.796.837.001a<d 10만원29b 5278.822.29 30만원49c 3378.721.42 50만원d 4089.718.68

-26-

-26-<표4>치매노인주부양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부양부담감차이(표계속) (N=145) 변수 구분명(n)평균±표준편차torFpScheffe 부양기간1년a 1667.918.383.265.023a<d 1년이상3년미만b 7578.620.89 3년이상5년미만c 3382.121.85 5년이상d 2189.424.49 건강a 3490.825.746.630.002a>c b 5678.620.39 c 5076.217.66 복지서비스 이용있다4086.619.29-2.338.021 없다10577.222.38

2.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 차이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피부양자의 치매 진단기간에 따라 부양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947, p=.035), 사후 검정한 결과 5년 이상의 대상자(87.19±22.76)가 1년 미 만의 대상자(67.07±19.10)보다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밖에 성별, 연령,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부양부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8-

-28-<표5>치매노인의일반적특성에따른부양부담감차이 (N=145) 변수구분명(n)평균±표준편차torFpScheffe 성별남자4079.97±24.97.052.958 여자10579.76±20.76 연령70세미만1881.44±24.66.531.589 70세∼79세7581.17±22.22 80세이상5277.31±20.65 교육정도

무학4482.39±19.66.628.598 초졸6277.84±21.76 중졸1584.00±22.54 고졸이상2477.63±26.03 치매진단기간 1년미만a 1467.07±19.102.947.035a<d 1년이상3년미만b 7178.37±21.12 3년이상5년미만c 3482.47±22.11 5년이상d 2687.19±22.76

D.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지식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지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r=-.110, p=.188),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508, p=.000)가 있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지식 및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N=145)

변수 부양부담감 치매지식 사회적 지지

r(p) r(p) r(p)

부양부담감 1

치매지식 -.110

(.188) 1

사회적 지지 -.508 (.001)

.184

(.027) 1

E.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 해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부양부담 감에 차이를 보인 변수들(교육정도, 환자와의 관계, 월평균수입, 부양비용, 부양 기간, 건강상태, 복지서비스 유무)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때 변수의 선택방법은 입력선택법(Enter)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회 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양비용과 사회 적 지지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은 37.0%이며, 모형의 유의성 또한 F값이 8.53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양비용이 50만원 이상(β=.195 p=.008)인 경우가 10만원 미만에 비해 부양부담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β=-.550 p=.001)가 높을수록 부양부담 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N=145)

변수 B Beta t p VIF

부양비용 (50만원 이상) 8.531 .195 2.697 .008 1.216

사회적 지지 -.550 -.421 -5.475 .001 1.350

F=8.694 p=.001 R=0.647 R2 adj=0.370

Ⅴ. 논의

(Epstain-Lubow, 2009), 가족 모두가 치매노인 부양에 참여하여 주 부양자의

부담감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에서,

다.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 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영향요인으로 부양비용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비용은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만원 미만에 비해 부양부담감이 높았 으며, 이는 오희(2008), 정혜원과 이정화(2010)의 부양비용이 많을수록 부양부담 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주로 경제적인 면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 인자녀간의 분담체계 및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재가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이혜자(2006), 치매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경미(2009)와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박소영(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치매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지지 체계로 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며 또한, 가족 전체를 유한 효과적인 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 부양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단기 보호 서비스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가정방문간호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을 부 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 우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가족 모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개강좌 등을 활성화하고,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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