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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문서에서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87-91)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 '16.09.28(8차 소위) 보류 : 본 위원회에서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 제259호 / 1964.07.11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일원

(3) 신청내용<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ㅇ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를 것

ㅇ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26/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건은 강화 부근리 지석묘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장소성, 조망성, 일체성, 왜소화, 마루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 로서, 지석묘의 경관 지표는 장소성과 일체성의 검토가 필요함

ㅇ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평탄한 들에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석묘 연접구역 주변으로는 도로로 구회되어 있음

ㅇ 문화재 주변의 연접한 곳은 농림지역 먼 곳은 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강화 부근리 지석묘의 지표와 도시계획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화 부근리 지석묘의 연접구역은 장소성·일체성의 차원에서 개별심의 구 역으로 하고, 도로를 구획으로 그 밖은 조망성이 없으므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강화 부근리 지석묘의 장소성과 일체성이 가지는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변의 현황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될 것이라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심층논의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6-10-034

문서에서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87-91)