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ㅇ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9차회의('16.9.7.)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 되어 현지조사 후에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고달사지(사적 제382호 / 1993.7.23.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일원
(3) 신청내용<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ㅇ 현행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 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참고사항
(1) 1차 현지조사의견('16.09.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기존에 허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사항이나, 고달사지 측면 능선으로 후사면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변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허용기준 높이와 공통사항은 타 허용기준과 동일한 형식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 2차 현지조사의견('16.10.04/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재조정안은 천변의 기존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을 3구역(도시 계획 조례에 따름)으로, 사지의 좌청룡 능선 너머 평지를 2구역으로, 남쪽 에서 산을 넘어 오는 도로 바깥을 3구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나, 고달사지 주변은 전통적 풍수가 잘 살아있는 지형으로, 사지의 외 좌청룡 능선과 남쪽 도로 바깥의 외 우백호 능선을 1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2차 현지조사의견대로 하되 외 우백호 지역은 1구역으로 함
안건번호 사적 2016-1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